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먹는샘물과 탄산음료 교차 생산의 법적인 내용 서류 입니다.
고성 강원심층수로 정신이 없어서 늦었습니다.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제20조 및 제28조제8항 관련) 1.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허가된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라.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마.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 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할 때 에는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 개를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 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먹는샘 물을 제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 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 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변조된 부담금증명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 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자동계 수기로 계측하여야 하고,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 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 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 제조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 다. 타.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 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가. 방청제의 원료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 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 다.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가.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 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 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 다. 4.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가.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 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품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다.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 여야 한다. 1)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 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 가 환불 2)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3)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성 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불 라)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 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마)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불 라. 품목(모델)이 단종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 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마. 필터 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바.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아.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 다. 5. 표지제조자의 경우 가. 부담금증명표지 관련 물품 외의 물품을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장 에서 제조?취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 현황을 기록하고 마지막으 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포장하고, 그 포장에 물품명?병마개종류?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자동계수기는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그 제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하여야 한다. 마. 표지제조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단 가를 초과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