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세 중과세 해설 ……… 2012.06.01 | |
목차
Ⅰ. 개요
기업이라 함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있으나, 지방세에 있어서 중과세는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는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11개 지방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 이외에 수도권 일원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신축․증축하는 경우나,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세제로서 수도권 일원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수도권으로 진입을 하면 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는 2011년부터 세목이 통폐합되어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중과세에 대하여 본점․주사무소 취득세, 비도시형 공장 취득세, 대도시 내 법인설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및 공장
1. 본점․주사무소
1) 중과세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중과세 지역이다. 공장 중과세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 제외되고,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중과세의 경우에도 산업단지는 제외되지만, 본점․주사무소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유치지역도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사무소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세가 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수도권 내라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 중과세 유형별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중과세 납세의무자 2. 공장
1) 중과세 지역 Ⅲ. 대도시 내 취득 부동산 중과세
1. 중과세 지역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지점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내로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본점․주사무소 중과세의 경우 산업단지도 포함되지만, 법인 중과세는 산업단지가 제외된다. 산업단지가 중과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의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서울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게 된다. 2. 중과세 납세의무자
1) 법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즉, 법인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중과세 되지 아니한다. 법인은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법인격 유무는 등기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는 설립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2010두6731, 2012.2.9.). 2) 휴면상태 법인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 휴면상태의 법인은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들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지분만큼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본다. ① 상법에 따라 해산한 해산법인 ②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해산간주법인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폐업법인 ④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상법」제229조, 「상법」제285조, 「상법」제521조의 2 및「상법」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⑤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⑥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여기서 “사업실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업원의 인건비, 사무소의 임대료 등의 일반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준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인수법인 임원의 50% 교체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의 임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원이라 함은 상법 제312조에서 이사와 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 과점주주가 되어야만 그 지분만큼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면법인은 비상장법인이어야 한다. 중과세되는 비율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중에서 과점주주의 비율만큼만 중과세가 된다.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과점주주비율이 아닌 부동산 취득시의 과점주주 비율만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운영과-2150, 2010.5.24.). 3) 사무소 등의 범위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점․분사무소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 등)”으로 바꾸어 규정하면서 그 개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사무소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무소 등의 설치 후 5년의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지방세운영-251, 2008.6.5.). 지방세법에서는 분명하게 법인의 설립, 지점이나 분사무소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개념은 민법과 상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들을 “사무소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개념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상법이나 민법상의 등기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비과세․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분명하게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사무소 등”으로 확대되고, 시행규칙에서는 등기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장소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지방세법」제13조 제8항은 포괄위임의 성격이 강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1. 4) 법인분할 법인이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은 제외한다. ③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당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까지 포함하여 분할 전의 기존법인이 신축 중에 있던 건축물을 분할법인이 분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행심2004-72, 2004.3.29.). 중과세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 사업”, “대도시 내 내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분할”로 되어 있다. 사업은 계속하여 5년 이상했어야 하고 통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대도시 내 내국법인만 해당하고 외국법인은 제외된다. 대도시 외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사업을 했더라도 대도시 내에 분할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게 되면 중과세가 된다. 5) 법인합병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⑤). 물론 법인의 합병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므로 중과세될 부분이 없다. 다만, 1년이 되지 아니하는 등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될 것이다. ① 5년 경과 법인의 5년 경과ㆍ미만 법인 흡수합병 5년 경과 법인이 “5년 경과 법인이나 5년 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이미 5년이 경과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물론 합병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이나 지점․분사무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중과세에 해당한다(세정과-163, 2008.1.15.). 반대로 5년 이상된 소멸법인의 지점이 임차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아니한다(세정과-3000, 2006.7.14.). 대도시 내 기존법인이 대도시 외의 5년이 경과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조심2009지1062, 2010.10.8.). ② 5년 경과 법인과 5년 경과 법인의 신설합병 5년 경과 법인이 5년 경과 법인과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법인은 새로이 신설되었지만, 중과세에 있어서는 5년 기간은 합병 이후의 신설법인의 등기일이 아니라 소멸법인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물론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중과세된다. ③ 5년 경과 법인과 5년 미만 법인의 신설합병 5년 경과 법인과 5년 미만 법인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의 자산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중과세를 해야 한다.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으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부상의 가액으로 한다. 장부상의 가액은 감가상각 충당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중과세된다. ④ 5년 미만 법인이 5년 경과 법인 흡수합병 5년 미만 법인이 5년 경과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자산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으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부상의 가액으로 한다. 장부상의 가액은 감가상각 충당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⑤ 5년 미만 법인간의 신설ㆍ흡수합병 5년 미만 법인과 5년 미만 법인이 신설ㆍ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동조 제5항의 규정이 5년 경과된 기존법인간의 합병은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기존법인과 5년 미만법인간의 합병은 자산비율에 따라 중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의 반대해석에 따르면 5년 미만 법인간의 합병은 전체가 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3. 중과세 대상
1)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사업장(사무소 등)의 설립․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직접 사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분양․임대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2) 법인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으로 한다. “직접 사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분양․임대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즉,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옮기거나 경기․인천에서 경기․인천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이전으로 보지만,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중과세인 “전입”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법인 설립․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설립․설치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가 된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설치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장 신설 및 증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이 경우 공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라야 한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므로, 비도시형 공장만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또한 비도시형 공장이라 하더라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5) 공장과 일반 부동산 중과세 관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비도시형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형공장이나 비도시형 공장으로서 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되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전자는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동산등기가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등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공장의 신설 등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이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한 공장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하면 중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2008두6325, 2008.7.10.). 2012년부터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① 16호)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중과세 되지 아니하지만,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건축물 면적이 500㎡가 되지 아니하거나 공업지역․유치지역에 있는 사유 등으로 공장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더라도는 5년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 부동산으로 중과세가 될 수 있다. 4. 중과세 제외
1) 사원용 주택 5. 사후관리
1) 일정기한 내에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 6. 세율 적용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4%)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을 한 경우에는 2.8%의 3배인 8.4%에서 4%를 공제한 4.4%를 적용하게 된다. 2010년 이전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4%(0.8%×3)를 각각 납부했다. 7. 신고납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요건은 법인설립이나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와 부동산의 취득이다. 따라서 법인을 먼저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을 하고, 먼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나중에 법인의 사무소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사무소 등을 설치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 해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일반과세분과 중과세분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Ⅳ. 대도시 내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
1. 중과세 납세의무자 등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나 전입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지역이나 납세의무자는 앞에서 살펴본 “대도시내 법인 부동산 취득세”와 동일하다. 법인만 해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중과세지역이다. 중과세 되는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등기,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자본이나 출자의 증자등기에 대하여 3배 중과세를 한다. 2. 중과세 유형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3배 중과세를 한다. 그리고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거나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한다.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중과세 제외
중과세 제외 업종은 취득세편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제82조의 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4. 세율
법인설립등기나 자본증자,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한다. 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자본증가는 1천분의 4,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출자․재산가액의 증가는 1천분의 2,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는 2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법인설립등기는 자본금이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세액이 75,00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75,000원으로 한다. 따라서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75,000원의 3배인 225,000원으로 한다(내무부 세정01254-1515, 1987.2.10.).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중과세 업종과 중과세 제외 업종을 겸업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②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은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의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①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 중과 대상 업종 매출 비율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업종 산정 매출액**+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x 100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②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100-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 5. 사후관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한다. 6.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이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 또는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전입을 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인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설로 보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