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크 리 스 트 |
문서번호 |
대방기문9902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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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도 서 검 토 |
개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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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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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력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 정 사 유 |
작 성 자 |
검 토 자 |
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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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작 성 |
작 성 |
작 성 |
작 성 |
검토 및 승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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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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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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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검토 CHECK LIST
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 7 조
제 3 항 |
적용의 특례 |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축시 주택외의 시설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5이상(20%)이어야 한다. |
◎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시 주택외이 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1/5이상일 경우 규정 9조(소음등으로부터 보호), 10조(공동주택의 배치), 13조(기준척도), 50조(생활편의 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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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9 조 |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
건교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 기준에 의하여 65db이상인 경우 |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20m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포함)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이격
◎ 또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건설지점에서 65db미만이 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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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0 조 |
공동주택의 배치등 |
도로 및 주차장과 공동주택 외벽과의 이격 |
◎ 도로(단지안의 도로 포함) 및 주차장(지하,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한 주차장, 차로제외)의 경계선과 공동주택 외벽(발코니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이하 같다)과는 2m이상 이격
◎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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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1 조 |
지하층의 활용 |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62, 63조에 의거 직통계단, 비상탈출구 및 환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옹벽의 두께는 6층이상 20층 미만의 경우는 30cm로 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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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층은 대피시설외의 용도(주민공동시설)로 이용코져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 12 조 |
주택과의
복합건축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공동주택은 이를 복합건물로 건설할 수 없다 |
◎ 숙박, 위락, 공연장, 위험물 취급 및 처리시설등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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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모든 시설물은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주택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등은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사생활 보호, 방법, 방화 및 주거의 안전과 소음, 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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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3 조
규칙 제 3 조
별표 2 |
기준척도
※ 치수 및 기준 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
(한국 공업규격이 정하는 척도조정의 원칙에의한 모듈 격지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심선의 치수) |
거 실 |
◎ 평면 각변의 길이 3m(세대당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2.4m)이상
◎ 기준척도 3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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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실 |
◎ 각변의 길이 2.1m이상, 30cm단위(전용면적이 50㎡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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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욕실 |
◎ 각변의 길이 10cm 단위
(단, 욕실 또는 변소로서 주택용 복합새니터리유니트, 주택용 세면, 화장실, 욕실유니트를 설치하는 경우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주택용 새니터리유니트의 모듈 호칭 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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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계단참, 복도의 너비 |
◎ 10 cm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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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및 승강로의 치수 |
◎ 한국산업 규격이 정하는 승용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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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높 이 |
◎ 2.4m, 2.5m, 2.6m, 2.7m, 2.8m, 2.9m 또는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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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침실의 반자 높이
(반자를 설치하는경우) |
◎ 2.2m, 2.3m, 2.4m, 또는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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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의 높이 |
◎ 10 cm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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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 |
◎ 한국공업규격 및 건교부장관이 공고하는 건축표준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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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 14 조 |
세대간의 경계벽 |
공동주택 각 세대간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 |
◎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
①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서 두께(시멘트 몰탈, 회반죽, 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 사용 미장 두께 포함)15cm이상.
