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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나라만들기국민연대회의 주최 정책 포럼이 있고 이틀 뒤인 11월 15일(목), 이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문방위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가 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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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예정된 공청회를 앞두고 열심히 자료집을 살펴보는 토론자들.
보이시나요? 우리 어린이도서연구회 임선복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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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도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통과까지 마치 입국심사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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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료집도 동이 나고 자리도 부족했습니다.
몇달간 이런저런 자리에서 마주쳐 온 출판 관련 사람들...이러다 정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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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를 한 최재천 의원이 인사말을 합니다.
엊그제 포럼에 패널로 나왔던 최재천 교수와는 동명이인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최재천 의원은 이후 이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에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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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외에도 도종환 의원, 김재윤 의원이 참여해 축사를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의욕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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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시작합니다. 사회는 부길만 동원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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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하는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입니다.
'도서정가제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정가제는 한국 출판과 독서 생태계의 젖줄인데 야위어버렸다며
현 관련법으로 인한 혼란은 일개 산업이나 종사자들만의 화두에 그치지 않는다.
출판이라는 거름막을 통해 수렴.정제되고 확산되던 지식과 정보, 교육과 학술, 문화와 콘텐츠의 총량과 통로가 왜소해질수록
사회 전반의 건강한 발전, 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창달, 지식문화 선진국의 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네요.
무늬만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를 들어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1977년 정찰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폐해가 발생할 때마다 출판,서점계에서 법적 소송과 심의를 신청했지만 거절이나 기각을 맛봐야했답니다.
국회에서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결론을 얻어 이렇게 연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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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안으로
1) 공정거래법 연계 조항 삭제로 도서정가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확보
->도서정가제 적용 분야 제한 철폐(실용서, 초등참고서의 정가제 적용)
특별법 성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로 도서정가제 근간을 좌우하고 있으니
이를 삭제, 모든 도서분야가 정가제 대상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2)도서정가제 적용 시한의 철폐(구간 도서애도 정가제 적용)
현행법상 발행 후 18개월 미만 도서라는 기한제는 구간 도서의 과당 덤핑 판매와 신간 판매 비중 감소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10% 범위 내 총할인율 규정(10% 추가 할인 폐지)
마일리지 등 편법으로 실질적으론 19% 할인이 가능한 지금과 다르게 경제적 이익을 총괄해서 10%로 잡아,
하위 규정에서 변칙적 조항개입 여지를 없애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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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도한 적용 제외 대상의 축소(국가기관, 도서관 등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
현행법 제22조 제 4항 및 하위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등 광범위 공공 판매처에 도서 할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은 정가에 구입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예외로 혜택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근거로 정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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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 최영미 이사장님은 자료집을 들여다보며 발표자의 말에 집중합니다.
개인적으론 어린이전문서점을 꾸려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계시니 이 자리가 더 소중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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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먼저 김민웅 교수가 문을 열었는데, 이 분은 자료집에 토론문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했어요.
도서정가제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요...뭐.
그 옆 머리 훤~ 하신 분은 한국작가회의 이사인 황규관 시인입니다.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문학마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휘둘려 소비자에게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상품화되는 현실에 가슴이 무겁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할 때 터무니 없이 낮은 낙찰가로 이뤄지거나,
정작 사고 싶은 책을 사지 못하고 서점의 마진이 보장되는 책을 수서하는 상황을 예로 들기도 했구요.
도서정가제가 출판물 유통에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향후 제시할 방향은 도서정가제에 머물러서는 안되지만,
무자비한 시장만능주의에서 보호되야 할 것은 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우선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칙부터
조금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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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서연구회 임선복 정책국장 차례입니다.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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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로서 책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좋은 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려진 책이 좋은 책으로 둔갑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힘일 뿐입니다.
독자로서 좋은 책을 골라서, 읽고 또 읽고 아이들에게도 권해주고 싶습니다.
가격경쟁은 내용으로 승부하기보다 팔리기 좋은 책만을 살아남게 합니다.
동네서점에 아이의 손을 잡고 가서, 작접 책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이 책을 사랑하게 되고, 평생 독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책을 고르고, 사랑방 역할을 했던 동네서점이 살아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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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도서정가제는 필요합니다.가격거품으로 할인을 받아도 정작 책값은 더 올랐습니다.
결국 할인제도의 경쟁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줍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책이 출판되기,
기성저자 책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신인작가의 작품도 나오고, 규모가 작은 출판사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출판산업의 기반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합니다.
