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에 관한 기초상식
Q.전기요금의 종류는?
A.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별 전기공급비용, 에너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되어 종별간 요금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부하형태가 유사한 소비부문으로 구분된 용도별 전기사용패턴에 따라 종별 전기공급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며, 전기요금이 저소득층 · 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용의 경우 전력손실이 적은 특고압(공급전압 154kV이상)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비중이 높으며, 공급원가가 낮은 심야시간대의 사용량이 많은 등 부하율이 좋은 특성으로 타 종별에 비해 전기공급비용이 낮은 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등 국가정책적 요인이 반영되어 종별간 요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용요금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도입된 이래 현재는 6단계 11.7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유도
주택용 : 6단계(11.7배) 누진요금으로 저소득층 보호 및 과다소비 억제
일반용 : 타종별보다 높은 요금 적용
생산 및 교육부문은 저렴한 요금으로 지원
산업용 : 물가안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반영
농사용 : 영세 농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정책 반영
교육용 :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마진없는 공급원가 수준
수요관리에 의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도모
계절별차등요금 : 연중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하계에 비싼 요금 적용
시간대별차등요금 : 하루중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비싼 요금 적용
Q.전기요율표란?
A.전기요금 종류별(6종류)로 사용량에 비례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표를 말합니다.
이 중 주택용요금에 적용되는 전기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계약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저압)]
[단일계약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고압)]
Q.주택용요금 누진제란?
A.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 국가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는 6단계 11.7배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요금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100kWh에 대해서는 kWh당 57.3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118.4원, 나머지 100kWh에 대해서는 175.0원이 각각 적용돼 총 35,070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kWh당 요금이 116.9원으로 주택용 평균판매단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월 3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400kWh까지는 kWh당 258.7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381.5원, 5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670.6원의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상 주택용 저압요금 기준)
이처럼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월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주택용 평균판매단가 이하로 공급하고, 월 3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외국 전력회사에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Q.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A.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 에너지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Q.계절별차등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란?
A.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
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Q.아파트 단일계약과 아파트 종합계약이란?
A.아파트에서는 아래의 단일계약과 종합계약방식 중 선택하여 한국전력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일계약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세대 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전체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종합계약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저압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종합계약아파트 공용분 요금 할증제도 : 종합계약아파트 공용분이 일정 사용량을 초과시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Q.전기사용계약 변경이란?
A.아파트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사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전기사용계약(변경) 성립일로부터 요금적용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기사용계약을 단일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또는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사용 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 또는 변경이 성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한전과 고객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Q.아파트 단일계약과 아파트 종합계약의 비교란?
A.아파트에서는 1년단위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계약방법 중 아파트에 유리한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는 과거 아파트의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른 양 계약방법의 전력요금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2005년 10월 6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바로가기>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calculate/apt_cal.jsp
<아파트비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첫댓글 이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올리는 내용은 공용전기요금 부과시의 형평성 및 관리주체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단일계약후에도 저압으로 부과하여 차익을 발생시키고 공동전기요금이 적게나오는 아파트를 만드는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단일계약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