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리치료사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전국 물리치료사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한의원 물리치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간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까?한의원 물리치료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사진으로 찍어 직접 신고까지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적극 참여해주시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왜 협회에서 공지도 안 해주고 일을 홍보하지 않는 거냐 면서 그냥 방관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다 잊도록 하지요. 잊읍시다. 잊어야죠.. 탓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맙시다.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를 간호조무사 밥그릇이나 뺏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18일자 기사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물리치료업무로 확대해석 되었다면서 진료보조업무를 명확히 하겠다” 라는 기사를 흘렸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눈치를 보고 있음과 동시에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정당화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서 철회 안 됩니다. 한번 나온 유권해석은 철회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정하겠다는 거죠. 헌데 그거 아십니까? 그간 많이 속았습니다. 주무관이 내려와 사정할 때는 언제고 촛불집회 취소해주니까 바로 태도를 바꾼 것도 모자라 연석회의 공문서상에 명시된 참석자를 자기들마음대로 바꿔 우리의 대표들을 욕보였습니다. 그건 즉 우리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과학생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셨던 회원들이 많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정, 정책 비대위는 큰 힘을 얻었고, 여러분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었던 만큼 공지가 원활하지 않아 회원여러분께 많은 혼란을 드려 늘 죄송할 마음뿐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각 시,도회사이버팀장님들과 함께 전국사이버팀장 자격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도 필요 없습니다. 9월 19일, 20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반드시 시간을 내서 아주 많은 물리치료인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잘못을 꼬집어주십시오. 면담에 임하는 우리 대표들에게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도록 해주세요! 통사정하게 해주세요!단 이틀입니다. 앞으로 이 싸움이 계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버상 총력전 한번 멋지게 펼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재차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9월 19일, 20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접수해주십시오. 우리의 목표 이틀간 민원 1만건 접수입니다. 보건복지부 민원처리 하느라 한번 죽어보라고 하십시다! 전국물리치료사 비상대책위원회 사이버대응팀 한방의 물리치료행위 근절을 위한 민원제기 개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 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문제제기1.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 한 기기1) 보건복지부 질의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기로 유권해석 한 것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2) 보건복지부 답변(김영식)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는 현재 의료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질병상태, 기기의 특성, 치료·검사방법 및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에 기재한 유권해석 한 것을 알려달라는데 자꾸 위 답변으로만 일관 합니다>2. 치료부위의 차이를 치료원리의 차이라고 우기는 보건복지부초음파와 극초단파기기에 있어 의원에서 쓰는 장비와 한의원에서 쓰는 장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료원리와 치료효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경혈과 경락은 치료부위의 차이입니다. 치료부위가 다르다고 치료원리나 효과가 달라질까요? 똑같은 빵을 놓고 한방 빵이라고 하면 그게 다른 빵이 됩니까? 따라서 초음파와 극초단파를 비롯한 물리치료기기는 물리치료사들이 쓰는 물리요법적 치료원리에 입각한 기기입니다.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 경혈과 경락에 자극을 넣고싶다면 경혈, 경락에 입각한 자기들 기기를 만들어서 의료기기로 등록하고 쓰면 됩니다. 3.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에 대한 해석한의사가 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되지도 않은 물리치료사 업무를 하는데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한다고 합니다. 의료인이 물리치료기기를 못 쓸 이유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도 들은 바 있긴 합니다만...(의료기사 지도권도 없는 한의사가 물리치료기기를 쓰는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위 문장만 놓고 본다면... 2005년 판례에 따르면 ‘진료의 보조’라 함은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로 되어 진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보조함을 말하는 것으로, 진찰 또는 시술의 준비나 정리, 진찰 또는 시술중의 순수한 조력행위, 근육주사를 놓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의사의 현장입회여부를 불문하고 의사는 구두지시와 설명만을 하고 실제의 진료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다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 25조(현행 27조, 2011년개정) 위반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의 적용에 있어 치료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치료행위입니다. 엄연히 치료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진료보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한 대부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기치료기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치료실에 없죠. 지도, 감독은 지켜보고 서서 지시하는 겁니다. 4. 법률적 위반사항1)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분명 의료인입니다. 