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본 문중과 금녕김가와 종통에 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살펴 보시고서 판단 하실 수 있도록 이글을 올립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이번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재판의 결과는 아마도 달라젔지 않았을까 하는 어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이글을 세상에 알려 억울한 마음을 달래볼까 합니다
이글을 읽으신 종친님께서는 널리 알리시고 아울러 백촌공파 라는 자긍심도 가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세상에 알림니다
日 省 錄(純祖三十三年9月9日)
刑曹啓言今八月二十九日幸行時擊錚人原情依定式後錄而取考其原情則知禮幼學金致秀爲其宗派卞正事也
禮曹啓言 取考各人等原情 則金致秀則忠毅公文起12代孫也 永同幼學金成彦本非族類 而假稱嫡孫 瞞告春曹 行關該道 毁撤別廟 破碎墓碑 亟令有司之臣 嚴査明辯 毁舍公文 卽爲還收 波碑罪狀 亦令照律云 金成彦 金致旭之相鳴金不啻屢度 而巨五月分 自臣曹 取考譜冊及京兆帳籍後 以致旭假托忠信後裔 僞建不祧之祠之罪 令該道刑配 撤毁其祠 仍爲埋主之意 覆啓蒙允 後行會本道 今於致旭身死之後 其從弟致秀 乃敢以公文還收等設 肆然擊錚 萬萬猥越 原情勿施 考律勘處之意 分付道臣 而金成彦之私自破碑 果如所籲 則亦極駭痛令該道査實嚴勘
일성록(日省錄=순조33년9월9일)
예조에서 삼가 아룁니다. 각각 호소하기에 진정서를 살펴보니 곧 김 치수(金致秀)가 충의공 김문기(金文起)의 12대손임에도 영동 유학 김 성언(金 成彦)은 본래 친족(親族)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충의공의 적손(嫡孫)이라 하고 지난봄에 예조(禮曹)에 거짓으로 고(告)하여 해당도 (該當道=慶尙道)에 사당은 헐고 철거하며 비석은 파괴하여 파쇄(破碎)할 것을 명(命)하였으니 담당 신하에게 명하여 사실을 명백하고 엄히 조사하고 사당(祠堂)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급히 환수 하시고 비를 파쇄(破碎)한 김 성언(金 成彦)의 죄상(罪狀)을 법에 비추어 보시기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김 성언(金成彦),김 치욱(金 致旭) 여러차례에 걸처 서로 다투어 왔기에. 신이 이미 지난 5월(도광13년=서기1833년5월20일 김성언격쟁록내용중 禮曹關子=임금님의 윤허를 받은 예조판결문을 지칭) 자신(自臣=예조판서)이 관청에서 양측의 족보와 경조 장적을 살펴본 결과 치욱(致旭)이 거짓으로 충신의 후예인양 칭(稱)하고 거짓으로 불 조묘를 세운 죄가 인정 되어 엄히 매질하여 귀양 보내고 그 사당은 헐고 철거할 것이며 신주는 묻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임금님께 아뢰어 윤허를 받은후에 해당도(該當道=경상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치욱(致旭)이 죽고 나자 그 종제(從弟) 치수(致秀)가 뜻 밖에도 공문 환수 등을 말하며 방자하게 연이어 격쟁하니 외람됨이 정도가 지나치니 이후로는 호소하지 말 것이며, 법을 참고하여 심리하여 처리 할 것을 도(道)의 신하에게 분부하며, 그리고 김 성언(金 成彦)이 사사로이 묘비를 깨뜨렸다면 과연 따저 볼 일이며 혹독하고 놀라고 애통한 일이니 해당도 에서는 사실을 엄이 조사 처리 하라.
