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감 증 명 서 |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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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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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원 영수함.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별지 제7-나호 양식(인감증명서 - 매수자가 1명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 감 증 명 서 |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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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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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부동산 매도용 |
매 수 자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기용)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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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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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원 영수함.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별지 제7-다호 양식(인감증명서 - 매수자가 2명이상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 감 증 명 서 |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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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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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부동산매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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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자 |
(매수자에 관한 사항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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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 발행등기소 : ○○ 지방법원 ○○ 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원 영수함.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확인번호 PAGA-KAAR-BMG4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5FBFED19960116 1 - 1/1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인감카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 인) 성 명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접수번호 |
인감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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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는 란 - 주 1.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는 (재)발급받아 사용할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며,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인감카드와 함께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에 의하여 5,000원 상당의 대법원수입증지를 이 란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를 반납할 때에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 |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 ||||||
사건구분 |
⏘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변경 ⏘ 비밀번호열람 ⏘ 인감카드 등 폐기( 퇴임등 자격상실 ․ 분실 · 훼손 · 기타 ) | |||||
매체구분 |
⏘ 인감카드 ⏘ HSM USB | |||||
상호(명칭) |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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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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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 제출자 |
자격/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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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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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
비밀번호 |
(변경 후: ) |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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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감카드 등의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변경 ․ 비밀번호열람 ․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본 인 성 명 (인) (전화 :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주 1. 신고인의 날인란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주1.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고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 효력정지 신청 또는 퇴임 등으로 인한 인감카드 폐기신청을 인감제출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카드 등의 효력정지 ․ 효력정지해제 ․ 비밀번호변경 ․ 비밀번호열람 ․ 폐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인) |
덧붙임 3 : 별지 제11호 양식(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3. 인감증명 가.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 (생 략) 2)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3)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 5) (생 략) 나. (생 략) 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1) ~ 2) (생 략) 3)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 및 성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4) ~ 5) (생 략) 라. ~ 마. (생 략) |
3. 인감증명 가.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 (현행과 같음) 2)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1) ~ 2) (현행과 같음) 3)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4) ~ 5) (현행과 같음) 라. ~ 마. (현행과 같음) |
4. 인감카드 가. 인감카드의 규격 1) ∼ 2) (생 략) 나. 인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1) 인감을 제출한 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에는「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재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생 략) 5) 별지 제9호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의 인감카드 사건신고서 및 별지 제14호의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정지 해제 1)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가)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인감제출자는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나) (생 략) 2) 인감카드 효력정지의 해제 가) (생 략) 나) 인감카드 효력정지해제 신청은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인감카드 효력정 지 및 효력정지해제 신청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 마. (생 략) 바. 비밀번호의 관리 1) (생 략) 2) 비밀번호의 열람 및 변경 가) 인감제출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비밀번호를 열람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의 열람 또는 변경 신청을 위한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생 략) |
4. 인감카드 가. 인감카드의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나. 인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1) 인감을 제출한 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의 폐기를 신청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에는「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재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5) 별지 제9호의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의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및 별지 제14호의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정지 해제 1)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가)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인감제출자는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나) (현행과 같음) 2) 인감카드 효력정지의 해제 가) (생 략) 나) 인감카드 효력정지해제 신청은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인감카드 효력정 지 및 효력정지해제 신청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비밀번호의 관리 1) (현행과 같음) 2) 비밀번호의 열람 및 변경 가) 인감제출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비밀번호를 열람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의 열람 또는 변경 신청을 위한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생 략) |
<신 설> |
5.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 능 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 등 1)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은 전자증명서 저장매체 고유의 일련번호 정보를 매개로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 6자릿수로 구성한다. 2) 전자증명서 발급 시 등록한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열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 4. 바. 2)를 준용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전자증명서의 효력과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관계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정지 등 1)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가)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의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4. 다. 1) 가)와 2) 나), 3)을 준용한다. 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효력정 지 등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은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증명서가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증명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효력정지 신청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공인인증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재부여 가)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폐지된 후 다시 그 기능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전자증명서가 효력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재부여에 관하여는 위 4. 나. 3)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