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화씨의 아버님은 작년 봄에 돌아가셨다. 당시 아버지는 아파트 1채와 분양 받은 상가 그리고 예금과 주식 약간을 남겨주셨는데, 어머니가 아파트, 봉선화씨의 형이 상가, 봉선화씨가 예금과 주식을 가지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는 형이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어머니가 상속 받으신 아파트를 형이 상속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형에게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도착한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형은 세무회계사무실을 찾아갔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 과세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재산관리 및 처분이 불편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문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등록 등을 한 이후에 재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세법은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협의 분할한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시 말해 봉선화씨의 경우 어머니가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안내도 돼
그러나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결국 6개월 내에 재협의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세법의 입장은 일단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을 한 이후 재협의분할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인들이 재판을 하여 당초 분할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협의분할은 증여세가 과세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재분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단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기만 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2002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었다.
특별히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봉선화씨처럼 필요에 의하여, 또는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 끝에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협의분할로 인해 당초분할 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자는 그만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속재산이 꽤 많지 않다면 상속세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세는 내지 않고 재협의분할로 엉뚱한 증여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협의 분할한 이후라도 재분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상속 이후 6개월 내에 재분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