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로의 배전방식 |
누전차단기의 극수 |
3상3선식 |
3극 |
<표2> 전로의 배전방식별 누전차단기 극수<예시>
보기 : 극 및 차단기구 영상변류기 ·3상 4선식
[그림 1 ]3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 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해야 한다. ·3상 3선식
[그림 2 ]단상 3선식
[그림 3 ]2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 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해야 한다. ·단상 2선식
[그림 4 ]1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 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해야 한다.
7. 누전차단기의 성능
(1) 당해 부하에 적합한 정격전류를 갖추어야 한다.
(2) 당해 전로에 적합한 차단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3) 당해 누전차단기와 접속되어 있는 각각의 전기기기에 대하여 정격감도 전류는 30㎃이하,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로 한다. 다만, 정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기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 에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가 200㎃ 이하, 동작시간은 0.1초 이내로 할수 있다.
(4)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의 전류값은 가능한한 적어야 한다.
(5)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5㏁이상이어야 한다.
8. 누전차단기의 설치방법
(1)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 금속 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접지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상운전시 누설전류가
아주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 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지락 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관통되지 않도록 설치 한다.
(6) 서로 다른 중성선이 누전차단기 부하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중성선은 누전차단기 전원측에 접지시키고, 부하측에는 접지되지 않도록 한다.
(8)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는 전로의 부하측을,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는 전로의 전원측을 접속시켜야 한다.
(9) 단상용 누전차단기는 3상 회로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0) 누전차단기는 설치전에 반드시 개로시키고, 설치완료 후에는 폐로시켜 작동위치로 한다.
(11) 누전차단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회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9.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 확인
(1) 다음의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시험기(RCD Tester), 또는 자체 시험용 단추(Test button)를 사용하여
누전차단기가 확실하게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전기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나) 누전차단기가 작동된 후 재투입할 경우
(다)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2) 전로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시험용 단추를 이용하여 월 1회 이상, 가급적 누전차단기시험기를 이용하여
3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한 결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전기기기 또는 누전차단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