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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아파트 사업을 통해 조합 전체가 얻는 이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각 조 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은 얼마가 될 것인지 즉 사업성을 파악하게 해 줌.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종전자산 가치(원가개념)의 파악과 종후자산 가치(수입개념)의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됨.
3) 이때 전문가에 의한 가치판단은 정확한 사업성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줌. 가) 관리처분계획이란 -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사업시행전 아파트(또는 상가)에 대한 각 조합원의 권리(소유권, 지상권 등)를 재건축사업 후의 아파트(또는 상가)에 대한 각 조합원의 권리로 변환 하여 배분하는 “관리계획”과 공공시설의 귀속이나 일반분양 아파트(또는 상가) 등의 처 분에 관한 일련의 “처분계획”을 말함. 예) · 관리계획 : 지금 어떤 14평 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는 몇 평의 아파트가 될 것인가? · 처분계획 : 단지내 국유지는 어떻게 취득하고 도로는 얼마에 기부채납 하는가? 또는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얼마로 할 것인가? 나) 재건축에 있어서의 무상지분율 - 무상지분율은 개념상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사업완료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추산액(총분양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사업이익(개발이익금)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으로 나누어 구한 율을 말함. 이는 조합원의 권리금액과 같음. - 무상지분금액의 산출 예시
추정 총사업비의 산정 |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건축공사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각종 운영비, 인허가비 등)를 추산함 예) 본 사업의 총사업비를 600억원이라고 가정함 |
전체 종후자산가치의 추정 |
아파트 및 상가의 예정분양가에 의한 전체 종후자산가치(총 분양수입)를 추산함 예) 본 사업의 종후자산가치의 총액을 1,000억원이라고 가정함 |
개발이익금의 산출 |
총 분양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하여 개발이익금을 구함 예) 개발이익금 = 총수입 1,000억원 - 총사업비 600억원 = 400억원 |
환산면적의 산출 |
개발이익금을 평균 분양가격으로 나누어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을 총면적(환산면적)을 산출함 예) 개발이익금(400억원) ÷ 평균 분양가격(1,200만원) = 3,333.33평 |
무상지분율의 산출 |
본건 재건축아파트의 대지 총면적(또는 종전 건물총면적)으로 나누어 무상지분율을 산출함 예) 본건의 대지면적은 3,000평, 건물면적은 3,600평이라 할 때 무상지분율 = 환산면적3,333.33평÷ 대지면적 3,000평 = 1.111 (대지면적 기준) |
무상지분금액의 산출 |
각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분금액을 산출함 예) 조합원 A의 종전 대지지분이 15평이라 할 때, 조합원 A가 무상으로 받을 무상지분금액 = 15평 × 1.111 × 1,200만원 = 199,980,000원 | 4) 위의 예시는 아파트가 균일하게 있는 경우 개략적으로 산출할 경우에 가능하지만, 상가와 함께 재건축하는 경우나 평형별 · 위치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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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조합은 법인세 부과대상 사업체임. 가) 종전에는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8조에 규정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시행 후 소득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2003년 7월1일 부로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대상이 됨.
2) 법인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의 필요성 가) 종전자산을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 산정을 위한 매출원가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함. 나) 그러나 종전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평가금액을 매출원가로 보게 되므로 토지뿐 아니라 건물가치도 포함되게 되며, 토지가치 또한 적정시가대로 반영되므로 법 인세 과표가 줄어들게 됨.
3) 법인세 절감 사례 가) 소재지 : 강서구 신정동 000외 3필지 나) 재건축조합명 : ㅇㅇ아파트재건축조합 다) 사업 규모 : 32평형 230세대, 40평형 153세대, 48평형 75세대, 55평형 42세대 총 500세대(일반분양분 65세대 조합원 분 435세대) 라) 총수입금액 : 325억원(일반분양대금) 마) 매출원가(필요경비)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경우의 토지가격 = 총 333억원(@1,300,000원/㎡) × 0.16(전체면적중 일반분양분) ≒ 53억원 - 감정평가액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토지가격 = 총 691억원(@2,700,000원/㎡) × 0.16(전체면적중 일반분양분) ≒111억원 - 공사도급액(일반분양분) = 95억원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경우의 매출원가 = 53억원 + 95억원 = 148억원 - 감정평가액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매출원가 = 111억원 + 95억원 = 206억원 바) 법인세 계산
구분 |
감정평가를 안한 경우 |
감정평가에 의한 경우 |
비고 |
매출액 |
325억원 |
325억원 |
일반분양분(65세대) |
매출 원가 |
토지가액 |
53억원 |
11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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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등 |
95억원 |
9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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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8억원 |
20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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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177억원 |
11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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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53.1억원 |
35.7억원 |
세율 30% 적용 | * 일반분양분이 많을수록 법인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됨.
4) 조합 당기순이익의 계산 가) 당기순이익 =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 소요된 필요경비 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수입 항목 - 아파트 분양수입 … 조합원분양분(추가부담분), 일반분양분, 임대아파트, 보류분 - 부대복리시설 분양수입 … 상가분양분, 유치원분양분 - 대지 매각수입 …종교용지, 학교부지, 보류지 등 매각수입 - 유상으로 귀속시키는 공공시설의 가액 … 예컨대 도로 설치 후 시군구로 유상으로 귀속 시킬 경우 그 설치금액 다) 재건축사업에서의 필요경비 = 종전자산가액(토지가액) + 공사도급액 - 종전자산가액(토지가액) ⓐ 토지가액 · 취득시기 :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현물 출자한 날. 즉,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취득가액 : 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액. ⅱ)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개별공시지가로 함. - 공사도급액 : 전체 공사 도급금액 중 일반분양에 해당하는 건축비 상당액을 안분 계산한 금액 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비용 항목 - 공사비 :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시설공사비, 공공시설공사비 등 - 이주비 금융비용 : 이주비 금융비용은 이주비, 이주기간, 시중 은행금리에 따라 결정됨. - 조사측량비 : 토지의 경계측량은 필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현황 측량이나 건축물의 실측이 필요함. - 설계비 : 건축물 등의 설계비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 및 지질조사비까지 포함됨. - 감리비 - 철거비 : 건축물 철거비, 각종 시설물의 이설비 - 안전진단비 - 각종 영향평가비용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인허가비용 : 건축심의비용,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각손, 건축허가수수료, 면허세, 기타 도로점용료 등 - 각종 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재건축사업은 해당 없음), 과밀부담 금(시장재건축사업) 등 - 미동의자 매입비용 등 : 미동의자 토지 · 건축물 등 매입비용, 국공유지 중 사업시행자 매수분 매수비용 - 각종 등기비 : 신탁등기, 멸실등기, 보존등기 등에 필요한 등기비용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 용역수수료 :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컨설팅 용역수수료, 종전 자산의 평가와 종후 자산의 평가시의 감정평가수수료, 조성공사비 산출을 위한 외주 용역비 등 - 분양경비 :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료, 모델하우스 설치 및 해체비, 분양에 따른 광고선전비, 운영경비 등 -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통신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의 관리비와 조합 원총회에 따른 제반 비용 등 - 제세공과금 : 정비사업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예비비 : 매도소송, 명도소송, 처분금지가처분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 민원처리비용 등을 예상하여 적정액을 계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