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가.기술 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나.자 본 금
개인 : 2억
법인 : 2억
다.시설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2.등록시 유의사항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능력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때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상기 3)의 1~4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안됨)
■ 기타사항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설치,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
2종목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무실은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
3.등록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사업자등록증 사본
6).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9).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10).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1).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 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13).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4.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시행령 주요내용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 절차
신용평가 제출자료
- 신용평가신청서(조합소정양식)
- 신용조사서(조합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대규모: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 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정 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 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 건설업종별 예치기준(2003.8월 현재:전문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출자지분액은 868,560원) 업종
5.기타참고사항
*신용평가등급이 C등급인 업체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좌수를, 기타 등급은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좌수를 조합에 예치(출자)하여야 함.
*현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조합 출자금을 예치금으로 간주하며,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만 추가 출자.
*예치(출자)금은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업종별 좌수로 계산(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좌로 함)
*예치금액 산출은 해당업종 필요좌수 ×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 출자지분액으로 함.
*등록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신청수수료
관할 시/군/구 수입증지를 매입 신청서에 부착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2,3종 및 난방시공업제2,3종은 제외)/2만원
가스시설시공업제2,3종 및 난방시공업제2,3종)/1만원
*접수장소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일,공휴일제외)
*등록증 수령
각시,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등록구분.종별내역.매입액
제1종
종업원 100인 이상
55,000원
제2종
종업원 50인 이상
45,000원
제3종
종업원 30인 이상
40,000원
제4종
종업원 10인 이상
30,000원
제5종
종업원 10인 미만
20,000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 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 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