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업무 □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 시행령제13조(다중이용업의 범위) 및 제14조(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 시행규칙제5조(다중이용업) 및 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 다중이용업소의소방시설등의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고시 ‘04-36호)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업무 처리절차 소방시설설치신고 (민원인) ○ 사전에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민원인↔실무자)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설치신고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현 장 확 인 (소방서) ○ 설계도서가 소방법규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지도⇓신 고 수 리 (소방서) ○ 소방법규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때 수리 ○ 부적합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요구·반려 등 조치 ⇓ 시공완 공 신 고 (민원인) ○ 설계도서대로 제반시설이 완공되었음을 신고 ○ 설치신고와 달리 시공된 경우에만 설계도서 첨부 (처리기간 3일)⇓현 장 확 인 (소방서) ○ 소방시설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각종 소방시설, 내장재 방염관계, 방화시설 등) ○ 부적합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요구·반려 등 조치⇓완비증명 발급 (소방서) ○ 현장확인 결과 적합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 ○ 설치(완공)신고서 접수, 증명발급시 발급대장 관리 ※ 허가 등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록취소 및 영업장의 폐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및 소방ㆍ방화시설
범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3조(다중이용업의 범위) ①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 지하층은 66㎡이상 ) 예외)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 동일대상이 복층 또는 2층이상은 해당없음 ) ②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③ 수용인원 100인이상 학원 및 찜질방,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우려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찜질방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규정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신청 소방·방화시설완비확인 신청서 및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내역서 작성후 관할소방서 신청구분적용설비명설치대상비 고적용소방 시설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비치 대기실, 내실 포함자동확산소화용구 가스주방 및 보일러실 가스시설 사용주방 및 보일러실에 설치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 사용 주방 및 난방시설된 장소 간이스프링클러 지하층 영업장 150㎡이상 건축물관리대장(공부상 면적 적용)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구획된 실마다 설치 탈의실, 내실도 포함 -세트로 설치(경종, 표시등, 발신기)피난기구 2층이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는 부속실 및 노대에 설치휴대용비상조명등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설치통로유도등 경사로참, 계단참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높이 1m이하에 설치피난구유도등 주출입구 및 비상구 중형(지하층,무창층), 대형(위락시설) 높이 1.5m 이상의 곳설치기타 시설영상음향 차단장치 노래방 기기 설치장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차단되게 설치누전차단기 모든 대상 분전함(카운터 부근 위치토록..)방 화 시 설방화문 1.설치대상 :주출입구 및 비상구, 영업장과 보일러실 사이의 출입문(개구부가 있는 경우 자동방화댐퍼 설치) 2.방화문 규격 : 갑.을종방화문으로 유효너비는 75cm × 150cm이상 단, 내화구조 아닌 경우와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한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가능( 도어체크 설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비상구규격 75㎝× 150㎝ 이상, 4층이하 부속실 및 발코니 설치, 5층이상 복도,계단,통로로 연결방염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 여 설치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단, 가구류, 집기류,너비 10㎝ 이하인 반자 돌림대 제외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시공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스프링클러 설치된 장소는 면적의 50%까지 가능)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방염 선처리된 방염필름 및 비닐벽지를 합판이나 목재에 사용한 경우 방염후처리 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받아 합격하여야 인정함( 두께는 4㎜이하 ) -방염후처리 허용범위내 ◎실내장식물(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이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및 유해성시험에 적합한 경우 면적의 허용 범위내 사용가능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일 경우 )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시설이 해당될 경우 각 실마다 설치 복도 및 통로에도 설치룸 1룸 2룸 3주방룸 4룸 5룸 6룸 7카운터o 비상구(방화문)⇒ -규격 : 0.75m×1.5m이상 -안에서 밖으로 미는 구조◦비상벨 -각 실마다 1대 설치 ◦소화기 : 각 실마다 1 대 비치o 피난구 유도등 -장소 : 주출입구, 비상구 