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1. 목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및 접근권
1)편의시설
-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2)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접근권
-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편의시설
1)대상 시설
①공원
②공공건물 및 공증이용시설
가. 기숙사나.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 및 영업시설
마. 의료시설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자. 숙박시설차. 공장타. 공공용시설파. 관광휴게시설
③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④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⑤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
2) 편의시설의 설치
① 설치기준 :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설주의 의무 : 시설주는 설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③ 설치의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 설치촉진을 위한 금융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조치 강구, 조세감면도 있다
④ 적용의 완화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시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복지서비스
1)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 점자안내책자 ‧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휠체어 ‧ 점자 안내책자 ‧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증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 ‧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장애인,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록한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등록한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둔다.
5) 이행강제금
시설 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