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 1] <개정 1998.12.31, 1999.8.6, 2001.8.25, 2002.9.18, 2003.8.2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 ┏━━━━━┯━━━━━━━━━┯━━━━━━━━━━┯━━━━━━━━━━┓ ┃ 구 분 │ 건설업종 │ 업 무 내 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도로·항만·철도·댐┃ ┃ │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하천등의 건설, 택 ┃ ┃ │ │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지 조성, 간척·매립 ┃ ┃ │ │를 조성·개량하는 공│공사등 ┃ ┃ │ │사 │ ┃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 ┃ ┃ │ │및 조정하에 토지에 │ ┃ ┃ │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 ┃ ┃ │ │붕과 기둥(또는 벽)이│ ┃ ┃ │ │있는 것과 이에 부수 │ ┃ ┃ │ │되는 시설물을 건설하│ ┃ ┃ │ │는 공사 │ ┃ ┃ │ │ │ ┃ ┃ │ 3.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 │ ┃ ┃ │ │사업의 업무내용에 속│ ┃ ┃ │ │한 공사 │ ┃ ┃ │ │ │ ┃ ┃ │ 4. 산업·환경설비│종합적인 계획·관리 │제철·석유화학공장등┃ ┃ │ 공사업 │및 조정하에 산업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 │ │생산시설, 환경오염을│·수처리설비등 환경 ┃ ┃ │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공사, 발전소설비┃ ┃ │ │시설, 에너지등의 생 │공사등 ┃ ┃ │ │산·저장·공급시설등│ ┃ ┃ │ │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 ┃ ┃ │ │·조정하에 수목원이 │ ┃ ┃ │ │나 공원의 조성등 경 │ ┃ ┃ │ │관 및 환경을 조성하 │ ┃ ┃ │ │는 공사 │ ┃ ┃ │ │ │ ┃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 : 건 │실내건축공사(제4호 ┃ ┃ │ │ 축물의 내부를 용도│및 제5호의 공사만으 ┃ ┃ │ │ 와 기능에 맞게 건 │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 │ │ 설하는 실내건축공 │제외한다), 실내공간 ┃ ┃ │ │ 사 및 실내공간의 │의 구조체 제작 및 마┃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감공사 그 밖에 집기 ┃ ┃ │ │ 체·집기 등을 제작│등을 제작 또는 설치 ┃ ┃ │ │ 또는 설치하는 공사│하는 공사 등 ┃ ┃ │ │·목재창호공사 : 목 │목재창호공사, 목재 ┃ ┃ │ │ 재로 된 창을 건축 │등을 사용한 칸막이 ┃ ┃ │ │ 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목재구조물·공┃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작물 등을 축조 또는 ┃ ┃ │ │ ·공작물 등을 축조│장치하는 공사 등 ┃ ┃ │ │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굴착공사·성토공사·┃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절토공사·흙막이공사┃ ┃ │ │는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 │ │ │ ┃ ┃ │ 3. 미장·방수·조│·미장공사 : 구조물 │일반미장공사, 미장모┃ ┃ │ 적공사업 │ 등에 모르타르·플 │르타르공사, 미장뿜칠┃ ┃ │ │ 러스터·회반죽·흙│공사, 다듬기공사, 줄┃ ┃ │ │ 등을 바르거나 내·│눈공사, 단열재 접착 ┃ ┃ │ │ 외벽 및 바닥 등에 │및 뿜칠공사 등 ┃ ┃ │ │ 성형단열재·경량단│ ┃ ┃ │ │ 열재 등을 접착하거│ ┃ ┃ │ │ 나 뿜칠하여 마감하│ ┃ ┃ │ │ 는 공사 │ ┃ ┃ │ │·타일공사 : 구조물 │내·외장 타일 붙임공┃ ┃ │ │ 등에 점토·고령토 │사 등 ┃ ┃ │ │ 를 주된 원료로 제 │ ┃ ┃ │ │ 조된 타일을 붙이는│ ┃ ┃ │ │ 공사 │ ┃ ┃ │ │·방수공사 : 아스팔 │방수공사, 에폭시공 ┃ ┃ │ │ 트·실링재·에폭시│사, 방습공사, 도막공┃ ┃ │ │ ·시멘트모르타르·│사, 누수방지공사 등 ┃ ┃ │ │ 합성수지 등을 사용│ ┃ ┃ │ │ 하여 토목·건축구 │ ┃ ┃ │ │ 조물, 산업설비 및 │ ┃ ┃ │ │ 폐기물매립시설 등 │ ┃ ┃ │ │ 에 방수·방습·누 │ ┃ ┃ │ │ 수방지 등을 하는 │ ┃ ┃ │ │ 공사 │ ┃ ┃ │ │·조적공사 : 블록· │블록쌓기공사, 벽돌쌓┃ ┃ │ │ 벽돌 등을 쌓는 방 │기공사, 벽돌붙임공사┃ ┃ │ │ 법으로 구조물 등을│등 ┃ ┃ │ │ 축조하거나 장치하 │ ┃ ┃ │ │ 는 공사 │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돌쌓기공사·돌붙임공┃ ┃ │ │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사·석재공사·돌포장┃ ┃ │ │ │공사등 ┃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일반도장공사·도장뿜┃ ┃ │ │듬고 도료등을 솔·로│칠공사·차선도색공사┃ ┃ │ │울러·기계등을 사용 │·분사표면처리공사·┃ ┃ │ │하여 칠하는 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 ┃ │ │ │공사·부식방지공사등┃ ┃ │ │ │ ┃ ┃ │ 6. 삭제 │ │ ┃ ┃ │ <2003·8·21> │ │ ┃ ┃ │ │ │ ┃ ┃ │ 7. 비계·구조물해│·비계공사 : 건축물 │일반비계공사, 발판가┃ ┃ │ 체공사업 │ 등을 건축하기 위하│설공사, 빔운반거상공┃ ┃ │ │ 여 비계를 설치하거│사, 특수중량물설치공┃ ┃ │ │ 나 높은 장소에서 │사, 높은 장소에서 행┃ ┃ │ │ 중량물을 거치하는 │하여지는 공사 등 ┃ ┃ │ │ 공사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샌드파일공사, 말뚝공┃ ┃ │ │ 의하여 파일을 박거│사 등 ┃ ┃ │ │ 나 샌드파일 등을 │ ┃ ┃ │ │ 설치하는 공사 │ ┃ ┃ │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 ┃ ┃ │ │ 구조물 등을 해체하│의 해체공사 등 ┃ ┃ │ │ 는 공사 │ ┃ ┃ │ 8. 금속구조물·창│·창호공사 : 금속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 ┃ │ 호공사업 │ ·비철금속재·합성│공사, 외벽유리공사, ┃ ┃ │ │ 수지·유리 등으로 │커튼월창호공사, 배연┃ ┃ │ │ 된 창 또는 문을 건│창·방화문설치공사, ┃ ┃ │ │ 축물 등에 설치하는│자동문·회전문설치공┃ ┃ │ │ 공사 │사, 유리공사 등 ┃ ┃ │ │·철물공사 : 철물 그│수문설치공사, 탱크공┃ ┃ │ │ 밖의 금속류로 공작│사, 셔터설치공사 그 ┃ ┃ │ │ 물을 축조하거나 설│밖에 난간·계단·천 ┃ ┃ │ │ 치하는 공사 │정·굴뚝·가드레일·┃ ┃ │ │ │가드케이블·표지판·┃ ┃ │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 │ │ │울타리·방음벽·버스┃ ┃ │ │ │승강대·옥외광고탑·┃ ┃ │ │ │경량칸막이 등을 금속┃ ┃ │ │ │류로 설치하는 공사 ┃ ┃ │ │ │등 ┃ ┃ │ │·온실설치공사 : 농 │농업·임업·원예용 ┃ ┃ │ │ 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 ┃ │ │ 등 온실의 설치공사│이의 부대설비공사 ┃ ┃ │ 9. 지붕판금·건축│·지붕·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 ┃ │ 물조립공사업 │ 기와·슬레이트·금│사, 지붕장식공사, 판┃ ┃ │ │ 속판·아스팔트슁글│금공사, PVC가공부착 ┃ ┃ │ │ 등으로 지붕을 설치│공사, 빗물받이 및 홈┃ ┃ │ │ 하는 공사, 건축물 │통공사 등 ┃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 ┃ ┃ │ │ 는 공사 │ ┃ ┃ │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 ┃ ┃ │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PC판넬·세라믹판┃ ┃ │ │ 넬과 부품 등으로 │넬·알루미늄복합판넬┃ ┃ │ │ 건축물의 내벽·외 │등의 공사 등 ┃ ┃ │ │ 벽·바닥 등을 조립│ ┃ ┃ │ │ 하는 공사 │ ┃ ┃ │10. 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로 토 │철근가공 및 조립공 ┃ ┃ │ 공사업 │목·건축구조물 및 공│사, 콘크리트공사, 거┃ ┃ │ │작물 등을 축조하는 │푸집 및 동바리공사, ┃ ┃ │ │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 ┃ ┃ │ │ │사, 포장장비로 시공 ┃ ┃ │ │ │하지 아니하는 2차로 ┃ ┃ │ │ │미만의 농로·기계화 ┃ ┃ │ │ │경작로·마을안길 등 ┃ ┃ │ │ │을 시멘트콘크리트로 ┃ ┃ │ │ │포장하는 공사 등 ┃ ┃ │ │ │ ┃ ┃ │11. 