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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스크랩 [펌]투자가의 입장에서 본 재개발 사업단계
장정태 추천 0 조회 203 07.07.01 17: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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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2 11:23

    첫댓글 내용중 `등기부상 근저당, 가압류 등이 남아 있을 때에는 대체로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담보대출금액이 있으면 이주비가 지급안된다는 말인가요?? 이주비나오면 대출금을 우선 갚아서 이자를 줄이라는 말도 있고 대출금이 있으면 이주비가 안나온다는 말도 있고...어떤말이 맞는건가요??

  • 작성자 07.07.02 15:23

    무이자이주비는 해당건설사에서 지급하는 것임으로 해당 건설사에서 채권확보차원에서 1순위를 먼저 확보한 연후에 무이자이주비를 지급하고 이때 추가로 유이자이주비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그 다음으로 해당은행에서 집단대출로 중도금 융자가 이루어집니다. 물건의 권리가액 정도에 따라 그 경우가 달라지겠지만 무이자이주비로 기존대출금및 전세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동시에 무이자이주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권리가액이 높은 경우 기존대출금및 전세금을 산환하여도 무이자이주비금액이 남아그 자금을 운용할수 있겠지만 권리가액이 적은 경우 무이자이주비로 기존 전세금내지는 기존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부족한 경우

  • 작성자 07.07.02 15:24

    타 담보를 넣기도 하고, 유이자이주비를 추가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건설사에서 1순위를 확보하고 그 다음으로는 중도금대출을 위한 은행설정이 이어집니다.이주비는 건설사자금,중도금융자는 은행자금입니다.

  • 작성자 07.07.02 15:32

    따라서 무이자이주비는 개인간의 차용거래임으로 DTI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중도금대출은 은행대출이기 때문에 집단대출이라 하더라도 DTI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정책은 정치논리로 변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07.07.03 01:19

    빠른답변정말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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