② 무근 큰크리트, 콘크리트블럭조, 벽돌조, 석조로 두께(미장포함) 20cm 이상
③ 조립식부재 콘크리트관 두께 12cm 이상
④ 제1호~제3호외에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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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과 지붕 및 또는 위층 바닥판 |
◎ 층간 상호연결 및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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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바닥 |
◎ 각층간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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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발코니 세대간 경계벽(3층 이상) |
◎ 피난용 도로 사용하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 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예외:경곌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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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5 조
규칙 제 4 조
건축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
승강기등 |
6층 이상인 주택 |
공 통 |
◎ 대당 6인승 이상(단 6층인 건축물로서 각 거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마다 1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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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형 |
◎ 계단실마다 1대이상
◎ 탑승 인원수 : 동일한 계단을 사용하는 4층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인(독신자 주택 0.15)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이하는 1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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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도 형 |
◎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 이상
◎ 탑승인원수 : 4층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독신자주택 0.1)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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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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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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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이상인 공동주택 |
◎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각호 기준에 적랍한 화물용 승강기 설치(단, 7층이상 15층 이하는 인양기로 대테 가능)
① 적재하중 0.9톤 이상
② 승강기폭, 너비(1.35m×1.6m이상)
③ 계단실형은 계단마다 설치
④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 마다 1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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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6 조 |
계 단 |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유효폭 : 120cm 이상
- 단높이 : 18cm 이하
- 단너비 : 26cm 이상
◎ 세대내 계단 건축물의 옥외계단
- 유효폭 : 90cm 이상(세대내 75cm 이상)
- 단높이 : 20cm 이하
- 단너비 : 24c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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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및 계단참 난간 |
◎ 높이 2m를 넘는 계단(세대내 계단제외)에는 2m 이내마다 당해계단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의 양측에는 벽 또는 난간 설치
◎ 계단의 폭이 3m를 넘는 경우 3m이내마다 난간 설치(단, 단높이 15cm이하인 경우 제외)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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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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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 |
계단실형 공동주택 |
◎ 계단실에 면하는 각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배연구 설치
◎ 각층별로 층수 표시
◎ 계단실벽 및 반자의 마가(마감바탕 포함)은 불연, 준불연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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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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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7 조 |
복 도 |
2세대 이상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 |
◎ 갓복도 : 120cm 이상
◎ 중복도 : 180cm 이상
(단,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5세대 미만인 경우 150c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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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 기준 |
◎ 외기에 면한 복도에는 배수구 설치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할하도록 40m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에 면한 개구부 설지
◎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바창포함) : 불연, 준불련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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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8 조 |
난 간 |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및 구조 |
◎ 내구성이 있는 금속재(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 또는 도금이나 방청 등의 처리를 한 것) 또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 안전한 구조(단, 실내는 목재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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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각 부위의 치수 |
◎ 높이 : 바닥마감면에서 110cm 이상(단, 세대내 계단중간,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이 적은 장소 90cm 이상)
◎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cm 이하
(단, 세대내 위험이 적은 장소 15cm 이하, 계단의 중간 30c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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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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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간 |
3층 이상인 주택의 창 |
◎ 상기 난간의 재료, 각 부위의 치수에 적합하도록 설치(단, 바닥마감면에서 창대 윗면까지 110cm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 발코니등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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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대 |
◎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꽃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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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각 부위별 마감재료 |
◎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품질이상, 단, 각호 1에 해당하는 주택 제외
표준 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한 주택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조립식주택부재로 건축하는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50㎡ 이하인 주택으로 승인권자가 입주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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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9 조
규칙 제 5 조
별표 3 |
마 감 재 료 |
구 분 |
부 위 |
마 감 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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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실 |
반 자 |
․시멘트 몰탈 또는 보드류 위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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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 |
․목재널판 ․굽도리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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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닥 |
․장판지 ․합성수지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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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 |
반 자 |
․침실의 재료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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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벽 |
․침실의 재료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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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 |
․세멘트몰탈위 페인트칠, 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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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닥 |
․타일, 인조석 현장갈기, 아스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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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
반 자 |
․평스레트, 몰탈위 페인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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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벽 |
․몰탈위 페인트칠, 벽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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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 |
․타일, 몰탈위 페인트 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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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닥 |
․타일, 인조석 현장갈기, 아스타일 몰탈위 하드더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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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코 니 |
반 자 |
․몰탈위 페인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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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벽 |
․몰탈위 페인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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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 |
․몰탈위 페인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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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닥 |
․타일, 인조석 현장갈기, 하드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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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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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재 료 |
계단실
복 도 |
․반 자 |
․몰탈위 펜인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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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체 |
․몰탈위 펜인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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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 |
․몰탈위 펜인트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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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닥 |
․타일, 테라조, 인조석 현장갈기, 몰탈위 하드너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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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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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겸용부엌 도는 식당겸용부엌의 경우
- 거실, 식당의 재료와 같이 할 수 있다.