※ 그러나 파비를 한 일은 후손이 아닌 자들이 세운 영상공묘소 묘비를 철거함은 당연한 일이 었기에 문제 제기한 사실이 없음
※金成彦(김성언):백촌공파 金文起(김 문기)의 12代嫡孫이시며 저의고조할아버님
※金致秀(김치수) 금녕김가 忠毅公派
위내용 일성록 원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조계목은 위에서 언급한 5월 처분내용임(국립중앙도서관古6025-5소장)
예조계목(禮曹啓目) 풀이
영동(永同) 선비 김성언(金成彦)이 격쟁(擊錚)한 진정(陳情)에 따라 형조계목(刑曹啓目)중에 예조(禮曹)가 답변을 올려야 한다 하였기에 그 진정서(陳情書)를 살펴보니 그의 12대 충의공(忠毅公) 문기(文起)후손의 계통(系統)을 가려종파를 보전케 하여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김성언(金成彦)의 것은 그의 선조(先祖)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와 그 아들 현석(玄錫)이 육신의 사화에 같은 때 목숨을 같이 하였고 사화를 겪은 집안의 후손이 외딴 고을로 흘러 들어가 겨우 명맥을 보전하고 있었더니 뜻밖에도 김치욱(金致旭)이 남몰래 가짜 족보를 만들어 함부로 문기(文起)의 자손이라 하고 대수를 이어 붙이고 부조 묘라 하면서 외람되이 신주(神主)를 만들고서 도리어 성언(成彦)이 문기(文起)의 자손이 아니라고 갖가지 중상모략을 한다 하였고, 김치욱(金致旭)의 내용은 그의 선조(先祖) 김문기(金文起)의 자손이 상주(尙州)에 노비(奴婢)로 내려진 뒤에 외진 시골에 묻혀 양반의 계급을 갖지 못한 것이 오래되어 증조 때부터 선조(先祖)의 억울함을 선조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길에서 객사(客死)하였고 그의 양부(養父) 종철(宗喆)이 비로소 문기(文起)의 시호교지(諡號敎旨)를 문화(文化)의 김명규(金明圭)한테서 찾아왔더니 생각지도 못한 김성언(金成彦)이 본손 이라면서 싸워오기를 마지않고 있으나 성언(成彦)의 11대 할아버지가 석현(錫玄)이란 이름으로 권씨(權氏)의 족보에 올라 문기(文起)의 아들 현석(玄錫)이 아님이 분명하여 도(道)의 조사관이 그를 패소(敗訴) 시켰다 라고 하고 있어서,
그들 양쪽의 보 책(譜冊=족보)과 경조(京兆)의 호적(戶籍)을 가져다 살펴보니
성언(成彦)쪽은 그의 십 이대 할아버지 문기(文起)에서 7대 할아버지 의봉(義鳳)까지 파보에 실려 있으며 그의 9대 할아버지 자용(自鎔)이 천계 신유 년(서기1621년 광해군 13년) 호적에 들면서부터 성언(成彦)의 아버지 종석(宗碩)까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석(玄錫)이 석현(錫玄)이라 권 씨 족보에 올라 있는 것이 과연 의혹되는 곳이나 김해(金海)로 관향(貫鄕=본관)이 되어 있고 계훈(繼勳)이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이 별도의 다른 사람 같게는 생각되지 않으나 자못 족보가 심히 모호하여 그것을 가지고는 확증을 할 수는 없을 듯하나.
치욱(致旭)쪽은 그들의 계미, 갑자 두 족보의 대수와 이름자가 전연히 서로 어긋나고 문기(文起)의 이름이 문기(文杞)로 되어 있으며 현손인 충지(忠志)가 갑자보(甲子譜)에는 문기(文起)의 손자 충지(忠志)로 되어 있고 문기의 손자 이름인 구견(球堅=계미보)이 갑자보에 충지(忠志)의 초명(初名)이었다 하기에 그 나이를 참고하여 보니 충지(忠志)의 나이 구십이 넘어서 영시(永時=충지의 아들)가 태어난 것을 보면 거짓으로 족보를 만든 흔적이 완연히 들어 났습니다.
