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 韓完相)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2003학년도부터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2002.1.16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은 의학·치의학·보건사회의료·자연과학·교육·언론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 관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의학전문대학원추진위원회(위원장 : 許甲範 연세대 교수)에서 마련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모형을 토대로 각 대학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2차에 걸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배경을
- 첫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 둘째,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학교육의 발전과 의학의 사회적 역할 다양화를 촉진하며
- 셋째, 세계화 시대에 의료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의료개방에 대비하고
- 넷째,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단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의사양성교육 입문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사가 되기 위한 뚜렷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03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및 수여학위
'학사+4' 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전환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즉, 현재 학부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의·치의예과(2)+4'의 의·치의학교육 기본과정(Basic Medical·Dental Education; BME, BDE)을 「학사후 교육 : 학사+4제」의「專門大學院敎育」체제로 전환하고 졸업자에게는 의무·치의무석사를 수여한다.
이는 현재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직후의 의학교육으로는 21세기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학문분야를 경험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이 처한 여건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학교육 기본과정을 일시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지 않고 2009년까지는 현재의 의·치과대학체제(2+4, 학사학위 수여)와 전문대학원(학사+4, 석사학위 수여) 체제 중 학교실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이 원할 경우에는 동일대학내에 현재의 의·치과대학 체제와 '학사+4'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위와 같은 3가지의 의학교육체제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의사양성체제를 재검토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 도입시기
2003학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과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정도를 감안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003학년도부터 '학사+4'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택하고자 하는 대학은 2003학년도부터 의예과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2005학년부터는 현 의예과 정원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여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하여 어느 대학이 2003학년도에 의예과를 모집하지 않게 될 것인지는 2월중 발표예정인 「2003학년도 대학별 학생 모집요강」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3. 지원자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은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선수과목, 평점평균(GPA), 사회봉사 실적, 외국어 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의·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ET)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이다.
대학별로 구체적인 지원자격 및 입학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의·치의학교육입문시험〔M(D)EET : 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개발 및 관리
MEET시험의 개발 및 관리,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 사항은 각 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간 자율 연합체(Consortium)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MEET시험을 체계적으로 개발·발전시키기 위해 초기개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지원
의·치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대학원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임상교육입문시험',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 '특성화 선택과정', '서브인턴제' 등을 도입하는 교육과정 변화를 적극 유도한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는 모든 교과목은 타 학문전공의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 자율로 결정한다. 정부는 전문대학원체제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6.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M.D.-Ph.D. 등)의 운영
21세기 생명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문연구 복합학위 과정(M.D.-Ph.D.)을 개설·운영하고 M.D.-Ph.D.과정 재학생에 대하여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전문연구요원 편입제도)를 적용하고 정부와 대학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인원,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또한, 의법학자(M.D.-J.D.), 의경영학자(M.D.-M.B.A.) 등 타학문영역과의 복합학위 과정도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7.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기준
국가차원의 전환기준은 원칙적으로 제시하지 않되, 대학원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원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과 기초의학 교수 등 일정한 기준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추도록 권장한다.
8. 졸업후 교육과정
'학사+4'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교육과정」과 「전문학위 과정」과의 병행은 가능하나 「학술학위 과정」과의 병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체제로 운영하는 대학은 현재와 같이 「전공의 수련교육과정」과 「학술학위과정」을 병행할 수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다각적인 행·재정지원대책을 통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우선 의학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상설기구로 가칭 '의·치의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평가인정 제도를 정착시켜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립대학 기초의학 교수 증원, 시설·설비 확충비용과 교육과정 개발비, MEET개발비, 학술대회 개최 경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M.D.-Ph.D.과정 재학생에 대해서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전문연구요원 편입제도)를 적용하고 전문대학원에서 의·치의학교육기본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에게는 현재 만 27세까지 연기할 수 있었던 병역 징집 또는 소집연령을 만 28세까지로 1년 연기한다.
