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치 사항 | 주관 부서 |
1 | ㅇ 파크골프용구 신청서 서류 구비여부 검토 | 접수 또는 보완 요구 | 본회(사무처) |
2 | ㅇ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 적합성 검토 | 시험요청 또는 보완요구 결정 | 공인인증위원회 |
3 | ㅇ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기관 (체육과학연구원) |
ㅇ 시험 결과서(합, 부적합) 통지 | 본회에 결과 통지 | ||
4 | ㅇ 시험 결과 및 인증료 납부 통지 | 신청자에 통지 | 본회(사무처) |
ㅇ 신청자 인증료 납부 및 인증스티커 교부 | 인증스티커 전달 | ||
5 | ㅇ 공인 용구에 인증표 부착 | 공인 용구 인증 | 신청자 |
제13조 (공인 용구 인증서 교부와 인증표 첨부)
1. 제12조에 의하여 공인 용구 인증 시험 및 인증 절차에 의하여 적합 판정된 공인용구에 대하여 KPGA (Koera Park Golf Association) 인증 증서를 교부하고(서식 제2호) 공인용구
• 용품 인증서 교부 대장 (서식 제3호)에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2. 공인용구에는 아래 각호에 정하여진 위치에 공인용구 인증표(Seal)를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① 클럽 : 샤프트 그립부위 하단의 적정한 위치
② 공, 티 : 패키지 중앙 위치
3. 공인용구 인증표 기준의 크기, 색상 등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14조 (공인용구 인증료 산출 및 출납)
1. 공인용구의 인증료 산출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적용대상 : 클럽(Club), 공(Ball), 티(Tee),
② 요율 : 1.5 %
③ 납부금 : 상품가 x 수량 x 요율
2. 공인용구 인증표는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여 금고에 보관, 출납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및 출납 관리부는 아래 서식에 의한다.
① 공인용구 인증표 교부 신청서 (서식 제4호)
② 공인용구 인증표 출납부 (서식 제5호)
제15조 (공인용구의 인증기간과 변경 신청)
1. 공인용구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 신청은 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한다.
2. 공인용구의 변경 신청은 모델의 변경, 디자인의 변경, 형태의 변경 등에 해당한다.
제16조 (공인 용구의 인증 취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인용구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협력기관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공인용구와 판매되고 있는 용구가 상이한 경우.
2. 판매되고 있는 공인용구가 용구 기준에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재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시설 기준
제17조 (코스 구성)
1. 파크골프장의 코스는 9홀을 1개의 단위로 하여 기준타수(파 Par)인 파 3홀 4개, 파 4홀 4개 파 5홀 1개. 홀로 구성한다.
2. 1개 코스의 기준타수는 총33타로써 코스별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① 9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33타로 A코스
② 18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66타로 A코스, B코스
③ 27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99타로 A코스, B코스, C코스
④ 36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132타로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이다.
제18조 (위치)
1.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2. 하천부지
3. 도시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원 부지
4. 스포츠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
5. 리조트의 유휴지
6. 접근성이 있는 야산주변 등
제19조 (면적) 경기자의 안전과 홀 배치를 고려하여 최소 면적은 기준단위인 1개 코스 9홀을 기준으로 8,250㎡(약 2500평) 이상이며, 부대시설은 별도로 한다.
제20조 (홀의 거리) 파 3홀은 40~60m, 파 4홀은 60~100m, 파 5홀은 100~150m 로써
규정된 거리 이내에서 부지크기에 알맞도록 시설한다.
1. 9홀 파크골프장 총 거리는 : 500m 이상이면서 790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한다.
① 최소거리 : (4x40)+(4x60)+(1x100) = 500m
② 최대거리 : (4x60)+(4x100)+(1x150) = 790m
2. 18홀 파크골프장 총 거리는 : 1,000m 이상이면서 1,580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한다.
① 18홀 기준 : 최소거리 : 1,000m, 최대거리 : 1,580m
제21조 (난이도) 파크골프장의 난이도는 파크골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너무 높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홀 형상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난이도를 제공하기 위한 해저드, 벙커, 경사 등을 시설할 수 있다.
2. 페어웨이 및 그린의 경사도는 15도 이내의 경사를 유지하도록 한다.(벙커, 해저드는 예외)
3. 각 홀의 그린쪽 폭은 10m~25m로 한다.
① 파 3홀인 경우(거리가 50m 전후인 홀의 그린쪽 폭)
② 파 4홀인 경우(거리가 80m 전후인 홀의 그린쪽 폭)
③ 파 5홀인 경우(거리가 120m 전후인 홀의 그린쪽 폭)
4. 파 5홀에 인접한 다른 홀은 사고 예방을 위한 나무, 안전망 등을 시설할 수 있다
5. 페어웨이와 러프는 잔디의 길이로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시설한다.
6. 도그레그(dog leg) 홀인 경우에는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깃대)과 휘어짐이 150도 이상유지 하도록 한다.
