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2.5.시행)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문화재 : 경주 성덕왕릉 귀부 등 13건)(우리시 기념물 62 임고서원)
2. 고 시 일 : 2012.3.19(경상북도 고시 제2012-88호)
3. 고시방법 : 도보게재(경상북도 도보 제5613호, 2012.3.19)
4.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 붙임 참조
임고서원_현상변경안(1).jpg
(고시문)-(현상변경허용기준)-(경주 성덕왕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