삭제 │ │ ┃ ┃ │ <2003·8·21> │ │ ┃ ┃ │ │ │ ┃ ┃ │12. 기계설비공사업│건축물·플랜트 기타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 ┃ │ │공작물에 급배수·위 │치하는 급배수·환기 ┃ ┃ │ │생·냉난방·공기조화│·공기조화·냉난방·┃ ┃ │ │·기계기구·배관설비│급탕·주방·위생설비┃ ┃ │ │등을 조립·설치하는 │·열절연공사, 방음·┃ ┃ │ │공사 │방진공사, 옥내급배수┃ ┃ │ │ │관개량·세척공사, 플┃ ┃ │ │ │랜트안의 배관 및 기 ┃ ┃ │ │ │기설치공사, 무대기계┃ ┃ │ │ │장치공사, 자동창고설┃ ┃ │ │ │비공사, 냉동냉장설비┃ ┃ │ │ │공사, 집진기공사, 기┃ ┃ │ │ │계설비자동제어공사, ┃ ┃ │ │ │철도기계신호공사, 건┃ ┃ │ │ │널목차단기공사등 ┃ ┃ │ │ │ ┃ ┃ │13. 상·하수도설비│·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 │ 공사업 │ 상수도, 농·공업용│위한 기기설치공사, ┃ ┃ │ │ 수도 등을 위한 기 │상수도, 농·공업용수┃ ┃ │ │ 기를 설치하거나 상│도 등의 용수관 설치 ┃ ┃ │ │ 수도관, 농·공업용│공사(옥내급배수설비 ┃ ┃ │ │ 수도관 등을 부설하│공사를 제외한다), 관┃ ┃ │ │ 는 공사 │세척 및 갱생공사, 각┃ ┃ │ │ │종 변류이형관설치공 ┃ ┃ │ │ │사, 옥외스프링클러설┃ ┃ │ │ │치공사 등 ┃ ┃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 ┃ ┃ │ │ 하수 등을 처리하기│한 기기설치공사, 하 ┃ ┃ │ │ 위한 기기를 설치하│수·우수관 부설(옥내┃ ┃ │ │ 거나 하수관을 부설│급배수설비공사를 제 ┃ ┃ │ │ 하는 공사 │외한다) 및 세척·갱 ┃ ┃ │ │ │생공사 등 ┃ ┃ │ │ │ ┃ ┃ │14. 보링·그라우팅│지방 또는 구조물 등 │보링공사, 그라우팅공┃ ┃ │ 공사업 │에 천공을 하거나 압 │사, 착정공사 등 ┃ ┃ │ │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 ┃ │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 ┃ ┃ │ │을 주입 또는 혼합처 │ ┃ ┃ │ │리하는 공사 │ ┃ ┃ │ │ │ ┃ ┃ │15. 철도·궤도공사│철도·궤도를 설치하 │궤광공사, 레일공사, ┃ ┃ │ 업 │는 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 ┃ │ │ │공사, 침목공사, 도상┃ ┃ │ │ │공사, 궤도임시받침공┃ ┃ │ │ │사, 선로차단공사, 아┃ ┃ │ │ │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 │ │ │, 건널목보판공사등 ┃ ┃ │ │ │ ┃ ┃ │16.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 │ │크리트·투수콘크리트│공사, 시멘트콘크리트┃ ┃ │ │등으로 도로·활주로 │포장공사, 유색·투수┃ ┃ │ │·광장·단지·화물야│콘크리트포장공사, 소┃ ┃ │ │적장 등을 포장하는 │파보수 및 덧씌우기 ┃ ┃ │ │공사(포장공사에 수반│포장공사, 과속방지턱┃ ┃ │ │되는 보조기층 및 선 │설치공사 등 ┃ ┃ │ │택층 공사를 포함한 │ ┃ ┃ │ │다)와 이의 유지·수 │ ┃ ┃ │ │선공사 │ ┃ ┃ │ │ │ ┃ ┃ │17. 수중공사업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수중암석파쇄공사·수┃ ┃ │ │하여 시공하는 공사 │중구조물의 설치 및 ┃ ┃ │ │ │해체공사·계선부표 ┃ ┃ │ │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 ┃ │ │ │등 ┃ ┃ │ │ │ ┃ ┃ │18. 조경식재공사업│조경수목을 식재하거 │조경수목·잔디·지피┃ ┃ │ │나 잔디 등 지피식물 │식물·초화류 등의 식┃ ┃ │ │을 입히는 공사 및 유│재공사 및 이를 위한 ┃ ┃ │ │지·관리 │토양개량공사, 조경식┃ ┃ │ │ │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 │ │ │유지·관리공사 등 ┃ ┃ │ │ │ ┃ ┃ │19. 조경시설물설치│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조경석·인조목·인조┃ ┃ │ 공사업 │·인조목·인조암등을│암등의 설치공사, 야 ┃ ┃ │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외의자·파고라·놀이┃ ┃ │ │·파고라등의 조경시 │기구·운동기구등의 ┃ ┃ │ │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설치공사, 인조잔디공┃ ┃ │ │ │사등 ┃ ┃ │ │ │ ┃ ┃ │20. 삭제 │ │ ┃ ┃ │ <2003·8·21> │ │ ┃ ┃ │ │ │ ┃ ┃ │21. 강구조물공사업│·교량 및 이와 유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 ┃ │ │ 한 시설물을 건설하│하도급받아 조립·설 ┃ ┃ │ │ 기 위한 철구조물의│치하는 공사, 건축물 ┃ ┃ │ │ 조립·설치에 관한 │의 철구조물조립·설 ┃ ┃ │ │ 공사를 하도급받아 │치공사, 인도전용강재┃ ┃ │ │ 시공하는 공사 │육교설치공사, 철탑공┃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사, 갑문 및 댐의 수 ┃ ┃ │ │ 위하여 철구조물을 │문설치공사등 ┃ ┃ │ │ 조립·설치하는 공 │ ┃ ┃ │ │ 사 │ ┃ ┃ │ │·기타 각종 철구조물│ ┃ ┃ │ │ 공사 │ ┃ ┃ │ │ │ ┃ ┃ │22. 삭제 │ │ ┃ ┃ │ <2003·8·21> │ │ ┃ ┃ │ │ │ ┃ ┃ │23. 철강재설치공사│·교량 및 이와 유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 ┃ │ 업 │ 한 시설물을 건설하│제작·조립·설치공사┃ ┃ │ │ 기 위하여 철구조물│, 건축물의 철구조물 ┃ ┃ │ │ 을 제작하여 조립·│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설치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 ┃ ┃ │ │ 위하여 철구조물을 │ ┃ ┃ │ │ 조립·설치하는 공 │ ┃ ┃ │ │ 사 │ ┃ ┃ │ │ │ ┃ ┃ │24. 삭도설치공사업│삭도를 신설·개설· │케이블카·리프트의 ┃ ┃ │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설치공사등 ┃ ┃ │ │는 공사 │ ┃ ┃ │ │ │ ┃ ┃ │25. 준설공사업 │하천·항만등의 물밑 │항만·항로·운하 및 ┃ ┃ │ │을 준설선등의 장비를│하천의 준설공사등 ┃ ┃ │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 ┃ ┃ │ │사 │ ┃ ┃ │ │ │ ┃ ┃ │26. 승강기설치공사│건축물 및 공작물에 │승객·화물용엘리베이┃ ┃ │ 업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터 및 에스컬레이터공┃ ┃ │ │물을 운반하는데 사용│사, 기계식주차설비공┃ ┃ │ │되는 기계설비를 설치│사등 ┃ ┃ │ │하는 공사 │ ┃ ┃ │ │ │ ┃ ┃ │27.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의 │ ┃ ┃ │ (제1종) │ 업무내용 │ ┃ ┃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의 충 │ ┃ ┃ │ │ 전시설·집단공급시│ ┃ ┃ │ │ 설·저장소시설의 │ ┃ ┃ │ │ 설치·변경공사 │ ┃ ┃ │ │·도시가스시설중 특 │ ┃ ┃ │ │ 정가스사용시설의 │ ┃ ┃ │ │ 설치·변경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이 │ ┃ ┃ │ │ 상의 액화석유가스 │ ┃ ┃ │ │ 사용시설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 │ ┃ ┃ │ │ 치·변경공사 │ ┃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 업무내용 │ ┃ ┃ │ (제2종) │·도시가스시설중 특 │ ┃ ┃ │ │ 정가스사용시설외의│ ┃ ┃ │ │ 가스사용시설의 설 │ ┃ ┃ │ │ 치·변경공사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 │ ┃ ┃ │ │ 과 내관이 분리되는│ ┃ ┃ │ │ 부분 이후의 보수공│ ┃ ┃ │ │ 사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 │ ┃ ┃ │ │ 는 가스용품의 설치│ ┃ ┃ │ │ 공사 및 그 부대공 │ ┃ ┃ │ │ 사 │ ┃ ┃ │ │·저장능력 500kg 미 │ ┃ ┃ │ │ 만의 액화석유가스 │ ┃ ┃ │ │ 사용시설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 ┃ ┃ │ │ 설의 설치·변경공 │ ┃ ┃ │ │ 사 │ ┃ ┃ │ 가스시설시공업│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제3종) │되는 공사로서 공사예│ ┃ ┃ │ │정금액이 1천만원 미 │ ┃ ┃ │ │만인 공사 │ ┃ ┃ │ │1. 도시가스사용시설 │ ┃ ┃ │ │ 중 온수보일러·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 ┃ ┃ │ │ 설의 설치·변경공│ ┃ ┃ │ │ 사 │ ┃ ┃ │ │2. 