아울러 기초 의과학 분야와 국가 6대 핵심 전략분야인 BT 분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M.D.-Ph.D. 과정에 입학하는 소수 정예인력에 대한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은 정부, 대학, 의료계,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각 이해 관련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Ⅰ. 도입 배경
□ 보편화 단계의 고등교육 체제에 부응
고학력사회의 전문성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질 높은 의료, 법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필요
사회 지도층으로 인식되는 의사를 「技術醫」로서가 아니라 폭넓은 교양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仁術醫」로 양성하는 데 유효한 교육체제를 구축
□ 의학교육의 발전 도모
의학교육전 교육(Pre-Medical Education, PME)의 문제점 해소
- 직업(의사자격) 보장형 진로시스템으로 인한 예과생의 면학열 저하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의학교육 체제 변화 기제로 활용
- 의학전 교육에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과정 도입 유도
복합학위 과정 개설 등 선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
- 현행 학사 단계의 의학교육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한 의과학자(M.D.-Ph.D.), 의법학자(M.D.-J.D.), 의경영학자(M.D.-M.B.A.) 양성 과정 등 다양한 석박사 복합학위과정 개설을 위해서 의학교육 단계를 대학원으로 상향할 필요
- 특히 BT 분야의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인력이 집중되는 의학 교육단계에 M.D.-Ph.D. 과정 등 개설·운영이 시급
- 의과학자 등을 양성하는 연구중심 대학과 일반 진료인 양성에 치중하는 진료중심 대학으로 특성화 촉진 필요
□ 고등교육 체제 변화 촉진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의 완화
-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단계에만 한정되어 있던 의사양성 교육 입문과정을 대학원과정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입학단계에 집중된 과열 경쟁을 완화
기초학문 분야 보호
- 고등학교 이과 졸업생 중 우수인력이 전문직업 분야인 의과대학으로 집중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약화 및 학문의 불균형적 성장 우려
- 학사 학위과정에서는 기본교양과 기초학문 연구 자질을 폭넓게 함양하고 대학원 단계에서 직업분야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초학문 보호 육성에 기여
Ⅱ. 추진 경과
Ⅲ.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계획
1. 기본 방향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이 대학 내의 이해관계는 물론 대학간, 의사, 의사협회 등 다양한 관련집단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만큼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되
- 타 학문분야의 위축방지 및 학위체제의 근간 유지
2. 주요 내용
※ 이하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 준용
<"학사+4"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21세기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치의학 교육은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직후의 대학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학부교육」개념하에 있는 의학교육 기본과정(Basic Medical Education ; BME)을「專門大學院 敎育」개념인 「학사후 교육」으로 전환
- 고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면 의사 자격이 보장되는 예과+본과로 된 현행의 의사양성체제 (2+4 제)와 병행하여 다양한 학문분야를 경험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의학전문대학원(4년)을 이수하는 형태(학사+4 제)의 기본 학제 도입
- 현재는 의학사를 수여하고 있으나, 학사후 교육으로 전환 후에는 의무석사를 수여
단, 의학교육 기본과정을 일시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한시적으로 의과대학체제(2+4, 학사학위 수여)와 전문대학원(학사+4, 석사학위 수여) 체제 중 학교실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전문대학원 도입 후 의과대학 체제(2+4제)와 전문대학원 체제(학사+4제)의 제반 성과 및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분석 평가
- 2010년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
<동일 대학내 복합체제 개설 여부 :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
동일 대학 내에 전문대학원 체제와 의과대학 체제를 동시 운영하는 것도 가능
- 현 의대 입학정원 중 50% 이상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기간 동안(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학사+4" 체제로 영구적인 전환을 선언한 후부터 M.D.-Ph.D 과정 운영 허용
※ 운영형식은 현 의과대학 교육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간주
대학마다 교육·연구 여건과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정도가 다르므로 200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많은 의과대학이 일시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대학이 제출한 전환계획을 검토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전환시기를 조정
2003학년도에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2003학년도 대학입학시험부터 의예과를 폐지
- 2005학년부터 현 의예과 정원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여 학생을 모집
※ 현 의사수급의 기초가 되는 의예과 총정원은 41개 대학 3,300명을 기준으로 함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전문대학원 도입취지와 기초학문 및 지방대학의 보호를 위해 전문대학원의 지원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정
단일 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간 연합에 의한 MEET를 의무화
- 의학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료를 위한 의사양성이 목적이므로 의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성격의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의무적으로 부과
※ MEET는 절대 평가방식으로 운영하되, 각 학교의 요구점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현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은 보장형이므로 의학교육 입문시험 미 적용
-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간 자율 연합체(Consortium)에서 결정하여 시행
-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MEET시험을 체계적으로 개발·발전시키기 위해 초기개발 비용은 정부 지원 추진
기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구체적인 지원자격 및 입학심사에 관한 사항(학사교육과정 평점평균, 외국어 능력, 선수과목 이수 여부, 사회봉사 실적, 면접 등)은 대학자율로 결정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대학원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확산
- 전문대학원 도입과 병행하여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임상교육입문시험',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 '특성화 선택과정', '서브인턴제' 등의 실질적인 정착을 확산
-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수기(手技)에 익숙하며 평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의료와 관련 있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식과 의료관리 능력 배양에도 비중을 둠
- 전문대학원의 모든 교과목은 타 학문전공의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전문대학원체제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21세기 생명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복합학위 과정의 개설 지원
- M.D.-Ph.D.과정은 원칙적으로 6∼8년으로 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는 물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운영 가능
- M.D.-Ph.D.과정에 대해서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전문연구요원 편입제도)를 적용하고 정부와 대학의 재정 지원을 추진