◎ 욕실, 변소로서 주택용복합새니터리유니트, 세면실 유니트, 화장실유니트 또는 욕실유니트를 설치하는 경우
- 상기 욕실, 변소의 기준적용 제외
◎ 조립식 칸막이 내벽을 설치하는 경우(욕실, 변소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에는 상기 내벽의 기준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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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창호 및 문틀과 복도에 설치하는 낙수구 |
◎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제작한 것(단, 상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및 승인권자가 건축표준상세도의 기준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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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20 조 |
창 고 등 |
창고 및 신발장 |
◎ 세대마다 1개소 이상 창고 설치
◎ 세대당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에는 창고 1㎡이상 및 현관에 신발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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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21 조 |
변 소 등 |
주택에 설치하는 변소 |
◎ 수세식으로하고 수세장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에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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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22조 |
경사로등 |
관리사무소, 노인정,의료시설, 생활편익시설,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 1주택의 층수가 300세대미만(4호의 경우에는 1천세대미만)이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총세대수의 2/3이상 건설하는 단지는 제외) |
◎ 유효폭 135㎝이상의 경사로 설치
◎ 출입문,계단 및 변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함.
① 주출입구 출입문 유효폭 : 90㎝이상
② 출입구는 문턱이나 단차이를 두지 아니할 것
③ 계단의 양측에는 난간 또는 수평하되,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
④ 변소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가 있는 층에 장애인용 대변기 및 소변기 각 1개소이상 설치
⑤ 4호의 규정에 의한 대변기 및 소변기 양측에는 수직 및 수평손잡이 설치, 출입문 유효문 90㎝이상 장애인용 화장실의 표지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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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정 제23조 |
장애인 전용주택 |
경사로 등의 시설기준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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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4조 |
구조내력등 |
구조내력,방화, 위생,온돌구조열손실바지,건축재료의 품질 |
◎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3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9조와 동시행령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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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5조 |
진입도로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 간도로와 접하는 또는진입도로의 폭 |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록중 2개의 진입도로폭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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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300세대 - 500세대 미만
500세대 -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
6m 이상
8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20m 이상 |
12m 이상
16m 이상
20m 이상
2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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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로의 폭 |
◎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는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 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은 위항에 적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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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26조
규칙 제 6조 |
단지안의 도로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우에 따라 단지안에 도로(최단거리)를 이용하는 세대수 |
도 로 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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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100세대 - 500세대 미만
300세대 - 500세대 미만
500세대 -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
4m 이상
6m 이상
8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
막다른 도로이고 길이가35m이상인때는 폭을 6m이상으로 함 |
단지안의 폭 12m이상인 도로 |
◎ 폭 1.5m이상의 보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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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도로에서 건축물까지의 출입로 폭 |
◎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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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도 |
◎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석재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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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
◎ 차도면 10㎝ 높게 설치
◎ 보도블럭, 석재 기타 이와 유사함 재료로 포장 |
지체 장애인 통행 편의시설 |
◎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
◎ 건축물 주출입구 전면보도와 차도와 경계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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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
◎ 주택단지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곳 H 8-10㎝ × W 1.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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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 안전시설 설치 |
◎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등필요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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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표지 설치 |
◎ 위치를 알릴수 있는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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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7조 |
주 차 장 |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 ㎥) |
주차장 설치 기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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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 역 |
기 타 지 역 |
85이하
85초과 |
1 / 75
1 / 65 |
1 / 85
1 / 70 |
단지에 설치하는 주택외의 시설 |
◎ 주차장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
◎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건교부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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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8조 |
관리사무소 |
50세대이상 공동주택 |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05㎡를 더한 면적이상 다만,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면적을 100㎡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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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제29조 |
조경시설등 |
녹지확보 및 조경 |
◎ 단지면적의 3/10에 해당하는 면적
◎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소매업 진흥업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 2/3이상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 적용
◎ 건축 조례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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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
◎ 휴게시설의 설치