액화석유가스사용 │ ┃ ┃ │ │ 시설중 온수보일러│ ┃ ┃ │ │ ·온수기 및 그 부│ ┃ ┃ │ │ 대시설의 설치·변│ ┃ ┃ │ │ 경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제1종) │ 제51조의 규정에 의│ ┃ ┃ │ │ 한 특정열사용기자 │ ┃ ┃ │ │ 재중 강철재보일러 │ ┃ ┃ │ │ ·주철재보일러·온│ ┃ ┃ │ │ 수보일러·구멍탄용│ ┃ ┃ │ │ 온수보일러·축열식│ ┃ ┃ │ │ 전기보일러·태양열│ ┃ ┃ │ │ 집열기·1종압력용 │ ┃ ┃ │ │ 기·2종압력용기의 │ ┃ ┃ │ │ 설치와 이와 부대되│ ┃ ┃ │ │ 는 배관·세관공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 │ ┃ ┃ │ │ 만원 이하의 온돌설│ ┃ ┃ │ │ 치공사 │ ┃ ┃ │ 난방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 │ ┃ ┃ │ (제2종) │ 중 태양열집열기 │ ┃ ┃ │ │ ·용량 5만k㎈/h │ ┃ ┃ │ │ 이하의 온수보일 │ ┃ ┃ │ │ 러·구멍탄용온수 │ ┃ ┃ │ │ 보일러의 설치 및 │ ┃ ┃ │ │ 이에 부대되는 배 │ ┃ ┃ │ │ 관·세관공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 │ ┃ ┃ │ │ 만원 이하의 온돌설│ ┃ ┃ │ │ 치공사 │ ┃ ┃ │ 난방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중 │ ┃ ┃ │ (제3종) │요업요로·금속요로의│ ┃ ┃ │ │설치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지관리│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 ┃ │ 업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 ┃ │ │자의 편의와 안전을 │ ┃ ┃ │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 ┃ │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 ┃ │ │점검·정비하고 개량 │ ┃ ┃ │ │·보수·보강하는 공 │ ┃ ┃ │ │사. 다만, 다음 각호 │ ┃ ┃ │ │에 해당하는 공사를 │ ┃ ┃ │ │제외한다. │ ┃ ┃ │ │1. 건축물의 경우 증 │ ┃ ┃ │ │ 축·개축·재축 및│ ┃ ┃ │ │ 대수선공사 │ ┃ ┃ │ │2. 건축물을 제외한 │ ┃ ┃ │ │ 그밖의 시설물의 │ ┃ ┃ │ │ 경우 증설·확장공│ ┃ ┃ │ │ 사 및 주요구조부 │ ┃ ┃ │ │ 를 해체한 후 보수│ ┃ ┃ │ │ ·보강 및 변경하 │ ┃ ┃ │ │ 는 공사 │ ┃ ┃ │ │3. 전문건설업종중 1 │ ┃ ┃ │ │ 개 업종의 업무내 │ ┃ ┃ │ │ 용만으로 행하여지│ ┃ ┃ │ │ 는 건축물의 개량 │ ┃ ┃ │ │ ·보수·보강공사 │ ┃ ┗━━━━━┷━━━━━━━━━┷━━━━━━━━━━┷━━━━━━━━━━┛ 비 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 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3.8.21>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 ┏━━━┯━━━━━━━━━━━━━━┯━━━━━━━━━┯━━━━━━━━┓ ┃ │ │자본금(개인인 경우│ ┃ ┃업 종│ 기 술 능 력 │ │ 시설·장비 ┃ ┃ │ │영업용자산평가액) │ ┃ ┠───┼──────────────┼──┬──────┼────────┨ ┃토 목│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법인│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 ├──┼──────┤33제곱미터 이상 ┃ ┃ │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개인│14억원 이상 │ ┃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 ┃ ┠───┼──────────────┼──┼──────┼────────┨ ┃건 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법인│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 ├──┼──────┤33제곱미터 이상 ┃ ┃ │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개인│10억원 이상 │ ┃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 ┃ ┠───┼──────────────┼──┼──────┼────────┨ ┃토 목│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법인│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 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 │ │5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술자 12인 이상 │ │ │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 │ ┃ ┃ │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 │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 │ │ │ ┃ ┃ │ 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 │ ┃ ┃ │ 술자 5인 이상 ├──┼──────┤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개인│24억원 이상 │ ┃ ┃ │ 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 │ │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 │ │ │ ┃ ┃ │ 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 │ │ ┃ ┃ │ 술자 5인 이상 │ │ │ ┃ ┠───┼──────────────┼──┼──────┼────────┨ ┃산업·│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법인│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환 경│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 │ │50제곱미터 이상 ┃ ┃설 비│·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 │ │ ┃ ┃공사업│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 │ ┃ ┃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 ┃ ┃ │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개인│24억원 이상 │ ┃ ┃ │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 │ │ │ ┃ ┃ │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 │ │ ┃ ┃ │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 │ │ ┃ ┃ │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 │ ┃ ┠───┼──────────────┼──┼──────┼────────┨ ┃조 경│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 │법인│7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 ┃공사업│ 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 │ │ 지 2만5천제곱┃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 │ │ │ 미터 이상 ┃ ┃ │ 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 │ │2. 