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임씨(淳昌林氏) 상계보 정정결의서
화순군과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 중연(仲沇) 후예의 족보 제 1회보는 정조 12년 1789년 을유년에 화순, 송도(개성)에 거주한 종인의 합보로 위 중연을 1세로 하여 “순창임씨족보”로서 초수되었고,
그후로 51년 후인 헌종 7년 1841년 신축년에 화순, 송경, 홍주 3파가 합보하여 충절공 위 팔급(八汲)을 시조로 하고 금시위(禁侍衛) 위 득우(得雨)를 1세로 하여 “순창임씨족보”의 제 2회보가 수보되었다.
60년 후인 광무5년 고종 1901년 신축년에 순창의 종인과 합보하여 “평택임씨세보”라 개칭하여 제 3회보가 수보되었고, 그 후의 세보는 시조 상계보 명칭은 제 3회보와 동일하게 이어졌다.
1922년 임술년에 제 4회보가 수보되었고, 1948년 무자년에 화순, 1949년 을축년 순창에 제 5회보가 수보되었고, 1970년 경술년에 화순, 순창 합보로 제 6회보가 수보되었고, 1984년 갑자년에 화순파보가 수보되었다.(1999년 기묘년 평택임씨 순창관 세보가 수보됨)
우리 세보의 시조 및 상계를 보살피기 위하여 분관된 林氏들의 종합된 상계보와 비교하여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옳은 줄로 사료된다. 우리 세보와 종합된 타보의 상계보의 표는 다음과 같다.(우리→타보)
팔급(八汲→八及)
색(塞→0)
만옥(萬玉→0)
6세 연(璉→0)
8세 간(幹→幹, 仲幹)
9세 종비, 광비, 민비→종비, 민비, 광비)
상기 비교 상계보를 보면 다음 몇 가지 상위한 점이 인정된다.
1.시조 위 팔급의“급”자는 우리 세보만“汲”자로 되었고 타보는 전부 “及”자로 되어 있으니 시조 위 팔급은 “八及”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2.위 塞, 萬玉, 璉도 타보에는 전무하여 시정함이 당연하다.
3.위 幹은 타보의 대부분이 위 仲幹의 형으로 되어 있으며, 위 종비 3형제는 위 仲幹에서 계통이 이어지고 있다.
4.위 종비, 위 광비의 형제간의 순위가 1901년 신축보인 제 3회보부터 위 종비, 위 광비, 위 민비로 역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계통의 타보를 참작컨대 이 역순도 위 종비, 위 민비, 위 광비로 순위가 복고되어야 한다.
5.위 종비의 자인 위 우(佑)는 위 우(祐)-울진임씨 중시조, 울릉군(君), 1984년 울진임씨세보-로 시정되어야 한다.
6.위 춘(椿)-충세(忠世)-익(益)-천봉(天鳳) 계대의 위 益은 각 보 대부분이 “일(溢)자로 되어 잇으나 1939년 발행된 예천군지의 43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마현(司馬賢)에 고려 임충세(진사), 임익(생원), 임천봉(椿后생원)로 되어 있어 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비교 검토에 있어서 동일한 선조와 계통을 이어온 후예로서 화순, 순창 양 종인들은 합보나 파보를 막론하고 이후 수보할 시는 상기의 시조와 상계보의 표에 의하여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정 결의서는 승국충신두문제공 위 선미의 享祀지소인 화순 송월사와 순창 호계사에 각각 비치 보관한다.
정정한 시조 및 상계보
시조(八.及)-양저-무-희-면(冕)-득우(得雨)
1세(得雨)-2세 몽주-3세 계미-4세 원-5세 후-6세 언-7세 간, 중간-8세 종비,민비,광비-9세 椿-10세 충세-11세 익-12세 천봉-13세 연-14세 仲沇(순창임씨 파시조)
상기 정정한 시조 및 상계보는 그 사유가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이후 수보에 있어서는 상기 상계보로 통일할 것을 결의함.
참고문헌(林氏 각관 상계보비교표, 林氏요람발췌 林氏득성시조 東渡상계보)
1986년 丙寅 월 일
순창군 위 중연 세손
* 위 자료는 후세 종인들이 순창임씨 상계보 정립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당시 관련 자료를 원서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연 20세손 재호(풍산면 소촌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