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안법 제15조
- 현재 근로자수가 606명 임에도 안전대행관리기관에 근로자를 200명으로 위탁하고 있으나 특조법 제40조제 1항에 의거 안전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606명으로 근로자수 조정하여 계약체결 및 대행실시할것
2. 산안법 제16조
- 보건대행 또한 위와 같다.
3. 산안법 제12조
- 코팅실(15개소) , soldering실 (4개소)에 " 마스크 착용"에 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 할 것
4. 산안법 제41조
- 코팅실내 " 코팅액 용기" 및 보관창고내 "무연납의 용기" 에 경고표지를 부착할것
5. 산안법 제41조
- 코팅실내(15개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해 MSD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각각 게시 , 비치할 것
6. 산안법 제36조
-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자격있는자로 하여금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