사무실 전용면┃ ┃ │ 술자 4인 이상 │ │ │ 적 33제곱미터┃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이상 ┃ ┃ │ 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개인│14억원 이상 │ ┃ ┃ │ 상 │ │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 ┃ ┃ │ 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 │ │ ┃ ┃ │ 상 │ │ │ ┃ ┠───┼──────────────┼──┼──────┼────────┨ ┃실 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 축│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 │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 │ │ ┃ ┠───┼──────────────┼──┼──────┼────────┨ ┃토 공│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 업│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 │ │ ┃ ┃ │2인 이상 │ │ │ ┃ ┠───┼──────────────┼──┼──────┼────────┨ ┃미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방수·│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조 적│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공사업│의 기술자자격취득자중 2인 이│ │ │ ┃ ┃ │상 │ │ │ ┃ ┠───┼──────────────┼──┼──────┼────────┨ ┃석 공│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 업│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도 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비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구조물│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해 체│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개인│ │ ┃ ┃공사업│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 ┃ │자중 2인 이상 │ │ │ ┃ ┠───┼──────────────┼──┼──────┼────────┨ ┃금속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조물·│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창 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 │ ┃ ┃공사업│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 │ │ │ ┃ ┃ │인 이상 │ │ │ ┃ ┠───┼──────────────┼──┼──────┼────────┨ ┃지 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판금·│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 │ ┃ ┃조 립│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 │ │ │ ┃ ┃공사업│인 이상 │ │ │ ┃ ┠───┼──────────────┼──┼──────┼────────┨ ┃철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콘크리│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트공사│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업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기 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설 비│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상·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수 도│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설 비│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보링·│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그라우│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팅공사│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업 │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 ┃철도·│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 ┃궤 도│ 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 │ 상(견인력 25 ┃ ┃공사업│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 │ │ 톤 이상) ┃ ┃ │ 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 │ │2. 트롤리 4대 이┃ ┃ │ 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 │ │ │ 상(적재하중 ┃ ┃ │ 상 │ │ │ 10톤 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 │ │ │3. 타이탬퍼 2대 ┃ ┃ │ 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 │ │ 이상 ┃ ┃ │ 상 │ │ │4. 레일을 연결하┃ ┃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 ├──┼──────┤ 는 특수용접설┃ ┃ │ 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 │개인│6억원 이상 │ 비(플래시버트┃ ┃ │ 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 │ │ 용접·가스압 ┃ ┃ │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 │ 접)중 1조 이 ┃ ┃ │ │ │ │ 상 ┃ ┃ │ │ │ │5. 양로기 1대 이┃ ┃ │ │ │ │ 상 ┃ ┃ │ │ │ │6.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포 장│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 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20제곱미터 이상 ┃ ┃ │ 상 │개인│6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 2인 이상 │ │ │ ┃ ┠───┼──────────────┼──┼──────┼────────┨ ┃수 중│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개인│ │ ┃ ┃ │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조 경│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법인│2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 ┃식 재│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 │ 지 2만5천제곱┃ ┃공사업│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미터 이상 ┃ ┃ │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2.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조 경│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시설물│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설 치│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 │ ┃ ┃공사업│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 ┠───┼──────────────┼──┼──────┼────────┨ ┃강구조│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물공사│ 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 │ │20제곱미터 이상 ┃ ┃업 │ 술자중 2인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6억원 이상 │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 2인 이상 │ │ │ ┃ ┠───┼──────────────┼──┼──────┼────────┨ ┃철강재│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 ┃설 치│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 │ 의 바닥면적이┃ ┃공사업│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 │ │ │ 2천제곱미터 ┃ ┃ │ 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 │ 이상) ┃ ┃ │ 술자 2인 이상 │ │ │2. 현도장(길이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 50미터 이상, ┃ ┃ │ 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 │ │ 폭 15미터 이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 ├──┼──────┤ 상) ┃ ┃ │ 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개인│20억원 이상 │3. 