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님 ‘장례위원장직’ 시행에 관하여
1. 장례위원장의 필요성
-장례는 부모, 형제를 잃고 슬픔과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는 중요한 예식이므로 이를 진행하는 경우나 참여하는 교회에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세심한 배려 요청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내 장례가 발생하면, 지역담당교역자와 경조위원장이 교구담당 장로님의 협조하에 장례의 진행을 하였으나, 바쁜 현실 가운데 경조위원장이 모든 장례를 다 주관하고 참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 경조위원장의 경우 집사의 직분으로 우리교회 같은 규모에서는 장례시에 경조위원장이 교회의 대표성을 감당하기에는 본인도 무척 부담스러우리라 여겨집니다(-타교회에서는 경조위원장 직을 주로 장로님들이 맡는다고 함).
이런 현실에서 지난 정책당회에서 ‘장로님 장례위원장직 수행’ 안(案)이 제시되었고, 이 후 12월부터 발생한 장례부터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직분감당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이 장례위원장직 수행이 더욱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상가의 유족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장례식의 구분
-장례는 우리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가 있고, 타교회나 주관이나 일반형식(비 기독교식)으로 치뤄지는 장례가 있습니다.
1)우리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는 주로 고인이 우리 교인일 경우에 해당하며, 고인 이 우리교인이 아니지만 유가족이 우리교인으로 교회에 장례인도를 요청할 경 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2)타 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고인의 가족 중에 우리 교인(직계자녀)이 있을 경우이며, 또는 고인의 자녀들 중 장례에 있어 책임적인 자녀가 속한 교 회에서 주관할 경우입니다.
타교회 주관이나 일반형식 장례 참여는 조문형식으로 참여하되, 유가족이 우리 교회 직분자(집사 이상)이고, 빈소가 교회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일 경우 발 인식 참석과 장지까지 동행을 합니다(장례위원장 참석과 동행).
3. 장례의 진행
-경조위원장은 차례가 된 장로님에게 다음 번 장례발생시 장례위원장임을 알려 드리고, 연락은 받은 장로님은 마음의 준비와 후에 발생할 장례시 운구위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운구위원을 내정하고 있어야 합니다(-운구위원은 8명 정도(-2명은 변동대비). 경조위원회 작성, 지역별 운구위원표 참조)
장례 발생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시 그 장로님이 바로 다른 장로님에게 부탁하여 위원장직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직접요청).
1) 우리교회가 주관해야 할 장례가 발생하면, 경조위원장은 바로 장례위원장 순번 이 된 장로님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은 장로님은 지역담당교역자, 경조위 원장과 함께 빈소를 방문하여 유가족과 장례절차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입 관, 발인, 위로 예배시간, 운구위원 필요여부, 주방봉사 협조여부 등).
<참고>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예배인도, 운구위원 선정, 주방봉사.
할 수 없는 부분- 묘지선정, 영구차량.)
그리고 장례위원장은 지역 담당교역자에게 문의하여 고인의 신상을 알아야 합 니다(-나이, 사인, 자녀, 교회와의 관계 등.)
2)교회에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위원장은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합니다. 필요 시 교회 각 부서나 개인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장례가 원활히 진행되 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위원장은 고인이나 유족이 속한 교회의 부서나 선교회 등을 알아야 하며 필요시 그들의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3)장례시 예배는 간단히 드리도록 하며, 예배순서는 신앙고백, 찬송, 기도(생략가 능), 설교, 찬송, 축도(주기도문)의 순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유가족과 예배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많은 교인을 참 석토록 하는 것 지양).
예배인도는 지역담당교역자가 인도합니다(담임목사님 참석시는 담임목사님이 인도).
4)담임 목사님이 빈소방문시(-타교회 주관, 일반형식도 포함) 장례위원장은 꼭 참 석(동행)해야 하며,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치 못할 경우에는 다른 장로님께 부탁하여 동행토록 합니다.
담임목사님이 가시니까 많은 사람을 예배에 참석토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몇 사람만 동행. 숫적과시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5)상가에서 주방봉사자에 요청이 있으면 장례위원장은 상주나, 자녀의 해당 여선 교회에 알려 주방의 일을 돕도록 해야합니다(형편이 안될 경우 자원봉사자 모 집).
6)우리교회에서는 교인들의 빈소방문(조문)을 각자 개별적으로 하게되어 있으며, 부의금 없이 빈소를 방문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례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에만 목적을 둡니다. 물론 예배시에 빈소를 방문하여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조문시 장례위원장님은 교인들이 부의금을 낸 후 분 향을 하고 상주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인도합니다(방명록에 서명). 예배가 있을 경우에는 예배가 마친 후에 조문토록 합니다.
<참고>- 우리교회 주관 장례시 빈소에는 근조기, 조향셑트, 상장패를 설치하고,
타교회 주관시나 일반형식일 경우에는 조향셑트만 설치합니다.
- 장례가 발생하면 교회주관 장례일 경우 장례위원장, 경조위원장, 지역 담당교역자는 빈소에 먼저 근조기, 조향셑트, 상장패를 설치해야 합니다
- 타교회 주관, 일반형식의 장례일 때에도 빈소가 근거리 일 경우에는
(-1시간 거리 정도) 먼저 가서 조향셑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원거리 일 경우에는 위로방문 때 설치.
4. 장례위원장직 감당 순서
-- 1)주칠훈 장로 2)서경선 장로 3)안필수 장로 4)류평립 장로 5)김정철 장로
6)이현구 장로 7)홍성만 장로 *8)홍윤표 장로 *9)장세운 장로 *10)조철호 장로
(*표는 이미 감당하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