◎ 500세대까지 1개소 이상
◎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추가설치하여야 한다
◎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 5개이상을 설치하고 주변에 교목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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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 7조 |
수해방지등 |
주택단지(단지 경계선 주변외곽 포함)에 높이 2m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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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각부분까지를 옹벽 등의 높이 만큼 이격,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옹벽 등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로 띄우는 거리가 5m이상(3층 이하의 건축물은 3m이상)인 경우와 옹벽등 보다 낮은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1m이하인 건축물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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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 |
◎ 배수구, 집수구 및 집수정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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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 |
◎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 전화국선용 단자함. 기타 유사한 전기, 통신 설비는 침수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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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 부분)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
◎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CONC를 사용한 배수로 설치-
토양 유실방지
◎ 비탈면 높이 3m이상인 경우 : 높이 3m이내마다 비탈면 면적 1/5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설치
◎ 비탈면 : 나무심기와 잔치붙이기, 단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붙이기 또는 CONC격자블록 기타 비탈면 보호용 구조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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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31조 |
안내표지판등 |
300세대 이상 |
◎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 설치(제1호 또는 제2호는 해당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 제외)
① 단지유도표지판 :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분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m이상 400m이내의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
② 단지 입구표지판 단지의 주출입구 부분 진입도로변
③ 단지 종합안내판 : 단지의 주요 출입구마다 단지안의건축물, 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
④ 단지내시설표지판 : 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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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의 공동주택 |
◎ 각동 외벽에 동번호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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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설치 |
◎ 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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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돌 설치 |
◎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회사, 감리회사,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공사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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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표
지
판
의
규
격 |
종 류 |
규 격 (㎝) |
설치높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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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유도 표지판 |
가로 : 120이하
세로 : 80이하 |
바닥에서 표지판 아래까지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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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입구 표지판 |
긴변 : 50이상
단변 : 80이상 |
바닥에서 표지판 중심까지
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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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종합 안내판 |
가로 : 90이상
세로 : 60이상 |
바닥면에서 표지판중심까지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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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시설 표지판 |
가로 : 40이상
세로 : 20이상 |
바닥에서 표지판 아래까지
0.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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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2조 |
통신시설 |
구내통신선로 설비 |
◎ 세대마다 침실 및 거실까지 체시부령이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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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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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전화 설치 |
◎ 경비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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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설치
(100세대 이상) |
◎ 300세대 미만 : 1대이상
◎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넘는 500세대마다 1대를 추가 설치
◎ 1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1대를 더한 장애인용 공중전화를 추가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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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3조 |
보 안 등 |
단지내 도로 |
◎ 50m이내마다(폭 15m이상인 도로의 경우 도로양측)
설치
◎ 자동 점등, 소등장치 또는 시간조절 장치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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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4조 |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 |
◎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 설비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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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여 |
◎ 외기에 면한곳에 액화 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할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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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
◎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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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양수 시설 |
◎ 일일 양수량 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 이상)
◎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 저수조를
함께 설치
◎ 비상전원에 의한 펌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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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5조 |
비상급수 시설
※ 음용수의 수질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상용수 |
지하저수조(전문기술용역업체의 진단에 따라 승인권자가 지하양수시설의 설치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 500 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
◎ 고가수조저수량(세대당 0.5톤까지만 산입)을 포함 매세대당 1.5톤(시,군지역 1톤, 독신자 주택 0.5톤)이상 저수 50세대(독신자용 주택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 또는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되는 펌프시설 설치
◎ 음용수를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세대에 공급할수 있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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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수조 |