기중기(50톤 ┃ ┃ │ 술자 1인 이상 │ │ │ 이상)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 │ │ │4. 전기용접기(30┃ ┃ │ 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 │ │ KVA 이상) ┃ ┃ │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 │ │ │5. 사무실 전용면┃ ┃ │ 자 2인 이상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삭 도│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 │법인│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설 치│ 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 │ │2. 전기용접기 ┃ ┃공사업│ 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 │ (30KVA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3. 동력윈치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개인│6억원 이상 │4. 발전기 ┃ ┃ │ 2인 이상 │ │ │5.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준 설│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공사업│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 │ 중 2종 이상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 │ │ │ 가. 펌프식(2천 ┃ ┃ │ 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 │ │ 마력 이상) ┃ ┃ │ 술자 3인 이상 │ │ │ 나. 그래브식(6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 세제곱미터 ┃ ┃ │ 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 │ │ │ 이상) ┃ ┃ │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 │ │ 다. 딧파식(5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 │ │ │ 제곱미터 이┃ ┃ │ 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상) ┃ ┃ │ │개인│20억원 이상 │ 라. 바켓식(2천 ┃ ┃ │ │ │ │ 마력 이상) ┃ ┃ │ │ │ │2. 예선(200마력 ┃ ┃ │ │ │ │ 이상) ┃ ┃ │ │ │ │3. 앙카바지(100 ┃ ┃ │ │ │ │ 마력 이상) ┃ ┃ │ │ │ │4.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승강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법인│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설 치│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개인│ │ ┃ ┠───┼──────────────┼──┼──────┼────────┨ ┃가 스│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 │법인│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 ┃시 설│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 및 │ │2. 내압시험설비 ┃ ┃시공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개인│ │3. 자기압력기록 ┃ ┃제1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 │ │ 계 ┃ ┃ │ 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4. 가스누출검지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 │ 기 ┃ ┃ │ 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5. 공기호흡기 또┃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 │ │ │ 는 송기식마스┃ ┃ │ 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 크 ┃ ┃ │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 │ │6. 볼트 및 암페 ┃ ┃ │ 인 이상 │ │ │ 어메타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 │ │7. 절연저항측정 ┃ ┃ │ 자중 1인 이상 │ │ │ 기(500V 1천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그밖의 측┃ ┃ │ 전기용접·가스용접·특 │ │ │ 정기(버니어캘 ┃ ┃ │ 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 │ │ │ 리퍼스·내외경┃ ┃ │ 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 │ │ 마이크로메타·┃ ┃ │ 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 │ 초음파측정기·┃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 │ │ 다이알게이지·┃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 │ │ 도막측정기 등)┃ ┃ │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8. 각종 압력계 ┃ ┃ │ 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 │ │ │9. 표준이 되는 ┃ ┃ │ 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 │ 온도계 ┃ ┃ │ 한 자 │ │ │10. 사무실 전용 ┃ ┃ │ │ │ │ 면적 20제곱미┃ ┃ │ │ │ │ 터 이상 ┃ ┠───┼──────────────┼──┼──────┼────────┨ ┃가 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1. 기밀시험설비 ┃ ┃시 설│중 1인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 ┃ ┃시공업│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 │ │ │ 계 ┃ ┃제2종 │ 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 │ │ │3. 가스누출검지 ┃ ┃ │ 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 │ │ 기 ┃ ┃ │ 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 │ │ │4. 사무실 전용면┃ ┃ │ 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 │ │ 적 12제곱미터┃ ┃ │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 │ │ 이상 ┃ ┃ │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 │ │ ┃ ┃ │ 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 ┃ ┃ │ 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 │ │ ┃ ┃ │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 │ │ ┃ ┃ │ 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 │ │ ┃ ┃ │ 교육을 이수한 자 │ │ │ ┃ ┠───┼──────────────┼──┼──────┼────────┨ ┃가 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온수│ │1. 기밀시험설비 ┃ ┃시 설│중 1인 이상 │보일│ │2. 자기압력기록 ┃ ┃시공업│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러 │ │ 계 ┃ ┃제3종 │ 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 │ │ │3. 가스누출검지 ┃ ┃ │ 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 │ │ │ 기 ┃ ┃ │ 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 │ │ │4. 