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한다(테니스장, 국궁장은 2시간)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안산 와~ 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 원)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개인
단체
안산와~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육상장 (트랙)
1회2시간
1,500
800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2시간
1,200
600
시 낭 운동장 풍 경 운동장
″
1,200
600
테니스장
주간
″
3,000
1,500
야간
″
5,000
1,500
체 력 단 련 장
월
30,000
-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립테니스장의 월회원은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000원을, 그 외 체육시설은 단체기본료 50퍼센트의 20일분을 사용료로 일괄 징수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T V
라 디 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체육경기(행사)
100,000
60,000
50,000
30,000
일 반 행 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비고
1. 프로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2. TV녹화, 라디오녹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디지털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4.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금
영화촬영 (CF포함)
주간
100,000원
야간
150,000원
에 드 벌 룬
1일 1개
5,000원
선 전 물 (게시·부착 등 광고물)
연 간
500,000원 (10㎡이내) 350,000원 ( 6㎡이내)
5일이내
50,000원 (10㎡이내) 30,000원 ( 6㎡이내)
1일초과
10,000원
프 로 그 램 선전 책자 판매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판매액의 10%
기타물품 판매
판매수량 × 1개당 가격
판매액의 10%
비고
1.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과 에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해태시 사용초과료를 징수한다. 4.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내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첫댓글 와 스타디움 보조에서 라두 한번 차야 되는데 ㅋㅋ
코치가 돈좀 찬조하면 가능할것 같은데...ㅋㅋ
네 조만간에 천연구장 섭외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