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by 대한민국 국토부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5628
역이민 하실 때 한국에 있는 임대차 방법중
전세제도가 매우
유용함을 잘 아실겁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월세 보증금도 금액 상관없이 해당됩니다.(각 지역별 최우선변제가 있다고 해도,
월세보증금이 꽤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직 중개사로서 가장먼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여러집을 찾아보고 다니다가, 이집 아니면 안될 것 같은 ‘착각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중개사들은 거의 동물적으로 그것을 캐치합니다. 의뢰인에게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놓으라고
꼬시고 또 꼬십니다. 이집은 금방 계약될 곳이니 가계약금 보내고, 얼른 잡아 놓으라고 꼬득입니다.
2.위 1번 허들을 참지 못하고, 가계약금 먼저 홀라당 보내신다면, 게임 아웃입니다.
더 이상 아래 글을 읽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3.집은 많고 또 많습니다. 그러니 중개사의 꼬득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집에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놓치게 된다면, 그건 내집이 아닐 운명이었다 여기시고,
얼른 포기하길 바랍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4. 버짓도 근접하고, 위치도 좋고, 내부상태도 착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5. 중개사에게 그 집 등기부등본(지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뀜)을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특히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전세로 알아보시는 분은 필필필필(((( 필독입니다.
이유는 빌라같은 경우, 현관문의 호수(예: 201호, 503호)와
실제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함정에 걸려서 낭패보는 경우 매우 많으니, 필독사항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관문 호수가, 내가 계약할 곳이 아닌 경우 진짜 많습니다.
아니면 저희 네이버 첫걸음에 제가 링크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첨부했으니,
이곳에서 스스로 발부 받아보셔도 됩니다.
등기부 열람시 금액은 단돈 700원입니다. 단 주소는 정확하게 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셔도 합니다.
6. 등기부등본 주소로 아래 두곳중 한곳에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SCI서울보증 : 전세금반환 보증보험(개인 임차인용)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12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방법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위 두곳중 한곳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아무집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SCI서울보증 같은 경우, 지역별로 지사가 있습니다.
해당지역 지사에 연락을 하여, 등기부등본 주소 불러주고,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하신 후, 가계약금 보내든지, 본계약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확인까지 피가 좀 마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봤던 집을 누군가 채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으셔야만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한 주택임을 확인 받으신후,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누구인들 전세사기 당하고 싶겠나요? 최근 몇 년동안,
특히 서울 강서구 등에서 말도못하게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내린 기분일 것입니다.
만일 그분들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걸려들었다고 해도 계약만기시 보증보험에서 전액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고,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1.계약전 필수사항
- 맘에 드는 집 있으면 등기부등본 확인후, 정확한 주소로,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여부
미리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것은 계약전 필필필수 사항입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 깨끗이 그집은 마음에서 딜리트 합니다. 미련두는 순간 돈 날릴 가능성 하늘처럼 높아집니다.
3. 전세계약서 작성시: 필수 특약 기재 사항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 미리 중개사에게 아래 특약 내용 반드시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 중개사에게 말하면, 중개사가 대부분 싫어합니다.
(속으로 짜증낼 가능성 무척 많음)
이유는 이미 계약서 작성 모두하고 프린트 해 놨는데, 다시 작업 해야하니까요.
중개사를 임차인 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미리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말씀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특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임차인은 계약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임을 임대인에게 고지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임대인 준비 서류’를 임차인에게 모두 제공하기로 한다. (기한 : 계약일후 1주일 이내까지 서류 제공 필수)
2) 계약후 잔금전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기 수령한 계약금을
조건없이 임차인에게 즉시 돌려준다.
3) 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모두 부담한다.
4) 잔금전 부동산 권리사항 변경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납입한 계약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2)번 내용에서 집주인의 항의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기분나빠할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이럴땐 미리 중개사에게 말씀을 잘 하실 것을 권합니다.
즉 집에 그 어떤 ‘권리하자’ 없다면, 보증보험 거부가 될 일이 없습니다.
(계약전 미리 보증보험에 알아봤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일은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사건이 생깁니다.
임차인 계약금 보호를 위한 것이니, 꼭 넣어달라고 중개사에게 부탁하고,
계약전 집주인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미리 말씀 드릴 필요 있습니다.
4) 계약하신후, 서류 준비해서 보증보험에 보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요. 하시다보면 또 변수가 생겨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최대한 전세보증금 보장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공짜는 없다! 기억하시고
역이민 정착시 전세계약 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급등으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권유사항)
참고하세요^^
1.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
2.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4.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5.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선택특약)
6.거래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7.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8.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9.첨부서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