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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스크랩 재판상도산의 절차와 경매시 배당순위
김노무사 추천 0 조회 291 09.04.24 20: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재판상도산의 절차와 경매시 배당순위

.

 

 

 

 

Ⅰ. 재판상 도산의 종류와 절차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의 신청

?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절차임

?대상 : 주식회사. 따라서, 자연인, 공익법인, 주식회사이외의 회사(합명, 합자, 유한회사)는 정리절차의 대상이 아님

      ? 신청권자

① 회사 : 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이사가 아니라 회사 자신이므로 정리절차의 신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함

자본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여러사람의 채권액 합계가 10%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가능)

주식발행총수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공동신청 가능, 주식의 종류가 다르거나 의결권 없는 주식도 무방)

     ?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원인

①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않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②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지급불능 :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상태

- 채무초과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

 

나. 회사업무?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신청 및 결정

?정리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이 이전까지 회사경영이 방만하게 되거나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일시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보전처분 결정을 행함

?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하며, 회사의 업무?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형태로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함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에 대해 결정함

《회사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주문례》

1. 사건 본인회사는 2001년 7월 1일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예외로 한다.

2. 사건 본인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설정, 임대 기타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건 본인회사는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차재(借財)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금지한다.

5. 위 각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내에 정리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함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함

     ①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기간은 결정일부터 2주간 이상)

     ② 제1회의 관계인 집회기일(기일은 결정일부터 4월 이내)

     ③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조사기일과 신고기일의 말일과는 1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관련내용>

? 부인권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害)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정리채권자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정리절차개시결정후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회사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채권자간의 평등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한 제도이나 채권자취소권보다 그 범위가 넓음)

? 부인권 행사방법 : 부인의 소(所), 부인의 청구, 부인의 항변

?부인권 소멸 : 정리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부인의 대상인 행위의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소멸

? 공익채권

?주로 정리절차 개시후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

?공익채권으로 되는 권리 :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공익채권(회사근로자의 급료와 퇴직금), 기타 공익채권

?공익채권의 효력 :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우선하는 변제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공익채권의 우선 순위》

순위

회사의 일반재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1

공익담보권자의 채권

정리담보권자의 채권

2

공익채권

공익 담보권자의 채권

3

정리담보권자의 채권

공익채권

4

일반정리 채권

일반정리채권

5

후순위 정리채권

후순위 정리채권

6

주주

주주

※ 정리채권 등의 신고, 조사 및 확정?정리채권등의 미신고시는 채권이 소멸

 

라. 정리계획안 작성 및 결의

? 정리계획안은 선임된 관리인이 작성하며,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함

 

마. 정리계획안 인가(법원)

? 정리계획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인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행함

-즉, 정리계획안은 정리채권자 등의 법정 다수의 동의이외에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함

 

바. 정리절차 종결 결정(정상화)

 

 

2.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가. 화의신청

?화의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 즉, 파산원인이 있거나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 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써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임

? 대상 : 제한이 없음(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재단, 조합 등)

법원에서는 자산 25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화의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 신청권자 : 채무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전원의 동의 필요)

     ? 화의개시의 요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단,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 필요)

-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음

 

나. 보전처분 결정 및 보전관재인 선임

?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법원은 보전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음

-경영권?재산처분권?대표권 등은 채무자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전관재인은 견제권과 동의권 밖에 없음

 

다. 화의개시 결정 및 관재인 선임

      ? 화의개시 여부의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함

?법원은 화의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재인과 정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함

    ① 채권신고기간(기간은 결정일부터 2주일 이상 2월 이하)

    ②채권자 집회기일(집회기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는 1주일 이상 2월 이하)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규모 및 내용과 자산, 부채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재인으로 하여금 정리위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화의개시의 효력

-화의개시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단,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행할 수 없음

 

라. 화의채권 신고

?화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제외 :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함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별제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채권신고 기간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의결권이 없음. 다만,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화의조건에 의해 변제 받을 수는 있음

 

마. 채권자협의회 구성

?관리위원회는 화의절차 신청후에 영업자인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함

       -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함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자를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채권자간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화의절차에 관한 의견 제시

       -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 화의조건의 원활한 이행 여부를 평가

       -화의조건의 이행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가능

 

바. 채권자 집회기일의 소환

?채권자 집회기일에는 신고를 한 화의채권자, 화의신청인 및 화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소환하여야 함

?위의 소환대상자에게는 화의조건 및 정리위원의 의견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함

 

사. 화의의 인부(認否)의 결정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를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로 화의의 인부(認否)에 관하여 결정을 함

- 채권자 집회기일의 소환대상자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화의의 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

- 화의는 출석화의채권자의 1/2 이상의 동의와 신고화의 채권액의 3/4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가결함

?화의 인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요지를 공고하여야 함(단, 송달은 필요로 하지 아니함)

※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즉시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화의인가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보전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의 말소 및 화의인가 등기를 촉탁함

       ?화의는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

 

아. 화의조건 이행(정상화)

 

자. 화의의 폐지 및 취소

?화의의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전이라도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행함

?화의의 취소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 결정을 행함

 

3. 파산법에 의한 파산

 

가. 파산신청

?파산은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무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소멸시키는 절차임

       ? 신청권자

① 채권자 : 파산집행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즉,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는 채권자

② 채무자

③ 준채무자 : 이사 또는 청산인(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무한책임사원(합명, 합자회사), 이사(주식회사)

       ? 파산신청 요건

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支給不能)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의 지급을 할 수 없음을 표시한 경우(支給停止)

③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債務超過)시에도 가능

 

나.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채무자가 지급을 할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함

      ?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함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하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정함

① 채권신고기간(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일 이상 4월 이하)

