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 740시간이상 이수 | |||
기본 연수 |
240시간 |
연수회(4과정) ---- 160시간 외국인∙전문가초청워크샵 ---- 70시간 학술대회 ---- 10시간 | |
임 상 수 련 |
미술치료영역 |
최소 230시간 |
집단미술치료경험 ---- 50시간이상 case conference ---- 25시간이상 월례세미나 ---- 25시간이상 슈퍼비젼 ---- 30시간이상 워크샵 ---- 100시간이상 |
기타임상영역 |
최대 270시간 |
인정과목, 상담, 심리치료관련학회에서 이수한 시간 *사이버 교육은 최대 100시간까지 인정 |
▼
변경 후 : 1020시간이상 이수
|
| |||||||||||||||||||||||||||||||||||||
| ||||||||||||||||||||||||||||||||||||||
|
|
|
|
[미술치료전문가] 자격 취득 시
1. 미술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미술치료전문가 자격취득의 경우는 수련시간 1,500시간 중 250시간은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수련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전 | ||
미술치료사 인 경우 |
집단미술치료경험 ---- 50시간이상 |
월례세미나 ---- 25시간이상 |
슈퍼비젼 ---- 50시간이상 | ||
case conference ---- 25시간이상 | ||
워크샵 ---- 100시간이상 | ||
한국미술치료학회지(미술치료연구)에 논문을 1편(100%)이상 게제. | ||
미술치료전문가바로 취득하는 경우 |
자격요건 - 미술치료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미술치료분야에서 학문적 혹은 미술치료 업적이 현저한 자 임상수련시간은 1,000시간이상이며, 미술치료사인 경우와 동일하다. 단, 관련영역을 고려하여 학회주관 기본연수과정(4과정) 중 80시간 이상을 이수하 여야 한다. |
변경 후
| ||||||||||||||||||||||||||||||||||||||||||
|
|
|
|
첫댓글 변경사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폭탄을 맞았네요 그래도 다시 아자!요 감사합니다.
학회에는 바뀐것만 나오고 바뀌기전것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었는데~ 여기와서 보니 자세히 나와있어서 너무너무~ 좋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