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②
* 갑오개혁(1894)
고부민란에 대한 안핵사 이용태의 농민군 탄압은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1894.4.25.)를 야기하였고, 청일군이 상륙하자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6.11). 그리고 개혁 추진을 위해 호남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6.11) 폐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정부 역시 교정청을 설치하여(7.13)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7.23)한 후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일 전쟁(7.25)을 일으킨 후, 흥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여 김홍집 내각을 통해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7.27)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다(1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1894. 7~12)에서는 개국 기년을 사용하고(청과의 종속관계 단절),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하였으며 재정 일원화(탁지아문)와 은본위 화폐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김홍집 내각에 박영효를 불러들이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1894.12~1895.7). 홍범 14조(1895.1)를 발표하여 개혁의 강령을 선포하고, 중앙(8아문->7부)과 지방(8도->23부, 337군) 제도 개편과,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 배제,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조서 반포(1895.2, 한성 사범 학교, 소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가 마련되고 학교가 설립됨) 등이 있었다.
첫댓글 문제와 해설이 맞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