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2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제2022-3호_2022.4.12.)
경찰청고시 제2022 - 3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 월 12 일
경 찰 청 장
2022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안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따라 경찰공무원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금 액 | 호봉 | 금 액 |
1 | 1,686,500 | 16 | 2,826,100 |
2 | 1,732,900 | 17 | 2,887,800 |
3 | 1,816,000 | 18 | 2,945,200 |
4 | 1,904,000 | 19 | 3,001,700 |
5 | 1,993,000 | 20 | 3,055,400 |
6 | 2,083,900 | 21 | 3,106,000 |
7 | 2,171,000 | 22 | 3,154,900 |
8 | 2,254,800 | 23 | 3,201,400 |
9 | 2,335,200 | 24 | 3,246,000 |
10 | 2,412,500 | 25 | 3,288,300 |
11 | 2,486,200 | 26 | 3,326,900 |
12 | 2,559,300 | 27 | 3,360,000 |
13 | 2,629,600 | 28 | 3,391,800 |
14 | 2,697,800 | 29 | 3,422,600 |
15 | 2,763,000 | 30 | 3,452,600 |
|
| 31 | 3,481,800 |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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