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대구시민연대 |
• 발 신 :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대구시민연대
• 문 의 : 남동환 상임공동대표(011-525-6406)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5/28(토) 15:00 동대구역 광장, 가정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촉구 기자 회견 및 거리 서명 활동 전개
△ 250만 대구광역시내에 심야응급약국은 2개에 불과 : 대구시민불편 방치
△ 현행법 내에서 특수장소 확대나 의약외품 지정은 미봉책, 약사법 개정이 올바른 정책
△ 정치권은 정략적 접근을 하지 말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기 자 회 견 개 요 □ 일 시 : 2011년 5월 28일(토) 오후 3시 ~ □ 장 소 : 동대구역 광장 □ 참석자 : 대구 시민 및 유관 인사 100여 명 □ 회 순 ․ 개 회 ․ 국민의례 ․ 개회인사 : 남동환 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인 사 :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참석자소개 ․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남동환 상임공동대표 ․ 질의․응답 ․ 구호제창 ․ 가두서명 ․ 폐 회 □ 경과보고 ․ 2010.12월말 건강복지공동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서울지역 소재 25개 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설립(서울) ․ 2011. 1. 6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촉구 기자회견’ 개최(서울) ․ 2011. 1. 27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고충민원신청’(서울) ․ 2011. 4. 8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부산시민연대’ 설립, 부산역 앞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부산) ․ 2011. 4. 21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참여 시민단체 100여개로 증가(서울) ․ 2011. 4. 23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설립, 광주우체국 앞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광주) ․ 2011. 5. 12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 설립, 전주 객사 앞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전주) ․ 2011. 5. 19 ‘가정상비약 인천시민연대’ 설립,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인천) ․ 2011. 5. 28 ‘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 설립,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대구) ․ 2011. 6. 9 ‘가정상비약 강원도민연대’ 설립,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 예정(원주) * 가정상비약 충북도민연대, 대전시민연대’ 설립(추진중) |
유 첨 :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주요국 의약품 분류체계, 심야응급약국 현황)
* 기자 회견과 가두 서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 기자회견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7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는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5월중 마련하기로 하고,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서울 소재)가 지난 1월 27일 제기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고충민원 신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6일 의약품 분류체계,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내용, 당번약국 등 약국운영 현황, 유관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등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성이 입증되고 약사의 정량지도 등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보건복지부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난 십여 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문제가 모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가정상비약 시민연대(서울)」가 현행법 내에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해 나가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수 장소와 약사법 제2조 7항의 의약외품 지정 확대 같은 방안들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이라는 형식적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내용면에서 특정 지역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또 70 ~ 80%의 국민이 호소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당번약국 운영을 확대할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적다. 현재 2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구시 소재 1,200여개 약국 중 0.2%에 불과한 2개만이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며,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대구 시민들의 불편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약국 당 인구수에서 약국의 접근성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은 약국 이용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
특히 지난 4.27 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의 안홍준 정책위 부위원장이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략적 계산으로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 정책 철회 발언을 함으로써 가정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50만 대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대구시민연대(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특수장소 판매 또는 의약외품 지정, 심야응급약국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 등으로 국민의 요구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과 같은 서너 가지 정도의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약사법 제2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과 제2조 <분류의 기준>)”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한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를 일반의약품의 경우 영국이나 독일처럼약국약(PharmacyMedicine,apothekenpflichtig)과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freiverkauflich)으로 나누어 3분류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특히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서울)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의약품 재분류 작업과 판매장소, 수량, 구입허가연령, 광고규제, 복약지침, 의약품관리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위해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약사 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가하는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 바, 이의 즉각 수용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략적 계산으로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특정지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어떠한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를 가려내어 추진하기 바라며, 이런 의미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만약 이 같은 우리들의 제언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구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부담의 감소와 함께 서비스 증대 등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대구 시민들에 대한 서명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며, 전국의 가정상비약 시민(도민)연대와 함께 협력하여 입법청원과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방문,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끝으로 가정상비약 대구시민연대의 주장이 서너 가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00여개의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면 오․남용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가정상비약의 소비자인 대구 시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해 나섰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우리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 5. 27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대구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남동환(큐즈과학코리아 대표)
공동대표 김관운(좋은학교만들기 대구대표)
김정수(자유교육연합 사무총장)
남영주(대구일반계고 1기 학부모상임대표)
서혜영(대구일반계고 5기 학부모상임대표)
안준근(대구교육포럼 대표)
유미란(강북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이영남(자녀교육 학부모연대 사무처장)
이윤구(대경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전순남(까페음악사랑 동호회 대표)
(참고자료)
(#1) 주요국 의약품 분류체계와 처방약․비처방약 구분
분류 체계 |
국 명 |
처방약 (prescription) |
비처방약 (nnprescription) |
2분류 |
한 국 |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 약국에서만 구입 |
미 국 |
처방약(Rx) : 연방법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를 금한다는 표시가 있음. |
비처방약(O.T.C) : 약국 및 약국 외에서도 자유롭게 구입 가능 | |
일 본 |
의료용(ethical) 의약품 :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 가능 |
일반용 의약품(otc) : 약국 외에서 제한적으로 판매가능, 약국 외 판매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
3분류 |
영 국 |
처방약(Prescription Only Medicine, POM) : 의사의 처방에 해서만 조제, 판매 가능 |
약국약(Pharmacy Medicine, P) :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GSL) :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 능 |
독 일 |
처방약(Rp, rezeptpflichtig) :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
약국약(Ap, apothekenpflichtig) :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 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 자유판매약(F, freiverkauflich) :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능 | |
4분류 이상 |
프랑스 |
특별처방약(Stupefiants) : 의사는 일련 번호가 붙은 양식에 의해 처방 하며 약사는 판매상황을 기록 처방약 List I :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며 처방자의 허가 없이 반복 사용할 수 없고, 약사는 판매 상황을 기록 처방약 List Ⅱ: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2달까지 처방전을 반복 사용 |
비처방약 : 대중광고를 하는 약으로 사회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 |
캐나다 |
처방약(Prescription Drugs) :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만 판매 |
약사약(BTC, Behind-The-Counter Drugs) : 처방 없이 약국 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음 약국진열약(OTC, Over-The-Counter drugs) : 약국에서 자유 롭게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약 - 대중광고 가능 자유판매약(Out-of-The Pharmacy) : 약국 외에서도 판매되는 약 |
(#2) 심야 응급 약국 현황
지 역 |
심야응급약국(개) |
구성비(%) |
서 울 |
20 |
30.7 |
부 산 |
4 |
6.2 |
대 구1) |
2 |
3.1 |
인 천 |
4 |
6.2 |
광 주 |
3 |
4.6 |
대 전 |
2 |
3.1 |
울 산 |
1 |
1.5 |
강 원 |
0 |
0.0 |
경 기 |
14 |
21.5 |
충 북 |
2 |
3.1 |
충 남 |
3 |
4.6 |
전 북 |
2 |
3.1 |
전 남 |
3 |
4.6 |
경 북 |
2 |
3.1 |
경 남 |
1 |
1.5 |
제 주 |
2 |
3.1 |
계 |
65개 |
100.0% |
주 1) 수성구(22:00 ~ 06:00, 심야약국)와 중구(09:00~02:00, 토 03:00)에 각1개
자료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참고 작성(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