치욱(치욱)에 관하여 호적을 거슬러 조사하여 보니 그의 십 대조 충지(忠志)가 어떤 곳은 충지(忠之)였고 어떤 곳은 충개(忠介)였고 어떤 곳은 정병(正兵), 어떤 곳은 기병(騎兵)이었다 하였으며 아들 영시(영시)는 사(사)의 종 이었고 그 어머니 (충지의처)는 원(원)의 종(종)이었으며 삼조(三祖)를 모른다고 하였으니 치욱(致旭)이 와 같은 미천한 출신으로 가짜 족보를 만들어 충신(忠臣)의 후예(後裔)인양 꾸민 것은 만 번 악질적이고 교활 할뿐더러 조정의 처분 없이 가짜 부 조묘를 지은 것 또한 세상을 속이는 죄목에 관계되니 김치욱(金致旭) 그가 살고 있는 도(道)에 명하여 엄하게 매질하여 귀양 보내시고 그 사우(祠宇)는 헐고 신주(神主)를 묻어버려 서로 싸우는 단서를 막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道光13년(서기1833년 순조 33년) 5월20일 행(行)
우승지(右丞旨) 박래겸(朴來謙)이 임금님의 윤허(允許) 하심을 맡다
예조(禮曹)에서 조사 한 대로 임금님의 재가(裁可)를 얻어 전조(典曹)로 하여금 계목(啓目)에 말한 대로 영동(永同) 김 성언(金成彦)이 격쟁(擊錚) 한 진정에 따라 지례(知禮) 김치욱(金致旭)을 엄히 매질하여 귀양 보내고 가짜로 지은 사우(祠宇)는 헐어 버린 뒤에 마땅이 그 전말을 보고 하라
※김성언: 백촌공 12대 적손
※김치욱: 금녕김씨 충의공파
형조관자(刑曹關子)풀이
관찰사 겸 도순찰사가 조사하여 형조에 올린 공충도(현재충청도) 영동 선비 김진횡(金振鐄)과 전라도 동복 선비 김지달(金志達) 등의 이름으로 된 소지에 저희들은 단종 조(朝) 충신
이조판서 시(諡) 충의공 백촌 선생 휘 문기(文起)의 13대손입니다 충의공의 고고하신 충의와 높은 절개는 사육신과 가지런한 미담으로 해와 별처럼 빛나니 저희들의 번거로운 말이 없더라도 거의 아실 것입니다. 가문이 불행하여 종통을 간사한 패거리들에게 빼앗겨 날조된 치욕이 선조들에게 미치니 무너져 내리는 애달픈 심정을 붙잡고 하소연 할 곳조차 없읍니다 저 진횡(振鐄)의 아버지 성언(成彦)이 여러 번 임금님께 호소하여 형조에서 족보와 호적 그리고 여러 집안 족보를 가져다 참고하고 예조에 까지 보내 예조에서 전후 글들을 자세히 조사 해 본 다음 김치수(金致秀), 원형(元亨) 홍운(弘運) 패거리가 충신의 후예인 것처럼 꾸미고 부 조묘를 지은 죄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에 명하여 엄히 매질하고 귀양 보내고 사우는 헐고 신주는 묻어야 할 것이다.(국립도서관소장6=6024-5호1833년순조실록편)) 라는 내용을 임금님께 올려 윤허가 내림에 그들이 살고 있던 도에서 담당 관리들의 회합까지 있었습니다. 예조에서 임금님께 올렸던 내용들은 등본을 떼어 보시면 한눈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위(眞僞)가 가려지고 시비옥석(是非玉石)이 분명 하여 졌는데도 저의 선조(先祖) 복관작교지(復官敎旨)와 시호교지(諡號敎旨)가 아직 까지도 경상도 지례(知禮=금릉) 치수(致秀), 홍운(弘運),원형(元亨)의 집에 남아있어 저희들은 외롭고 잔약한데다가 그들 패거리는 성세(盛世)가 그지없어 아직 찾아와 모시지 못하고 있으니 저의 마음의 급박한 정황이 날로 간절하여 이에 감히 여럿이서 형조에 나란히 호소하오니 곧 바로 관자(판결문)를 경상도에 내려 보내 교지를 찾아다 저희들이 예도(禮道)에 맞게 받들게 하여 주십시오 또 원통한 것은 여러해 전 홍운(弘運), 원형(元亨) 패거리가 충현(忠賢)의 후예인양 자칭하고 성을 김씨(金氏)로 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만든 가짜 족보가 삼남(전라도,경상도,충청도)에 가득하니 그 책략(策略)이 뇌물 자금을 모으려는 데서 출발 한 것이었으나 보계(譜系)가 문란(紊亂) 하게 되어 저의 선조(先祖)를 그들의 선조(先祖)와 바꾸어 인륜과 풍속을 어지럽힘이 이에 더 심할 수가 없으니 또 한 번 관자를 삼남(三南)의 각도에 발송하여 그들이 펴낸 가짜 족보를 일일이 거두어 모아 불사르시게 하고 사회 풍속을 어지럽힌 그들의 죄를 엄하게 다스려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호소 합니다 하였으니 작년여름(서기 1833년 순조33년)여름 예조에서 올린 계목에 의하여 이미 진위(眞僞)가 가려졌고 시비(是非)가 분명하여 김치욱(金致旭)은 매질하여 귀양 보냈고 사우(祠宇)는 헐어 버렸으나 가짜로 찍어낸 족보가 진실로 호소 한대로라면 세계(世系)를 바꾸어 인륜과 풍속을 해침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을 것이니 도내에 있는 것을 모두 거두어 불태운 다음 그 전말(顚末)에 대해 올린 보고서를 마땅히 여러 읍(邑)에도 알려 시행(施行)케하라
