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중개보조원의 이직 후 배신행위
당소에서 근무하였던 중개보조원(2년 6개월 근무)이 이직을 하면서 그간 고객 자료를 몽땅 가지고
근처 부동산으로 옮겼습니다.
퇴직 당시 구두로 그만둔다 하여 중개보조원 등록 해제를 구청에 신고하지 안한 상태이며,
당 사무실에서 4개월간 협상(전화 통화 내역이 있음)중이었던 매매계약 건을 당 사무소 몰래 근처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근처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1. 중개보조원을 절도 및 부당경쟁 방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중등록으로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무등록상태인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같이 한 타 부동산을 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기관 에 고발 할 수 있을까요?
3. 중개보조원의 구두상의 퇴직 의사만으로 중개보조원 등록해제를 제때 안 한 당 사무소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발당하면 당 사무소도 같이 걸고 넘어질 심산이 큽니다)
답변 :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임
최덕순 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외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고객자료를 가지고 간 사정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자료는 중개업자의 것이므로 이는 절도라고 할 수 있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타부동산 명의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적어도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이 직접 거래하였다면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원의 퇴직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해제를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