2) 의료법 제 66조(자격정지 등)에는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 나게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업무를 시킵니다. 3)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물리치료사는 1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전공지식이 전무할 뿐 아니라(10학점 내외) 그들에게 면허되지도 않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인 물리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허되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는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물리치료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시킨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교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5) 의사의 현장입회여부를 불문하고 의사는 구두지시와 설명만을 하고 실제의 진료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다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 25조(현행 27조, 2011년개정) 위반이 된다. ->기기를 조작하는 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합니다. 이게 진료보조일까요? 진료대행일까요? 그럼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한의사가 자입 한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강도를 조작하는 행위(2001년 유권해석)도 더 이상 진료보조가 아닌 겁니다.5. ‘한방물리치료‘ 라고 기재한 부분1) 보건복지부 질의한의원에서 물리치료실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 한 것입니까?2) 보건복지부 답변(김영식)한방물리요법과 물리치료는 치료영역이 다르므로 한의원에서는 한방물리요법 실시는 가능하나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에 사용한 용어와 위 민원답변에 사용한 용어가 왔다갔다 하죠? 한방물리요법, 한방물리치료>주의할 사항1. 간호조무사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하지마세요. 우리는 간호조무사와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 위배됨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2. 간호조무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도 안됩니다. 3. 물리치료기기는 물리치료사들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경락, 경혈에 적용하려면 물리치료사의 물리요법적 업무영역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락, 경혈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원리를 찾아 기기를 만들라고 해야합니다. 4.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이 없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업무를 한의사의 진료업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싶으면 법적효력도 없는 유권해석으로 자격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서 당당히 가져가라고 하세요. 5. 물리치료와 한방물리요법은 말장난입니다. 그러니 그 행위가 같은 행위임을 꼭 강조하세요. 기기도 같고 치료원리나 효과가 같다. 왜 한방자를 붙여허 업무를 침탈하느냐...!위 내용을 읽으시고 당장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올려주세요. 한꺼번에 올리셔도 되고 항목별로 따로 떼어서 여러 개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 20일 전국 물리치료사와 전공학생들의 민원의 날입니다. 다 같이 민원 넣고 우리 주권을 내손으로 직접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민원신청http://www.mw.go.kr/front/mw/smw0102mn.jsp?PAR_MENU_ID=01&MENU_ID=01022012년 9월 19일, 20일전국 물리치료사와 학생이 행동하는 날입니다!! 전국 물리치료사 비상대책위원회 사이버대응팀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hysical-therapy.or.kr COPYRIGHT 2010 KSPTA. All rights reserved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43번지 일신빌딩 3층문의전화 : 02)472-0244 메일 : limited2022@gmail.com 본 메일은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회원님께 발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 회장 : 염일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43번지 일신빌딩3층 대표전화 : 02)472-0244 / 메일 : limited2022@gmail.com
전국 물리치료사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한의원 물리치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간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까?한의원 물리치료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사진으로 찍어 직접 신고까지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적극 참여해주시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왜 협회에서 공지도 안 해주고 일을 홍보하지 않는 거냐 면서 그냥 방관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다 잊도록 하지요. 잊읍시다. 잊어야죠.. 탓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맙시다.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를 간호조무사 밥그릇이나 뺏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18일자 기사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물리치료업무로 확대해석 되었다면서 진료보조업무를 명확히 하겠다” 라는 기사를 흘렸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눈치를 보고 있음과 동시에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정당화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서 철회 안 됩니다. 한번 나온 유권해석은 철회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정하겠다는 거죠. 헌데 그거 아십니까? 그간 많이 속았습니다. 주무관이 내려와 사정할 때는 언제고 촛불집회 취소해주니까 바로 태도를 바꾼 것도 모자라 연석회의 공문서상에 명시된 참석자를 자기들마음대로 바꿔 우리의 대표들을 욕보였습니다. 그건 즉 우리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과학생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셨던 회원들이 많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정, 정책 비대위는 큰 힘을 얻었고, 여러분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었던 만큼 공지가 원활하지 않아 회원여러분께 많은 혼란을 드려 늘 죄송할 마음뿐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각 시,도회사이버팀장님들과 함께 전국사이버팀장 자격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도 필요 없습니다. 9월 19일, 20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반드시 시간을 내서 아주 많은 물리치료인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잘못을 꼬집어주십시오. 면담에 임하는 우리 대표들에게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도록 해주세요! 통사정하게 해주세요!단 이틀입니다. 앞으로 이 싸움이 계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버상 총력전 한번 멋지게 펼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재차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9월 19일, 20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접수해주십시오. 우리의 목표 이틀간 민원 1만건 접수입니다. 보건복지부 민원처리 하느라 한번 죽어보라고 하십시다!