② 제1회의 채권자 집회기일(기일은 파산선고일부터 2월 이내)

③ 채권조사기일(채권조사기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는 1주일 이상 1월 이하)

?파산선고의 공고 및 통지 :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검사에게 통지함

      ? 파산선고의 효력

             -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수 없음(주거제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 파산자의 구인(拘引)을 명할 수 있음

- 법원은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손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감수(監守)를 명할 수 있음

? 법원의 결정서 정본 송부(법원) → 파산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리에게 감수 집행 명령(검사) → 집행

?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음

- 파산재단의 발견 및 그 상태를 알기 위한 편의로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직권으로써 통신관서 또는 공중통신거래소에 대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보내는 우편물 또는 전보를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뜻을 촉탁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우편물 또는 전보를 개피할 수 있음(통신비밀의 제한)

 

다. 채권신고 및 조사, 확정

 

라. 배 당

? 일반의 채권조사 종료 후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을 행함

?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함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동의를,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허가를 얻어야 함

       ? 배당절차 : 배당표작성 → 법원제출→채권액 및 배당액 공고

 

마.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 채권자 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를 공고함(불복신청 불가)

【참 고】

?면책:파산절차상의 배당에서 변제되지 않은 파산자의 잔존채무에 대하여 특정한 요건에서 특정한 채권(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재판에 의하여 파산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복권: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

?법정복권(당연복권) : ①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②강제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때, ③동의파산 폐지결정이 확정된때, ④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 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때

?신청에 의한 복권(재판에 의한 복권) : 파산자가 변제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 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함(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함)

 

 

Ⅱ. 경매시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1. 경매절차

      ? 경매에는 강매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음

- 강재경매 : 확정된 이행판결?지급명령,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매각(경매)시켜 금전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 임의경매 :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경매신청서를 경매비용과 함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 경매대상 부동산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되어 채권자가 일정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종결됨

《 경 매 절 차 도 》

유찰(신경매)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입찰준비

입찰 및 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입찰실시

불허가(신경매)

미납(재경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배당절차

낙찰대금 납부

낙찰절차

 

2. 경매시 매각대금의 배분순위

 

가. 제1순위 : 경매실행비용

?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절차로써 경매종결시까지 필연적으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한 절차 등에 소용되는 비용(민사소송법 제513조)

      ? 경매실행비용의 종류

- 집행절차비용 : 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신청과 그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과 절차진행을 위해 압류채권자가 예납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 배당절차비용 : 사실조회비용, 감정평가비용, 기록송부촉탁비용, 계산서제출최고비용, 배당기일소환장송달비용 등

※ 경매실행비용은 채무명의 없이도 배당재산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매각대상물의 매각대금(공탁금)과 이자의 합산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나. 제2순위 :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민법 제367조)

      - 필요비 : 저당부동산의 보존비, 수선비, 공과금 등

      - 유익비 : 물건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비용

 

다.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금

?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구 분

’95.10.18 이전

’95.10.19 이후

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기준)

특별시?광역시

(군지역 제외)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1,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특별시?광역시

(군지역 제외)

7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타지역

5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비 고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금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부칙 제2조)

※ ’97.12.24이전 채용된 근로자로서 ’97.12.24 이후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89.3.9~ ’97.12.23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과 ’97.12.24 이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임(단, 250일분의 평균임금 한도)

?양자는 모두 사회적?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특별입법으로서 상호간에 우선순위는 동등함(’91.4.10. 송민 91-2 예규).

- 따라서 배당금액 부족으로 이들 최우선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배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기준으로 비례배당

 

라. 제4순위 : 체납된 조세 중 당해세

? 당해세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부과된 관세, 국세와 가산금, 지방세와 가산금

? 당해세의 종류

- 국세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취득세 및 등록세”은 ’99.12.31 법개정시 삭제되어 일반조세채권으로 처리(’99.12.31 이전까지만 제4순위인 지방세의 당해세로 인정됨)

? 당해세인 관세와 국세가 경합하는 경우 관세 우선(관세법 제20조)

 

마. 제5순위 :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임차보증금,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등

?피담보채권 :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

?임차보증금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전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피담보채권, 임차보증금 등이 경합할 경우 담보채권 설정일자, 임차보증금 확정일자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관련판례(대판 1972.1.31, 71다2266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후 다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양 목적물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하는 경우 추가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국세채권의 확정전에 설정된 것이 아니면 그 매득금에서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는다. 또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이라 함은 그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이며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에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전이라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

법정기일(세무서에서 확인) : ①자진신고납세의 경우에는 신고일, ②부과과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③원천징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확정일

 

바. 제6순위 : 임금?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최우선변제 이외의 임금, 휴업수당, 상여금 등)

 

사. 제7순위 : 일반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징수금

? 국세와 지방세간에는 ①압류의 유무, ②압류일자의 선후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교부청구 선후와 무관). 단, 납세담보물 매각시 담보있는 국세가 다른 국세?지방세보다 우선(국세기본법 제37조)

- 즉, 동일 종류의 세금간에는 담보있는 국세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압류한 세금이 우선

 

아. 제8순위 :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81조), 산재?고용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등(산재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자. 공과금(조세이외의 금전부담)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이외의 것을 말한다.

 

차. 일반채권

《배 당 순 위》

순위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1

경매실행비용,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

2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금

3

당해세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징수금

최우선변제 이외의 임금

기타 근로관계채권

4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 확정일자부여임차

보증금,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징수금

5

최우선변제 이외의 임금 기타 근로관계채권

조세다음순위의 공과금

(산재보험료 등)

6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산재보험료 등)

일반채권

7

공과금(산재보험료 등)

일반채권

8

일반채권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경매정보(www.courtauction. go.kr)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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