- 정부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인원,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각종 전문학위와 연계한 복합학위 과정의 개설도 추진
- 의법학자(M.D.-J.D.), 의경영학자(M.D.-M.B.A.) 등 타학문영역과의 복합학위 과정의 확산을 적극 권장
원칙적으로 국가 수준의 전환기준은 제시하지 않되
- 대학원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원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기초의학 교수 등 일정한 기준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추도록 권장
의·치의학 분야에서 일반대학원 학술학위 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 '학사+4'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교육과정」과 「전문학위 과정」과의 병행은 가능하나 「학술학위 과정」과의 병행은 허용 금지
현행체제로 운영하는 대학은 현재와 같이 「전공의 수련교육과정」과 「학술학위과정」 병행 가능
3. 학제 기본 모형
《의학전문대학원체제 추가》 《현 행 》
(보건복지부 소관)
Ⅳ. 행·재정 지원 대책
□ 의학교육의 질 관리체제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2005년까지 상설기구로 설치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평가인정 제도 마련
의사 국가시험제도와 의학교육과정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상호 협력체제 구축
□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하여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국립대 기초 의학교수 정원 증원, 교육과정 개발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학술대회 개최 경비 지원 등
- MEET 시험 개발 기관에 개발비 지원 등
병역제도 개선 추진(병역법시행령 개정완료 : 2001.12.26)
- M.D.-Ph.D.과정에 대해서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전문연구요원 편입) 적용 추진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현재 만 27에서 만 28세로 병역징집 연령 1년 연기 추진
M.D.-Ph.D. Fellowship Grant 제도 마련
- 기초 의과학 분야, 국가 6대 핵심 전략분야인 BT 분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M.D.-Ph.D.과정에 입학하는 소수 정예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연간 50명 이내에서 1인당 1,800만원 정도를 지원하되, 정부의 지원 기간은 6∼8년으로 함
소요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전문대학원 도입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예정
□ 향후 정원관리
의학전문대학원(의학교육 기본과정) 석사 정원은 현 의예과 폐지 또는 감축 정원을 승계
- M.D.-Ph.D. 등 복합학위과정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
의학전문대학원(전문학위과정)의 석사·박사 정원은 기존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박사 정원을 활용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정원조정 사항은 대학원정원조정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보고
※ 의치의학전문대학원(학사+4)은 의과대학 체제와는 달리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제적으로는 현재보다 의대정원 감축 효과 발생
의예과 폐지나 감축으로 인해 학부정원이 감축될 경우 의예과 감축 정원의 1/2범위 내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모집단위정원으로 인정
Ⅴ. 향후 추진일정
대학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계획 제출 : 2002. 2. 8 이전까지
대학별 2003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방침 발표 : 2002년 2월
(2003학년도 모집요강 발표시 까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시 주요내용 비교
※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
【답】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대학자율로 결정하는 사항임. 따라서 각 대학은 대학이 처한 여건과 사정에 따라 현 체재의 존속 '학사+4'의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현행의 의과대학체제와 '학사+4'의 전문대학원 체제의 병행운영 등의 세가지 학제 기본모형 중에서 적합한 방안을 선택, 시행할 수 있음.
현재 의과 대학과 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 중 어느 대학이 어떤 형태를 택하게 될 것인지는 2월 중 발표 예정인 2003학년도 학생 모집 요강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자신이 진학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계획을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교육인적자원부도 2월 중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한 각 대학의 계획을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임.
【답】
각 대학은 대학의 독특한 교육이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수과목, 학사교육과정 동안의 평점 평균(GPA), 사회봉사 실적, 외국어 능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각 대학별 지원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추후 사전에 예고를 하게 될 것임
또한, 의학 전문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소지와 의학교육입문시험〔M(D)EET : 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성적요건도 충족시켜야 함.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발표하는 지원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의학 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모든 대학이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을 선택하여 현재와 같이 의예과에 입학하여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일단 의예과가 아닌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음.
전문학위 소지자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응시자격이 없음. 4년제 대학의 편입 등을 통해 학사 학위 취득이후에도 MEET 성적과 대학이 요구하는 요건(선수과목, 외국어 능력, 대학 성적 등)을 갖추어야 함.
【답】
현행 '예과(2년)+본과(4년)' 체제로 그대로 졸업하게 됨.
즉, 2002학년도 입학생을 위하여 해당 대학에서 정하여 놓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사학위를 받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음.
【답】
2003학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이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과대학이 2003학년도부터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도입여부 및 구체적인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됨
2003학년도에 '학사+4'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은 2003학년도 대학입학시험 시부터 의예과를 폐지하여야 하고, 2005학년도부터 현 의예과 정원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여 대학원 학생을 모집하게 됨
- 2004학년도에 도입하는 대학은 2004학년도에 의예과를 폐지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부터 현 의예과 정원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하여 학생을 모집하게 됨
단, 2003학년도부터 일시에 많은 의과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이 제출한 전환계획을 검토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별 전환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체재의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할 계획임
【답】
그렇지 않음. 일단 '학사+4'의 전문대학원 체제로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후 2010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 반영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포함한 의학교육의 일원화 또는 이원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
【답】
이번에 발표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안은 의학 및 치의학 분야에 한정되는 것임.
