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 요지서
제3민사부(다)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10804
원 고 000
피 고 000
소 제기일 2004. 12. 30.
판결 선고일 2005. 6. 22.
쟁 점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
매절차에서 별제권자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 사
이의 배당순위 및 배당금 수령권자의 문제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2. 파산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03. 10. 22. 파산자 A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타경32506호로 부동산임
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A회사는 2003. 11. 6. 대전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6
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정한 ‘도산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기해 사업주인 A회사를 대신
하여 A회사의 근로자였던 186명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합계 963,527,190원을 지급하
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거 대위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4. 12.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4,790,374,310원을 제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원고
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A회사의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
권은 근로기준법상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받게 되
는데, A회사의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 피고
는 파산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파산으로 인해 근로자 보호가 더 절실한 상황에서도 전혀 보
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에 앞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
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
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파산법상의 재단채
권에 불과하여 파산채권보다는 우선하여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재단채권과는 동순
위이어서 결국 별제권자가 갖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므로, 경매법원이 피
고의 채권을 제1순위로 하여 배당한 것은 파산법상의 별제권에 관한 법
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
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및 배당금 수령권자의 문제
○ 법원의 판단
파산법상의 변제 순위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고,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합
리적이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라고 하여 파산
법상의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
원 2001. 1. 20. 선고 2000다5348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
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함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서 피고의
근저당 채권이 원고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
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
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
(共益)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
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배당요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
권자인 근로자나 그를 대위하는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
재인이 파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 2003타경325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
한 배당액 4,790,374,310원을 3,937,182,960원(4,790,374,310 - 853,191,350)으
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53,191,350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되,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파산자 A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
다.
□ 판결의 의미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
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및 배당금 수령권자에 대해
서 대법원 2001. 1. 20. 선고 2000다53489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
고 2002다70129 판결이 있었는바, 이 판결은 위 판례의 의미를 정리하고,
위와 같은 경우 그 배당순위 및 배당금 수령권자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