<< 2005-1학기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안내 >>
본교에서는 2001년 2학기부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재학생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평생교육현장실습] 교과목(비학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5-1학기 [평생교육현장실습] 교과목의 신청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Ⅰ. 교과목 개요 1. 교과명칭 : 평생교육현장실습 2. 교과구분 : 정규교과목과는 별도의 비학점교과목으로 운영 3. 교과목개설학기 : 2005학년도 1학기
Ⅱ. 세부운영지침 1. 수강신청 ㅇ 신청자격 : 2004학년도 2학기까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을 5개 이상 수강하고, 총이수학점이 95학점 이상인 자. (또는 평생교육사 관련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관련과목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우리 대학 졸업생) ㅇ 신청시기 : 1월 17일(월) ∼ 2월 4일(금)까지 ㅇ 신청방법 : 위 신청기간 중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에 실습기관의 승인날인을 받아 제출
실습신청서 : 재학생은 소속 지역대학 / 졸업생은 교육과 사무실로 제출 |
2. 실습대상기관의 선정 ㅇ 평생교육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5조(교육과 홈페이지 평생교육사 란 참조)에 명시된 기관에 한 함. ㅇ 실습기관의 선정시, 학생은 학교에서 배포하는 [평생교육현장실습 협조의뢰서]와 본인이 작성한 [평생교육현장실습생 자기소개서]를 실습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 제출하게 될 [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서]의 해당란에 이를 명기해야 함.
3. 실습시간 ㅇ 실습은 법에서 정한 3주간(총132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및 [평생교육현장실습보고서]의 제출 ㅇ 실습평가서 : 실습기관의 장이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에 의거, 실습학생의 성적을 평가하여 인비친전으로 7월 2일까지 발송. (실습학생은 평가서를 기관이 직접 발송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 ㅇ 실습보고서 : 실습을 마친 학생은 [평생교육현장실습결과보고서]를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함. ※ 졸업생은 해당 서류를 실습종료 후 10일 이내 교육과 사무실로 제출한다.
평가서 및 보고서 : 재학생은 소속 지역대학 / 졸업생은 교육과 사무실로 제출 |
5. 평가 ㅇ [평가서] 및 [보고서]를 학기말에 평가('합격' 또는 '불합격') ㅇ 졸업생의 경우 실습종료 후 즉시 평가(익월 10일경 발표)
6. 그 밖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 홈페이지의 평생교육사 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