그러나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한의학계/한의사단체 등에서 원할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답】
연구안에서 제시한 〔2·3·4+4〕체제는 학사과정 2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일정학점 이상(연구안은 85학점 이상 제안)을 취득한 학생들 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학생을 선발하고, 그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2003 - 2006학년도까지 모든 의과대학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임
이와 같은 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도입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고, 특히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전문대학원 입학을 허용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됨
첫째, 대학 재학생,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이상 열기로 학사과정 교육이 입시준비 기관화할 우려가 있고
둘째, 자연계열 및 기초학문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전문대학원에서 조기에 선발함으로써 자연과학대학을 비롯한 타 학문분야의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의학분야에만 인재가 편중되는 등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셋째,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학문이 약화되고 현재에도 심각한 비인기 자연계열 학과와 기초학문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됨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연구안에서 제안한 〔2·3·4+4〕보다는 "학사+4"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되, 대학이 현체제(2+4)나 전문대학원(학사+4) 체제 중 대학실정에 맞는 체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답】
일부대학에서 전문대학원 체제와 현재의 의과대학 체제 중 어느 체제가 우리나라 의사양성에 적합한 체제인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동일 대학 내에서 복합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용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잠정적·한시적 조치임. "학사+4"체제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9년도까지 병행체제를 운영하여 본 후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체제를 2010년도에 최종 확정하게 될 것임.
연구안에서 제시된 방안 중 최종안에서 수정된 주요사항은 아래 비교표와 같음
<연구안과 최종안 비교표>
현행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모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학위 수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차별이 불가피함.
의과대학은 지금까지 의예과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과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체제는 한의대, 수의대의 경우도 동일함. 반면 새로 도입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으로서 졸업자에게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학위체제의 기본 원리상 당연함.
만약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의과대학도 실제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석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체제의 기본 원리상 의과대학 자체가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물론 수학기간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건축학 분야 등 많은 다른 분야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학위체제 전반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도 본질적으로는 의사양성교육과정으로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교육과정이나 M.D-Ph.D. 과정의 운영 등 종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으로는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의사양성 교육과정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학위 수여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다만 2010년경 의사양성 교육체제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답】
「의·치의학교육입문시험」은 의·치의학 교육 및 국민의료 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과 의과학 연구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적성 시험 성격으로서 대학교육의 이수 연한, 취득 학점 및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이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원할 경우 여러 번 응시할 수도 있음.
의·치의학교육 입문시험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의 대학원 입학생 선발시험처럼 기본적으로 대학자율 관리체제가 타당함. 따라서 각 대학별로 이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간 연합체 등과 같은 민간기구의 공동 관리 운영도 가능함.
정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의·치의학교육 입문시험 개발을 위한 초기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답】
M.D.-Ph.D. 프로그램이란 생명.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의학교육 기본과정과 학술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학위과정이며, 두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 석사학위(M.D.)와 학술 박사학위(Ph.D.)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운영 체제를 말함.
21세기의 대표적 고부가가치 성장지식산업인 생명공학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기초의과학자의 양성이 절실하나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인력은 미국의 5%, 일본의 10%에 불과한 상태임
- 따라서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M.D.-Ph.D. 등의 복합학위과정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M.D.-Ph.D. 과정 출신자들은 졸업후 임상의사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의과대학, 각종 의학관련 연구소 및 생명공학분야의 기업체 등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의학, 치의학 전문학위와 각종 전문학위를 연계한 복합학위 과정 즉 의법학자(M.D.-J.D), 의경영학자(M.D.-M.B.A.) 과정도 대학 자율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분야임
【답】
'학사+4'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이 의예과 폐지로 감축된 모집단위 정원을 타 모집단위 정원으로 자체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축정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임
【참고자료】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주요 용어 (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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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의학교육입문시험. 의학교육 및 국민의료 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과 의과학 연구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적성 및 인성검사 성격의 시험.
※ DEET (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치의학교육입문시험
서브 인턴제 (Sub-intern system)
의사가 되기 위한 임상실습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실습방법을 일컫는 말로서 현재의 인턴 수련 방법을 4년의 의학교육기본과정 중에 도입하여 실제로 진료에 필요한 임상 수기(手技)나 임상적 판단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
M. D. - Ph. D.
생명·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의학교육기본과정과 학술학위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학위 과정.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들은 임상의사도 할 수 있지만 의학관련 각종연구소, 생명과학 관련 기업체 등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