◎ 2개이상으로 구획하여 청소등 관리가 용의하도록 하여야 함. |
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멉 기 준 |
현 항 |
의견 |
확인도면번호 |
규정 제36조 |
저탄시설등 |
연탄을 취사 또는 난방의 연료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
◎ 층별, 셍재벅로 구획된 공동저탄장 설치 (세대별 전용부분 또는 발코니에 저탕용창고가 있는경우는 제외)
※ 공동저탄장 또는 저탄용창고는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굴뚝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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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7조 |
난방설비등
(난방구획) |
중앙집중난방방식(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집단 에너지 공급 방식을 포함)공동주택 |
◎ 4층이상 10층 이하 : 2개소 이상
◎ 10층 초과 건축물은 10층초과 5개층마다 1개소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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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8조 |
(난방열량
측정계기) |
※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 이어야 함.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난방 설비시는 제외 |
◎ 각 구획마다 따로 난방용 배관(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지침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확인된 경우로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때는 제외)
◎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 포함)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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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9조 |
폐기물 보관시설 |
모든 공동주택 |
◎ 일반페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 설치
◎ 페기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 구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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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9조 |
공 중 변 소 |
100세대이상 단지안의 관리사무소, 생할 편의시설, 주변 운동시설 |
◎ 수세식 변소를 설치(당해시럴의 각부분으로부터 통행거리 100m이내 동일 규모이상의 공중변소가 있을때 제외)
◎ 대번기, 소변기 2개이상 세면기 2개이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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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의 단지 |
◎ 남자용, 여자용 구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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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설치 |
◎ 공중변소 부근에 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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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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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급 |
◎ 세대별 3kw이상(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3kw에60㎡을 초과하는 10㎡마다 0.3kw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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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항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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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전력계 설치 |
◎ 각 세대의 현관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용 부분안에 설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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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전선 |
◎ 지하 매설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2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8m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설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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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치 |
◎ 건축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설비설치(높이 20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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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설치및기술기준. |
◎ 건축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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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4조 |
소 방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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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에의한 소방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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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2조 |
TV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 방송 전송선로용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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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각 세대에는 텔레비젼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세대당전용 면적 60㎡이하인 경우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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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3조 |
급배수시설 |
배 관 |
◎ 급배수용 배관은 CONC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않됨. 단,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등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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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및 급수전 |
◎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2개소 이상의 급수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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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욕실,다용도실등과 발코니 |
◎ 바닥에 배수설비, 악취 및 재수의 역루를 막을 수 있는 도금녹막이, 피막 저리한 재료
◎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관리가 용이하고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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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가스공급 기타 배관설비의 구조에 관 기준.
※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구칙 제17조 준용 |
① 급배수용도의 배관 설비 설치구조
․CONC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재질에 적합한 부식 방지 조치
․구조 내력상 주요한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승강기, 승강로안에는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것이외의배관 설비 설치 금지
․압력 탱크 및 급탕설비는 안전 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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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견 |
확인도
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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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
② 배수용 배관설비의 설치기준 ① 항외에 다음에 정하는 것 오배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배수트랩,통기관 설치등 위생데 지장이 없어야 함.
․오수에 접하는 부분 내수재료 사용
․지하실등에는 강제 배수시설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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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것. |
③ 가스공급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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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말 것.