사무실 전용면┃ ┃ │ 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 │ │ 적 12제곱미터┃ ┃ │ 육을 이수한 자 │ │ │ 이상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 │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 │ │ ┃ ┃ │ 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 │ │ │ ┃ ┃ │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 │ │ │ ┃ ┃ │ 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 │ │ ┃ ┃ │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 │ │ │ ┃ ┃ │ 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 │ │ ┃ ┃ │ 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 │ │ ┃ ┃ │ 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 │ │ │ ┃ ┃ │ 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 │ ┃ ┃ │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 │ │ │ ┃ ┃ │ 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자 │ │ │ ┃ ┃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 │ │ ┃ ┃ │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 ┃ ┃ │ 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 │ │ │ ┃ ┃ │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 │ │ ┃ ┃ │ 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 │ │ ┃ ┃ │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 │ │ ┃ ┃ │ 을 이수한 자 │ │ │ ┃ ┠───┼──────────────┼──┼──────┼────────┨ ┃난 방│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 │ │1. 수압시험기 1 ┃ ┃시공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 │ │ │ 대 이상 ┃ ┃제1종 │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 │2. 사무실 전용면┃ ┃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 │ │ 적 12제곱미터┃ ┃ │ │ │ │ 이상 ┃ ┠───┼──────────────┼──┼──────┼────────┨ ┃난 방│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 │1. 수압시험기 1 ┃ ┃시공업│이상 │ │ │ 대 이상 ┃ ┃제2종 │ │ │ │2.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12제곱미터┃ ┃ │ │ │ │ 이상 ┃ ┠───┼──────────────┼──┼──────┼────────┨ ┃난 방│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 │ │1. 가스분석기 1 ┃ ┃시공업│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 │ │ 대 이상 ┃ ┃제3종 │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 │ │ │2. 광고온계 1대 ┃ ┃ │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 │ │ │ 이상 ┃ ┃ │의 기술자중 1인 이상 │ │ │3. 열전식 또는 ┃ ┃ │ │ │ │ 저항식으로서 ┃ ┃ │ │ │ │ 온도측정범위 ┃ ┃ │ │ │ │ 가 1,200℃ 이┃ ┃ │ │ │ │ 상인 온도측정┃ ┃ │ │ │ │ 기 1대 이상 ┃ ┃ │ │ │ │4. 온도측정범위 ┃ ┃ │ │ │ │ 가 300℃ 이하┃ ┃ │ │ │ │ 인 표면온도측┃ ┃ │ │ │ │ 정기 1대 이상┃ ┃ │ │ │ │5. 버니어캘리퍼 ┃ ┃ │ │ │ │ 스 및 마이크 ┃ ┃ │ │ │ │ 로메타 1식 이┃ ┃ │ │ │ │ 상 ┃ ┃ │ │ │ │6. 압축강도시험 ┃ ┃ │ │ │ │ 기 1대 이상 ┃ ┃ │ │ │ │7. 한국산업규격 ┃ ┃ │ │ │ │ 에 규정된 내 ┃ ┃ │ │ │ │ 화도시험에 적┃ ┃ │ │ │ │ 합한 내화도 ┃ ┃ │ │ │ │ 측정기 1대 이┃ ┃ │ │ │ │ 상 ┃ ┃ │ │ │ │8.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12제곱미터┃ ┃ │ │ │ │ 이상 ┃ ┠───┼──────────────┼──┼──────┼────────┨ ┃시설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법인│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 ┃유 지│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 및 │ │ 보기·망원경 ┃ ┃관리업│중 4인 이상 │개인│ │ ·카메라·비 ┃ ┃ │ │ │ │ 디오카메라 및┃ ┃ │ │ │ │ 균열폭측정현 ┃ ┃ │ │ │ │ 미경 ┃ ┃ │ │ │ │2. 비파괴시험 ┃ ┃ │ │ │ │ 가. 반발경도측 ┃ ┃ │ │ │ │ 정기 ┃ ┃ │ │ │ │ 나. 음파에 의한┃ ┃ │ │ │ │ 측정장비 : ┃ ┃ │ │ │ │ 망치·체인 ┃ ┃ │ │ │ │ 다. 초음파에 의┃ ┃ │ │ │ │ 한 측정장비┃ ┃ │ │ │ │3. 자기감응검사 ┃ ┃ │ │ │ │ : 콘크리트 피┃ ┃ │ │ │ │ 복측정장비 ┃ ┃ │ │ │ │4. 전기에 의한 ┃ ┃ │ │ │ │ 부식검사 : 콘┃ ┃ │ │ │ │ 크리트전기저 ┃ ┃ │ │ │ │ 항측정장치 ┃ ┃ │ │ │ │ (resistivity)┃ ┃ │ │ │ │ , 전위차측장 ┃ ┃ │ │ │ │ 치(half cell ┃ ┃ │ │ │ │ potential) ┃ ┃ │ │ │ │5. 사무실 전용면┃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비 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 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 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 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 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한다.
[별표 3] 삭제 <1999.8.6>
[별표 4]<개정 1999.8.6>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 | 공 사 별 | 세 부 공 종 별 | 책임 | | | | 기간 | +----------------+--------------------------------------------------+------+ | 1. 교량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 10년 | | | 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② 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7년 | | | 구조부 | | | |③ 교량중 ①·②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 2년 | | | 설 등) | | | 2. 터널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 10년 | | | 골구조부 | | | |② 터널중 ①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①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 | 7년 | | | 는 철골구조 | | | |② ①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삭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 ①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사방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간척 |② ①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암거·측구포함 | 2년 | |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 |② ①외의 시설 | 5년 | | 8. 상·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9. 관개수로· | | 3년 | | 매립 | | | | 10. 부지정지 | | 2년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 12. 