관자(판결문)를 이에 내리니 조사하여 시행하라 김치수 김원형
道光 14년 삼월 이십일(서기 1834년 헌종원년)
※김진횡 : 백촌공파 13대적손
※김치욱, 김원형,김홍운 금녕김씨 충의공파
경상도 감영에서 지례현에 보낸 판결문(1)
전일 예조(禮曹)의 관자(關子=판결문)에 따라 신주(神主)는 매안(埋安=땅에 묻음) 하였고 가짜족보는 효주(××로 연이어 하여 알아볼 수 없게 만듦) 하였으며 그밖에 임금님께서 내렸던 글들과 교지(敎旨)를 치욱(致旭)의 집에서 방치(放置)하는 것이 결코 서울에서 보내준 본의가 아니니 호소해온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하나하나 찾아 보낼 것이며 가짜 족보는 비록 전일에 효주 하였다 하나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그대 현(縣=知禮)에서 즉시 찾아 모아 효주 한 뒤에 그 전말(顚末)의 내용을 마땅히 보고 하라.
경상도 감영에서 지례현에 보낸 판결문(2)
영동(永同) 선비 김진횡(金振鐄)이 백촌 선생(白村先生)의 복관교지(復官敎旨)와 시호교지(諡號敎旨) 그리고 현감공(玄錫=충의공의 아들)의 교지(敎旨)및 영조(英祖)의 성지(聖旨)를 지례(知禮=金陵)의 김치수(金致秀)에게서 찾아 주십시오. 하는 등으로 9월 달에 호소(呼訴)하여 왔기에 그에 대한 허락(許諾) 판결문(判決文)을 보냈더니 얼마 아니하여 그 사람이 다시 호소(呼訴)한 글에 이르기를 조사(調査)하여 돌려주려는 뜻은 조금도 없고 임금님께서 허락(許諾)하여 내린 글을 가져오라 한다고 하였다 이번 송사(訟事)는 임금님의 윤허(允許)로 결정(決定)된 것이니 결단코 내려 보낸 판결문(判決文)에 따라 시행(施行) 되어야 할 것인데도 지금까지 질질 끌어 억울함을 호소(呼訴) 하니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 하겠다. 이 관자(關子=판결문)를 보는 즉시(卽時) 전(前)에 내린 판결문대로 속히 거행(擧行) 한 뒤 그 전말(顚末)을 자세히 조사(調査)하여 마땅히 보고(報告) 하라
출처: 일성록 순조 33년 9월9일본및 당일 승정원일기
참고로 여기에 제가 올린모든 글들은 원본을 제가 모시고 있거나 국립중앙 도서관 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원본을 번역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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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은 정보 고맙습니다...........
지난 재판 때에도 일성록이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녕김가들은 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권력으로 강탈하고(03 이)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판결을 한 것으로(공동조상으로)...
반드시 밝히고 바로잡아야 할 역사이며, 우리 경김 백촌공파의 숙제라 여기며... 힘과 뜻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주김씨 백촌공파 19세손 민열 김두환 010-5607-4445
제출되지 않았어요 질천록을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잘못알고 있었군요 !
그렇담 더욱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 뜻과 힘을모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연락주시면 언제라도 동참하겠습니다 ^^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날 되세요 ^^
약간 번역의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핵심은 김성언 측이 안동권씨의 족보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김충지 측은 고찰해 보건데 족보를 왜곡작성한 흔적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문기 이후 현석에서 의봉까지는 파별 족보에서도 확실하고 자용은 물론 그 이후 김성언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언 이후의 자손은 확실히 문기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