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시가 되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자동차에 보행상장애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을 뜻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하고 주차를 하는 차주 분이 계신는데 개인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법으로는 어플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도 가능하지만 제가 신고를 당했을 경우 과태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스티커 색상과 구분기준
어플 설명에 앞서 장애인 표시 스티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스티커로 이루어져 번호판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주차가능 표시를 확인해 줍니다.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거나, 주차불가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티커가 노란색의 경우 장애인이 직접 운전 하는 경우를 뜻하며, 흰색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흰색 스티커를 붙입니다. 흰색 스티커의 경우 보호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동승이 아닌 경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어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어플은"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빠르게 이루어져 빠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플을 설치 후에 실행을 하게 되면 메인 퀵메뉴 란에 불법 주정차 신고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다는 건 이용을 가장 많이 한다는 의미 와도 같을 수 있겠죠.
불법 주정차 신고란을 누르게 되면 유형 선택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여길 클릭해 주시고, 일반 불법 주정차 란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법주차의 경우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합니다. 1분 간격 장을 촬영해야 하는데 시간 안내도 됩니다.
그런 다음 촬영/앨범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을 바로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촬영 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고 현재 제 핸드폰 위치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를 찾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 부분에는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여 주고, 연락처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위텍스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위텍스 옆에 있는 전체메뉴 표시 메뉴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납부해야 되는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이 있으며,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차를 하여 적발되어 벌금을 물 수도 있지만 실수로 인한 불법 주차도 위반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궁금할 때 조회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