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여권 발급이다. 여권이란 각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외국에 나가 여행 또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자기네 나라 국민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여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일반여권으로, 기간은 1년 단수여권 또는 5년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다. 군 미필 남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년 짜리 복수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일반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여권을 발급받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시 할 계획이 없다면 몰라도, 가능하면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여권수속은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일반 여행사에서 대행을 해주는데 여행사를 통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여권을 만드는 것 또한 여행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경험 삼아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
여권은 보통 신청 후 3~4일이 지나면 발급되지만 해외여행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학생들의 방학철)에는 일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신청과 발급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울의 경우 종로 구청, 영등포 구청, 노원 구청, 서초 구청 여권과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일 경우에는 각 시청과 도청 여권과에서 한다.
비용은 복수여권일 경우 45 ,000원이고 단수여권은 15,000원이다. 여행사를 통할 경우는 서비스 비용이 1~3만원 정도 추가된다. 따라서 시간 여유가 없는 분이라면 몰라도, 여권발급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직접 발급을 받는 것이 좋다.
여권을 발급 받을 때는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일반 여권 외의 특수여권 (관용, 외교, 선원용 등)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담당한다.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1995년 5월 15일 부로 민원 전산망 개설과 정부의 해외여행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점차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30세미만 군필자의 경우 요구되던 국외여행신고서가 없어지고 출국시 공항 병무신고소에서 출국신고만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자(병역 미필자, 공무원, 군인 등)를 제외한 일반 여행자의 귀국신고는 없어졌다.
일반 단수여권(PS)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만18세 이상 30세 이하 병역미필자중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받은자는 단수여권만 발급가능
출입국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가능)
여권용 사진(가로3.5×세로4.5㎝) 2매 - 얼굴 길이는 2.5× 3.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무배경 상반신 동일원판 사진 - 변색의 우려가 있는 디지털 사진 불가(위?변조여권으로 오인 받을 수 있음)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등) - 대리 신청시 사본추가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병역관련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
수수료(복수 : 45,000원, 단수 : 15,000원)
※ 병역 대상자(18세 이상 30세 이하 남자) 추가 구비서류
병역미필자 :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병역필/면제자 : 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 (확인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주민등록초본 중 1)
병무청 전화번호 : 820-4352, 4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발급 - 본인 신청 불가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3.5× 4.5㎝) 2매 - 얼굴 길이는 2.5× 3.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무배경 상반신 동일원판 사진 - 변색의 우려가 있는 디지털 사진 불가(위·변조여권으로 오인받을수 있음)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복지카드등)
부·모, 친권자, 후견인등 법적보호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부·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신청시 생략)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첨부(인감증명서 불필요) - 부모의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의 동의 - 부모사망 또는 친권자의 연락두절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의 동의 가능 (증빙서류 : 호적등본, 행방불명서, 가출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수수료(단수여권 15,000원, 복수여권 45,000원)
※ 17세 남자의 추가 구비서류
1년 이하의 여권
- 귀국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귀국보증인 : 부·모, 친권자등 법적보호자일 경우 1명, 제3자일 경우 2명
1년 초과 5년 이하의 복수여권
- 귀국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필요서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 연장신청 가능
신규여권은 1회 연장가능
병역·신원정보제공 등으로 기간이 짧게 연장된 여권은 재연장 가능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여권은 재연장 불가
출입국한 사실이 없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단수여권은 1년 이내의 기간연장 가능(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등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용 1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유효한 운전면허증,공무원증,복지카드등) - 병역관계서류(18세~30세이하의 남자)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함. 부 ,모,친권자가 직접신청시 생략) - 수수료 : 4,500원
※ 여권훼손으로 인한 기간연장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신청용 1부, 재발급 여권용1부)
여권용사진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유효한 운전면허증,공무원증,복지카드등) - 병역관계서류(18세~30세이하의 남자) - 부·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함. 부 ,모,친권자가 직접신청시 생략) - 수수료 : 4,500원
훼손으로 인한 기간연장 발급시 여권번호가 바뀜
동반 자녀분리 필요서류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 추가된 자녀의 개별여권을 만들고 싶을 때 분리하여야 함
부모의 여권 유효기간연장시 동반 추가된 8세 이상의 자녀는 분리하여야 함 (여권상의 사진과 실제 모습과의 차이로 출입국시 문제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 동반자녀 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국내용, 재외공관용 단일화 - 영문성명 기재란을 맨 앞에 위치 - 일부 기재사항(학력, 경력, 가족사항등) 삭제 - 신설 기재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 서명, e-mail등 - 주요항목 Red Box내 기재로 전산처리 가능 - 8세 미만의 동반자녀 추가제도 폐지로 1인 1여권 및 수수료 조정 - 18세 미성년자 전후로 하여 기간 및 수수료 별도 적용
일본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 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
여권 관련 주의사항
여권 발급시 여행사를 비롯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 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일본의 경우 비자 신청을 할 때 잔여 기간 3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첫댓글 헉~ 15,000인데 3만원주고했다........ㅡ.ㅡ
여행사 맡기면,,, 더비싼뎅....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