발전·가스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및 산업설비|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 5년 | | |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 | | | | 치공사 | | | |③①·②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 | | 1년 | | 공사 | | | | 14. 건축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 | 10년 | | | 시설·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 | | | | 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 5년 | | | 주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 | | |③ 건축물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 1년 | | | 타 부분 | | | 15. 전문공사 |① 실내의장 | 1년 | | |② 토공 | 2년 | | |③ 미장·타일 | 1년 | | |④ 방수 | 3년 | | |⑤ 도장 | 1년 | | |⑥ 석공사·조적 | 2년 | | |⑦ 창호설치 | 1년 | | |⑧ 지붕 | 3년 | | |⑨ 판금 | 1년 | |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2년 | | | 다.)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 | 3년 | | | 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 | 2년 | | | 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 |⑮ ⑫·⑭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16> 포장 | 2년 | | |<17> 보링 | 1년 | |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 1년 | | |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19> 온실설치 | 2년 | +----------------+--------------------------------------------------+------+ 비고 : 위 표중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1999.8.6, 2002.9.1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 ┃300억원 이상(법 제93│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조제1항의 규정이 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 ┃ ┃용되는 시설물이 포함│ 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 ┃ ┃된 공사인 경우에 한 │ 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한다) │ ┃ ┃ │ ┃ ┃2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 ┃ │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 ┃ ┃ │ 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 ┃ ┃ │ 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 ┃5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 ┃ │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 ┃ │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 ┃ │ 이상 종사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 ┃ ┃2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 ┃ │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 ┃ │ 이상 종사한 자 ┃ ┃ │ ┃ ┃2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 ┃ │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 ┃ │ 이상 종사한 자 ┃ ┃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 ┃ │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 ┃ ┃ │ 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 ┃ ┃ │ 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 │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 ┃ ┃ │ 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 ┃ │ 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 비 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 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별표 6] <개정 1999.8.6, 2002.9.18>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 │영업정지│ 과징금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 ┃ ┃ │ │기 간│ 금 액 ┃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법 제82조제1항│ 4월 │4,000만원 ┃ ┃ 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 │제1호 │ │ ┃ ┃ 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 │ │ ┃ ┃ 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 │ │ ┃ ┃ 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 │ ┃ ┃ │ │ │ ┃ ┃ │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 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 │제1호 │ │ ┃ ┃ 생한 때 │ │ │ ┃ ┃ │ │ │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법 제82조제1항│ 4월 │ ┃ ┃ 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2호 │ │ ┃ ┃ 금액에 미달한 때 │ │ │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 │법 제82조제1항│ 4월 │4,000만원 ┃ ┃ 보를 허위로 한 때 │제3호 │ │ ┃ ┃ │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법 제82조제1항│ 2월 │2,000만원 ┃ ┃ 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제4호 │ │ ┃ ┃ 응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제5호 가목 │ │ ┃ ┃ 아니한 때 │ │ │ ┃ ┃ │ │ │ ┃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제5호 나목 │ │ ┃ ┃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 │ │ ┃ ┃ 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 │ │ │ ┃ ┃ 니하고 시공한 때 │ │ │ ┃ ┃ │ │ │ ┃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제5호 다목 │ │ ┃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법 제82조제1항│ 3월 │3,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제5호 라목 │ │ ┃ ┃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 1월 │1,000만원 ┃ ┃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제5호 다목·라│ │ ┃ ┃ 위반한 때 │목 │ │ ┃ ┃ │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법 제82조제1항│ 2월 │2,000만원 ┃ ┃ 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제5호 마목 │ │ ┃ ┃ 한 때 │ │ │ ┃ ┃ │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법 