◎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인 재료 사용. 동관(KSD 5301) 스텐레스관(KSD 5595) 아연도강관(KSD 3537) 포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KSD 3619)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KSD 3608)
◎ 급수관의 동해 방지 조치
◎ 급수 및 저수탱크는 제1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 6호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단, 주거용은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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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4조
규칙 제11조 |
배 기 설 비 |
주방, 욕실 |
◎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규칙에서 정하는 것
◎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0㎝이내의 높이에 설치,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
◎ 배기통에는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 배기통 최상부는 직접외기에 개방되게하되 빗물 등을막을 수 있는 설비
◎ 주방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전동환기 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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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 45 조 |
우편물 수취함 |
우편물 수취함과 반송 우편물 보관함 |
◎ 위치 : 주출입구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
◎ 규격 : 32cm(L) × 23cm(H) × 12c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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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46 조 |
어린이 놀이터
※ 단지안이나 단지와 인접하여(당해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도 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본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거나 준송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 제외 |
설치기준 |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세대당 3㎡(시, 군지역 2㎡)
◎ 100세대 이상
- 300㎡(시, 군지역 200㎡)에 100세대 초과
매세대당 1㎡(시, 군지역 0.7㎡)를 더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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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및 면적 |
◎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
◎ 1개소당 300㎡(시, 군지역 200㎡)이상 (100세대미만이거나 승인권자가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건축물과의 이격등(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탁아시설 및 주민 운동시설 제외) |
◎ 면적이 150㎡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외벽 각부분에서 5m이상 이격(개구부가 없는 측벽 3m)이상 이격
◎ 인접대지 경계선(도로, 광장, 시설녹지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경우 그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이격 |
놀이터 최소폭 |
◎ 9m이상(면적이 150㎡미만인 경우 6m) |
규정 제 47 조 |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
도시 계획시설인 시장과 도, 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200세대 미만인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0세대 넘는 경우에는 매세대당 1㎡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
◎ 건축물의 내부, 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의 경우에 한함)에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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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48 조 |
의 료 시 설 |
500세대 이상 |
◎ 약국 1개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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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이상 |
◎ 의원, 보건지소 또는 병원 1개소와 약국 1개소이상(예외:주택단지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m이내에 의원등이 있는 경우 의원등 설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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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 50 조 |
생활편익시설 |
설치규모 |
◎ 매세대당 6㎡의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 산정한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500㎡로 설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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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하나의 건축물) |
◎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설치하고, 주변은 소음, 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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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52 조 |
유 치 원 |
1,000세대 이상 단지 |
◎ 단지안에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단지의 출입구로부터 300m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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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및 구조 |
◎ 각호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주택의 준공시까지 개설
① 유치원은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적합하고 유원장, 교실, 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와 실은 충분한 일조 및 채광 확보
② 유치원등은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50m이상 이격 배치
③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과 함께 설치할때는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변소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외)과 분리된 구조 |
규정 제 53 조 |
주민 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
◎ 300㎡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안에 베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또는 정구장 1개소 이상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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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이상 |
◎ 상기 운동자외에 수영장 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1개소 이상 또는 정구장(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2이상 건설하는 경우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또는 씨름터로 대체 가능)2면 이상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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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세대 이상 |
◎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을 1개소이상 추가로 설치 또는 2,000세대 넘는 1,000세대마다 정구장 1면을 추가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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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규정 제 54 조 |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
3,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용 대지 500㎡이상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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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55 조 |
노 인 정 |
1,000세대 이상 단지 |
◎ 15㎡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300㎡를 초과시 300㎡로 가능
◎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
◎ 건강증진, 오락, 취미활동, 작업 등을 위한 시설(일반거주자와의 교류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포함)과 부속병원, 변소, 급수시설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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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 |
◎ 50㎡에 3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1㎡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00㎡를 초과시 300㎡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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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
◎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 설치. 다만, 통행거리 300m이내에 동일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거나 그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 |
건축법시행령
제 54 조 |
굴뚝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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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면에서 100c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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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 61 조 |
건축물의 내장 |
3층이상의 층으로 바다면적 200㎡(내화구조 400㎡)이상 |
◎ 거실의 벽 반자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복도, 계단 통로는 불연,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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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 34 조 |
직통계단 설치 |
층당 바닥면적 300㎡이상
(제외 : 층당 4세대 이하) |