주출입문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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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수평거리 3.7m수신기 ▼ ▼▼▼▼▼▼◦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주방 가스기구 설치장소 상부에.. -보일러실 보일러 상부에 설치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모든 대상 ■ 실내내장재 및 장식물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 o 방염처리 물품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목재 등 o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 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미만의 부분은 방염후처리 가능 )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과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 선처리된 방염필름 및 비닐벽지를 합판이나 목재에 사용할 경우 방염후처리 허용면적 범위내 사용 할 수 있음 ⇒ 이 경우 방염 처리후 방염후처리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받아 합격하여야 인정함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룸 1룸 2룸 3주방룸 4룸 5룸 6룸 7카운터o 비상구(불연재)⇒ -규격 : 0.75m×1.5m이상 -안에서 밖으로 미는 구조주출입문 (불연재) ◦비상벨 -각 실마다 1대 설치◦소화기 : 각 실마다 1 대 비치수신기◦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시설이 해당될 경우 각 실마다 설치 복도 및 통로에도 설치◦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주방 가스기구 설치장소 상부에.. -보일러실 보일러 상부에 설치o 피난구 유도등 -장소 : 주출입구, 비상구 [ 다중이용업소가 1층(피난층)일 경우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모든 대상 ■ 실내내장재 및 장식물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 o 방염처리 물품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목재 등 o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 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미만의 부분은 방염후처리 가능 )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과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 선처리된 방염필름 및 비닐벽지를 합판이나 목재에 사용할 경우 방염후처리 허용면적 범위내 사용 할 수 있음(두께는 0.4㎜이하) ⇒ 이 경우 방염 처리후 방염후처리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받아 합격하여야 인정함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가 지상 4층이하 대상 ) 룸 1룸 2룸 3주방룸 4룸 5룸 6룸 7카운터 o 직통계단이 2개일 경우 방화문 설치 -규격 : 0.75m×1.5m이상 -안에서 밖으로 미는 구조주출입문 (방화문) ◦비상벨 -각 실마다 1대 설치◦소화기 : 각 실마다 1대 비치 수신기◦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시설이 해당될 경우 각 실마다 설치 복도 및 통로에도 설치◦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주방 가스기구 설치장소 상부에.. -보일러실 보일러 상부에 설치o 피난구 유도등 -장소 : 주출입구, 비상구 -규격 : 중형, 대형▼ o 주 출입구 1개일 경우 개구부 설치(노대,부속실) -규격 : 0.75m×1.5이상 -사다리 및 완강기 설치
■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모든 대상 ■ 실내내장재 및 장식물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 o 방염처리 물품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목재 등 o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 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미만의 부분은 방염후처리 가능 )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과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 선처리된 방염필름 및 비닐벽지를 합판이나 목재에 사용할 경우 방염후처리 허용면적 범위내 사용 할 수 있음 ⇒ 이 경우 방염 처리후 방염후처리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받아 합격하여야 인정함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가 지상 5층이상 대상 ) 룸 1룸 2룸 3주방룸 4룸 5룸 6룸 7카운터 o 주 출입구외 비상구 설치 (복도,통로,계단으로 연결) -규격 : 0.75m×1.5m이상 -안에서 밖으로 미는 구조주출입문 (방화문) ◦비상벨 -각 실마다 1대 설치◦소화기 : 각 실마다 1대 비치 수신기◦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시설이 해당될 경우 각 실마다 설치 복도 및 통로에도 설치◦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주방 가스기구 설치장소 상부에.. -보일러실 보일러 상부에 설치o 피난구 유도등 -장소 : 주출입구, 비상구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모든 대상 ■ 실내내장재 및 장식물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시공 o 방염처리 물품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목재 등 o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 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미만의 부분은 방염후처리 가능 )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과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 선처리된 방염필름 및 비닐벽지를 합판이나 목재에 사용할 경우 방염후처리 허용면적 범위내 사용 할 수 있음) ⇒ 이 경우 방염 처리후 방염후처리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받아 합격하여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