제82조제1항│ │ ┃ ┃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제6호 │ │ ┃ ┃ 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 │ │ ┃ ┃ 이 있는 경우로서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 4월 │4,000만원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 │ 3월 │3,000만원 ┃ ┃ 다. 3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 2월 │2,000만원 ┃ ┃ │ │ │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 │법 제82조제2항│ 8월 │ 3억원 ┃ ┃ 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 │제5호 │ │ ┃ ┃ 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 │ ┃ ┃ │ │ │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법 제82조제2항│ 6월 │ 2억원 ┃ ┃ 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 │제5호 │ │ ┃ ┃ 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 │ │ ┃ ┃ 때 │ │ │ ┃ ┃ │ │ │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법 제82조제2항│ 4월 │ 1억원 ┃ ┃ 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제5호 │ │ ┃ ┃ 해를 끼친 때 │ │ │ ┃ ┃ │ │ │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 │법 제82조제2항│ 2월 │ 5천만원 ┃ ┃ 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 │제5호 │ │ ┃ ┃ 량자재를 사용한 때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 │ │ 과징금의 비율(%) ┃ ┃ 위 반 행 위 │ 해 당 │영업정지├────┬───┬───┬───┨ ┃ │ 법 조 문 │기 간│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까지 │ │ │이상 ┃ ┠─────────┼─────┼────┼────┼───┼───┼───┨ ┃1. 법 제16조의 규 │법 제82조 │ 8월 │ 30 │ 24 │ 16 │ 8 ┃ ┃ 정에 위반하여 │제2항제1호│ │ │ │ │ ┃ ┃ 건설공사를 도 │ │ │ │ │ │ ┃ ┃ 급받은 때 │ │ │ │ │ │ ┃ ┃ │ │ │ │ │ │ ┃ ┃2. 도급받은 건설공│법 제82조 │ 8월 │ 30 │ 24 │ 16 │ 8 ┃ ┃ 사의 전부 또는 │제2항제2호│ │ │ │ │ ┃ ┃ 주요부분의 대부│ │ │ │ │ │ ┃ ┃ 분을 1인의 제3 │ │ │ │ │ │ ┃ ┃ 자에게 하도급한│ │ │ │ │ │ ┃ ┃ 때 │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사의 전부 또는 │제2항제2호│ │ │ │ │ ┃ ┃ 주요부분의 대부│ │ │ │ │ │ ┃ ┃ 분을 2인 이상에│ │ │ │ │ │ ┃ ┃ 게 하도급 한 때│ │ │ │ │ │ ┃ ┃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사의 일부를 해 │제2항제2호│ │ │ │ │ ┃ ┃ 당 업종의 건설 │ │ │ │ │ │ ┃ ┃ 업등록을 하지 │ │ │ │ │ │ ┃ ┃ 아니한 자에게 │ │ │ │ │ │ ┃ ┃ 하도급(재하도급│ │ │ │ │ │ ┃ ┃ 을 포함한다)한 │ │ │ │ │ │ ┃ ┃ 때 │ │ │ │ │ │ ┃ ┃ │ │ │ │ │ │ ┃ ┃5. 일반공사에 해당│법 제82조 │ 4월 │ 16 │ 12 │ 8 │ 4 ┃ ┃ 하는 부분을 발 │제2항제2호│ │ │ │ │ ┃ ┃ 주자의 승낙없이│ │ │ │ │ │ ┃ ┃ 해당업종의 건설│ │ │ │ │ │ ┃ ┃ 업자에게 하도급│ │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6. 재하도급금지규 │법 제82조 │ 4월 │ 16 │ 12 │ 8 │ 4 ┃ ┃ 정에 위반하였으│제2항제2호│ │ │ │ │ ┃ ┃ 나 해당업종의 │ │ │ │ │ │ ┃ ┃ 건설업자에게 재│ │ │ │ │ │ ┃ ┃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7. 법 제30조제1항 │법 제82조 │ 2월 │ 8 │ 6 │ 4 │ 2 ┃ ┃ 의 규정에 위반 │제2항제3호│ │ │ │ │ ┃ ┃ 한 때 │ │ │ │ │ │ ┃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 │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의 규정에 의한 │제2항제4호│ │ │ │ │ ┃ ┃ 공사금액의 하한│ │ │ │ │ │ ┃ ┃ 을 위반하여 건 │ │ │ │ │ │ ┃ ┃ 설공사를 도급받│ │ │ │ │ │ ┃ ┃ 은 때 │ │ │ │ │ │ ┃ ┗━━━━━━━━━┷━━━━━┷━━━━┷━━━━┷━━━┷━━━┷━━━┛ 비 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 │ │영업정지┃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 ┃ │ │기 간┃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법 제83조제2호 │ 6월 ┃ ┃ 미달하게 된 때 │ │ ┃ ┃ │ │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83조제8호 │ 6월 ┃ ┃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 │ │ ┃ ┃ 상 휴업한 때 │ │ ┃ ┃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법 제83조제9호 │ 1년 ┃ ┃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 │ ┃ ┃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 │ ┃ ┃ 때 │ │ ┃ ┃ │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법 제83조제10호 │ 6월 ┃ ┃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 ┃ ┗━━━━━━━━━━━━━━━━━━━━━━━┷━━━━━━━━┷━━━━┛
[별표 7] <개정 1999.8.6, 2002.9.1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 ┃ │ │ 과태료의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 ┃ │ │ 금 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법 제99조제2호 │ 150만원 ┃ ┃ 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법 제99조제2호 │ 50만원 ┃ ┃ 제14호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 │ │ ┃ ┃ 을 체결한 건설업자 │ │ ┃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법 제99조제3호 │ 100만원 ┃ ┃ 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법 제99조제3호의│ 100만원 ┃ ┃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2 │ ┃ ┃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를 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법 제99조제4호 │ 150만원 ┃ ┃ 아니한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제6호의│법 제99조제8호 │ 150만원 ┃ ┃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 ┃ ┃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법 제100조제1호 │ 50만원 ┃ ┃ 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 │ ┃ ┃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법 제100조제2호 │ 30만원 ┃ ┃ 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법 제100조제2호 │ 50만원 ┃ ┃ 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의2 │ ┃ ┃ 지 아니한 자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 │법 제100조제3호 │ 30만원 ┃ ┃ 히 한 자 │ │ ┃ ┗━━━━━━━━━━━━━━━━━━━━━━┷━━━━━━━━┷━━━━━┛[출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