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입증책임 총정리(민법 총정리 시리즈 제4탄)
출처 http://cafe.daum.net/hayeonkim [김하연박사의 민법교실]
1. 사실인 관습 : 당사자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관습법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그러나 실제소송실무에서는 당사자 사실상 주장, 입증이 필요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 숙박업자가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과실책임의 원칙은 피해자가 책임의 발생요건 즉,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5. 중간책임·위험책임의 인정 :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 추정. 따라서 가해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 :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7. 무능력자의 기망 유무 :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8. 무능력자의 기망 유무에 대하여 무능력자측은 오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9. 현존이익이 없다는 입증책임 :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능력자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10.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할 때 : 그 주장자인 상대방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11.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오늘날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권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13. 성립요건의 입증책임 :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성립의 주장자)
14. 효력요건의 입증책임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15. 제104조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등 객관적 요건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등 주관적요건과 폭리자의 악의로 이용하려는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 무효주장자인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16.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17.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의 악의의 입증책임 : 무효주장자. 즉 허위표시를 한 부동산 양도인이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18.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 표의자(착오자)
19. 중요부분의 착오의 준과실의 입증책임 : 표의자의 상대방
20.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의 제3자 악의 입증책임 : 악의를 주장하는 자
21.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책임을 면하려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22. ① 제126조의 표현대리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26조의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를 선의·무과실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한다.
23. 제129조의 표현대리 요건사실 중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및 대리인이 권한 내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4.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 무권대리인
25. 무권대리인의 행위무능력의 입증책임 : 무권대리인
26.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27. 기한의 이익 입증책임 : 채권자(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8.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2008.2.28, 2002다46256).
29.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甲이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에게 甲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丙에게 있다(대판 1993.10.12, 93다18914). 즉 이 경우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甲이 입증하여야 한다.
30.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0.3.10, 99다65462).
31. 임야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판·전합 1987.10.13, 86다카2928).
32.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따라서 그 보존등기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2.9.14, 82다카707).
33.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2000.3.24, 99다56765).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전합 1983.7.12, 82다카708,709, 82다카1792,1793).
34.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점유할 권리없이 그 주택에 살고 있다. 이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주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면, 乙은 甲이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5.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인 점유자에게 있다.
36.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父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父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그 당사자나 그의 父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父가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5.2.10, 94다22651).
37. 임차건물이 화재로 손실되어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8.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05.6.9, 2005다6341).
39. 위조영수증의 경우 그 위조영수증소지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제470조에 의하여 유효할 수 있다(통설). 이 지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 입증책임이다. 이에 대하여는 ① 제40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권자가 변제자의 악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판례는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한다.
40.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 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②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5.9.28, 2005다8323, 8330).
첫댓글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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