전국물리치료사 비상대책위원회 사이버대응팀
한방의 물리치료행위 근절을 위한 민원제기
개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 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문제제기1.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 한 기기1) 보건복지부 질의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기로 유권해석 한 것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2) 보건복지부 답변(김영식)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는 현재 의료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질병상태, 기기의 특성, 치료·검사방법 및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에 기재한 유권해석 한 것을 알려달라는데 자꾸 위 답변으로만 일관 합니다>2. 치료부위의 차이를 치료원리의 차이라고 우기는 보건복지부초음파와 극초단파기기에 있어 의원에서 쓰는 장비와 한의원에서 쓰는 장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료원리와 치료효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경혈과 경락은 치료부위의 차이입니다. 치료부위가 다르다고 치료원리나 효과가 달라질까요? 똑같은 빵을 놓고 한방 빵이라고 하면 그게 다른 빵이 됩니까? 따라서 초음파와 극초단파를 비롯한 물리치료기기는 물리치료사들이 쓰는 물리요법적 치료원리에 입각한 기기입니다.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 경혈과 경락에 자극을 넣고싶다면 경혈, 경락에 입각한 자기들 기기를 만들어서 의료기기로 등록하고 쓰면 됩니다. 3.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에 대한 해석한의사가 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되지도 않은 물리치료사 업무를 하는데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한다고 합니다. 의료인이 물리치료기기를 못 쓸 이유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도 들은 바 있긴 합니다만...(의료기사 지도권도 없는 한의사가 물리치료기기를 쓰는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위 문장만 놓고 본다면... 2005년 판례에 따르면 ‘진료의 보조’라 함은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로 되어 진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보조함을 말하는 것으로, 진찰 또는 시술의 준비나 정리, 진찰 또는 시술중의 순수한 조력행위, 근육주사를 놓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의사의 현장입회여부를 불문하고 의사는 구두지시와 설명만을 하고 실제의 진료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다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 25조(현행 27조, 2011년개정) 위반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의 적용에 있어 치료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치료행위입니다. 엄연히 치료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진료보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한 대부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전기치료기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치료실에 없죠. 지도, 감독은 지켜보고 서서 지시하는 겁니다. 4. 법률적 위반사항1)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분명 의료인입니다. 2) 의료법 제 66조(자격정지 등)에는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 나게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업무를 시킵니다. 3)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물리치료사는 1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전공지식이 전무할 뿐 아니라(10학점 내외) 그들에게 면허되지도 않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인 물리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허되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는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물리치료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시킨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교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5) 의사의 현장입회여부를 불문하고 의사는 구두지시와 설명만을 하고 실제의 진료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다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 25조(현행 27조, 2011년개정) 위반이 된다. ->기기를 조작하는 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합니다. 이게 진료보조일까요? 진료대행일까요? 그럼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한의사가 자입 한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강도를 조작하는 행위(2001년 유권해석)도 더 이상 진료보조가 아닌 겁니다.5. ‘한방물리치료‘ 라고 기재한 부분1) 보건복지부 질의한의원에서 물리치료실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 한 것입니까?2) 보건복지부 답변(김영식)한방물리요법과 물리치료는 치료영역이 다르므로 한의원에서는 한방물리요법 실시는 가능하나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에 사용한 용어와 위 민원답변에 사용한 용어가 왔다갔다 하죠? 한방물리요법, 한방물리치료>주의할 사항1. 간호조무사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하지마세요. 우리는 간호조무사와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 위배됨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2. 간호조무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도 안됩니다. 3. 물리치료기기는 물리치료사들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경락, 경혈에 적용하려면 물리치료사의 물리요법적 업무영역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락, 경혈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원리를 찾아 기기를 만들라고 해야합니다. 4.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이 없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업무를 한의사의 진료업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싶으면 법적효력도 없는 유권해석으로 자격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서 당당히 가져가라고 하세요. 5. 물리치료와 한방물리요법은 말장난입니다. 그러니 그 행위가 같은 행위임을 꼭 강조하세요. 기기도 같고 치료원리나 효과가 같다. 왜 한방자를 붙여허 업무를 침탈하느냐...!위 내용을 읽으시고 당장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올려주세요. 한꺼번에 올리셔도 되고 항목별로 따로 떼어서 여러 개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 20일 전국 물리치료사와 전공학생들의 민원의 날입니다. 다 같이 민원 넣고 우리 주권을 내손으로 직접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민원신청http://www.mw.go.kr/front/mw/smw0102mn.jsp?PAR_MENU_ID=01&MENU_ID=01022012년 9월 19일, 20일전국 물리치료사와 학생이 행동하는 날입니다!!
전국 물리치료사 비상대책위원회 사이버대응팀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hysical-therapy.or.kr
COPYRIGHT 2010 KSPTA. All rights reserved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43번지 일신빌딩 3층문의전화 : 02)472-0244 메일 : limited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