공공재인 책, 최대의 출판 소비가 일어나는 도서관이 솔선수범해서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회 목록과 홍보용 소책자를 보여주며
우리가 늘 주장하던 이야기를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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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입니다. 의정부 광동서점 대표이기도 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번에는 꼭! 제대로 만들자"
할인의 역학 속에서 동네서점은 산화하고 소비자들은 '진짜 가격'을 모르고
'싼 맛'에 책을 샀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동네서점의 소매마진은 25%로 소매상인의 최소이익분기점인데 여기에 할인율 10%, 카드수수료 제외 하면 남는건 12%다.
언론계가 신문고시를 만들어 자유방임보다 공익적 관점에서 적절한 제한을 가했듯
출판지식산업의 보호를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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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 마진에 대한 거품은 결국 도서가격 인상요인이 되어 불신을 준다.
도서정가제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도서정가제 철폐를 주장하는 운동 원인도 이 때문이다.
생산물의 정직하고 착한 가격, 유통의 공정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지식문화산업을 살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다.
지난 11월 12일,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들이 책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비만 내면 화제의 책으로 소개,
고객의 구매를 유인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며이런 기만과 현혹 행위가 근절되어야한다.
완전 도서정가제가 해답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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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성식 예스24 이사의 발표입니다.
이분도 토론문을 자료집에 넣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랬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며 말하려고 했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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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인터넷 서점을 대표한 유성식 이사에게 이 자리는 부담스럽고 불편했을터인데
업체 나름의 사정과 생각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기본적으로 긍정한다고 하지만
은근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는 느낌을 주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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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는 한국출판인회의 교육위원장, 조재은 양철북 대표입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81년, 도서정가제법을 가결하며 프랑스 문화부장관인 자크 랑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책을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수정하여,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도서정가제는 첫째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하여 국민의 독서 평등권을 확보할 것이며,
둘째 유통체계에 있어 집중화를 방지하고, 셋째 특히 어려운 작품들을 창작.출판할 수 있는 출판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가 도서정가제를 요구하는 본질도 이와 같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
이렇듯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부와 관료를 갖지 못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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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 정가판매의 원칙에 입각할인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를 위해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3항 규정된 신간도서 10% 할인 판매 조항을 삭제하고
구간도서 무한정 할인 판매가 가능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답니다.
또한 도서관 예외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범위를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해야 한답니다.
둘째, 특정 분야의 도서를 정가제 제외(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로 인정한 현행을 모든 분야의 도서에 적용해야하구요.
셋째, 유통과정에서 정품도서와 중고도서 분리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답니다.
아직 관련 법규가 없어 최근 중고도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정품도서를 변칙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답니다.
책의 사용가치는 물질화된 상품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가치에 있으니,
제도를 바로잡는 일과 더불어 출판.서점계도 가격이 아닌 책의 가치로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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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 각층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차가 느껴지나요?
대부분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 지지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완전한 도서정가제냐, 현실적인 개선안이냐.
이 자리에서 큰 갈등을 겪진 않았지만 법안을 개정, 정착 과정에선 충돌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싶습니다.
5시까지 예정한 공청회가 길어졌습니다.
세미나실엔 사람도 많은데다 통풍이 안돼 모두 몸과 마음이 후끈 달아올라 숨쉬기 불편할 정도였지만 다들 잘 버팁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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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을 하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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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연구를 하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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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주관을 한 출판문화협회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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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하고 싶은 말,
발표자의 제안에 덧붙이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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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미 다 나온 것 같은 이야기라도
또 말하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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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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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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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이야기에 발표자가 보충 발언을 하고 공청회를 끝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한 시간 이상 훌쩍 넘긴 저녁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출판 관련 당사자, 이권에 따른 담합과 갈등으로 바라보는 일반인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구요.
비영리 시민단체인 우리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이런 법 개정이 바람직한 출판독서문화에 진정한 디딤돌이 되도록
똑바로 지켜보고 살려가야 하는 진짜 주체입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냉철한 주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진정으로 주장하고 실천하려 애썼고
그 결실을 세상과 나눌 넉넉함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의의와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료집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44A484250B0DBF62B)
임선복 정책국장이 발표 마무리 때 멋지게 낭송하여 박수를 받은 시를 덧붙이며 공청회 소식을 마칩니다.
담쟁이
-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121115.pdf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잘 정착되겠지요
어도연의 사업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는것 같아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