◎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이격하여 동별로 2개소씩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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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거리 |
◎ 30m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할 때 50m이내 16층 이상 40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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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 35 조 |
피난계단 설치 |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 피난계단(예외:바닥면적 400㎡로 미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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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
◎ 특별피난계단(예외:바닥면적 400㎡로 미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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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건축법시행령
제 62 조
제 63 조 |
지 하 층
(인구 20만 이상의 지역) |
공동주택 |
◎ 지상층 연면적의 1/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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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
◎ 연면적의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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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연면적의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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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
◎ 벽두께 : 5층이하 20cm, 6층이하 30cm 이상
◎ 반자높이 : 2.1m 이상
◎ 바닥면적 : 50㎡
◎ 직통계단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지
◎ 300㎡이상 급수전 설치 1개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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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7조 |
건 폐 율 |
일반 주거 지역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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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 |
용 적 율 |
일반 주거 지역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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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1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 |
1.5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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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 86 조 |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북방향(예외: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
※ 주거전용, 주거지역 |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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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각 부분의 높이 |
◎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건축조례 : 2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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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높이(인동거리) |
◎ 서로 마주보는 외벽 상호간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일조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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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연립제외) |
◎ 3m이상으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건축조례 : 3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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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
◎ 3m이상으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건축조례 : 3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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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1조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등을 위한 조치 |
거실 외벽, 최하층 거실바닥
(외기면바닥 포함) |
◎ 열관류율 0.65 이하
◎ 단열재 두께 40m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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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거실 반자 또는 지붕 |
◎ 열관류율 0.45 이하
◎ 단열재 두께 60m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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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측벽 |
◎ 열관류율 0.6 이하
◎ 단열재 두께 50m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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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온수보일러 설치한 거실 바닥 |
◎ 열관류율 1.0 이하
◎ 단열재 두께 20m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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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외기에 면한 창 |
◎ 열관류율 3.1 이하(예외:2중창, 복층유리로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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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
◎ 50세대이상 중앙집중 난방식인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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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3조 |
난 방 설 비 |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
◎ 열관류율
외멱 : 최하층 바닥 : 0.65 이하
지붕 : 0.45 이하
측벽 : 0.6 이하
창 : 3.1 이하
◎ 난방부하 상한값(Mcal/mih yr)
5층 이하 : 50 이하
6-10층 : 45 이하
10층 이상 : 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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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 설비 |
◎ 보일러는 거실외 설치
◎ 거실과 경계벽은 내화구조벽으로 설치
◎ 보일러실 윗부분은 0.5㎡이상 환기창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전기보일러 제외)
◎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할 경우는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
◎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실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기름보일러 설치시는 기름 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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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항 목 |
적 용 |
적 법 기 준 |
현 황 |
의 견 |
확인도
면번호 |
건축법시행령
제97조 |
비상조명 장치 |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
◎ 복도 및 계단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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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2조 |
구 조 안 전 |
구조계산
내진기술
구조기술사 확인 |
◎ 3층이상 또는 1,000㎡이상
◎ 6층이상(검토시 별도 작성)
◎ 16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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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4조 제16조 |
형 질 변 경
도시계획시설결정 |
도시계획구역내 |
◎ 도시계획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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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담 장 설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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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경계선에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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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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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확보
◎ 사용승락서 첨부 확인
※ 조합주택은 필히 소유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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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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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서울주기
69500-14호
(96. 1. 5.) |
수명아파트
세대수150%
완화 산술식 |
① 기존세대수 : 20세대(전용면적 : 53.75㎡)
② 사업승인세대수 : 39세대
산술식 = 사업승인세대수 - 기존세대수(전용면적 × 150%) = ⓐ
ⓐ = 전용면적 60㎡이하 40%
전용면적 60㎡이상 60%
적 용 = 39세대 - 20세대(80.625이하) = 19세대
19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8세대
전용면적 60㎡이상 11세대
(사업승인신청세대수)
전용면적 60㎡이상 = 31세대 (A형 24세대, B형 7세대)
전용면적 60㎡이하 = 8세대 (C형 7세대, D형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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