7. 교차하는 홀은 안전을 위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제22조 : (홀의 구성 요소)
1. 홀 표지판 : 해당 홀의 홀 번호, 기준타수, 거리를 표시하며, 티잉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한다.
2. 공 거치대 : 경기자의 팀별로 홀 진입 순서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써 1번 홀에 설치 한다.
3. 순서뽑기 : 티샷 순서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써 1번 홀에 설치한다.
4.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 경기자가 홀마다 경기를 시작하는 출발 장소로써 규격은 사방 보조물을 제외하고 1.5m x 1.5m ~ 2.0m x 2.0m 로 하며, 티샷 할 방향임을 표시 하는 전방에서 40cm에 흰색선으로 표시한다.
5. 페어웨이(fairway) :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의 구역에 잔디를 설비하며, 잔디의 길이 는 30mm로 유지하고 그 폭은 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6. 러프(rough) :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에 좌, 우측 페어웨이 바깥쪽으로 잔디의 길이 를 50mm 이상 유지하여 페어웨이와 구분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7. 벙커(bunker) 및 해저드(hazard) : 난이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기, 깊이 등은 해당 파크 골프장에 적합하도록 시설한다.
8. OB(out of bounds) : 경기할 수 없는 경계 표시지역이며 말뚝 또는 선을 설치하여 구분 한다. 이는 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지만 최소화 하는 것이 좋으며, 홀의 경관도 고려해야 한다.
① OB 말뚝 : 백색 원형 막대로 길이는 40cm, 직경은 4cm로써 설치위치는 10~20m 간격 이나 말뚝과 말뚝 간격이 시야에 보여지도록 한다.
② OB 선 : OB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기 곤란한 지역은 흰색선을 지면위에 고정시켜 설치 한다.
③ OB 구역(Zone) : 코스내에 필요에 따라 OB 구역(경기를 할 수 없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데 OB 말뚝 상단에 청색으로 표시하며, 2~3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그린(green) : 홀컵(hole cup) 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형상은 원형으로써 지름이 5m 이 상의 크기가 필요하며, 완만한 경사(15도 이내)를 유지하여 퍼팅에 미묘한 변화를 제공하 도록 한다. 잔디의 길이는 20mm 이내로 유지하고 훼손 등을 고려하여 인조 잔디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때, 그린의 적절한 위치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앞조가 그린위에서 경기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10. 홀컵(hole cup) : 그린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데 1개 홀의 최종 목표지로써 그 컵은 원통형 철판으로 규격이 내경 200mm, 외경 216mm 이며, 공이 컵인 시에 울림이 소리가 나는 재질로 울림판 위에 공이 놓여 있을 경우에 공에서 표면까지 높이가 100mm 이상 되는 구조이고 지표면에서 10mm 이하에 매설되어야 한다.
11. 깃대 : 홀컵에 꽂아 두어 해당 홀의 최종 목표점 위치를 알려주는데 페어웨이의 경사면을 고려하여 티잉 그라운드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하며, 깃발에 홀 번호를 표시하여 그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12. 특설 티 : 워터해저드 등 경기할 수 없는 장소에 공이 위치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근거리 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13. 급수 및 배수 설비 : 잔디 생육, 보호를 위하여 급수설비와 배수설비를 시설 할 수 있다.
14. 안내 표지판 : 파크골프장내의 안전수칙, 코스의 제원, 홀 배치, 해당 파크골프장의 로컬룰, 승인된 용구 사용준수 등 경기자를 위한 제반 안내사항을 게시한다.
제23조 (편의 시설) 파크골프장에는 다음의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차장(파크골프장의 크기에 따라 따로 정한다),
2. 클럽하우스(탈의실, 물품 보관대, 용구 대여 등)
3. 남녀 화장실
4. 음수대
5. 휴식용 그늘막 및 대기 의자
6. 콤프레샤(먼지 제거용)
7. 보관 창고(깃대, 이동용 스프링클러. 호스, 잔디 깎는 기계 등)
제4장 설치물 기준 및 인증
제24조 (공 거치대 및 순서 뽑기) <<도면 1 참조>>
1. 공 거치대 : 지표상 1000mm 이상으로 ∅50mm 스텐레이스 파이프에 공이 순서대로 위 치할 수 있게 약 10도의 경사를 주고 공이 5개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700mm, 폭 70mm의 철심 등의 부속물이 부착되어 거치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2. 순서 뽑기 : 직경 50mm 깊이 100mm 의 원통 구조 (하부에 물이 빠지도록 구멍)이며, 철제 막대는 150mm 크기에 1, 2, 3, 4개의 홈으로 표시한다. 또한, 제작시에 공 거치대의 상단에 부착할 수도 있다.
제25조 (티잉 그라운드) <<도면 2 참조>>
1. 규격 : 정 사각형 1500mm x 1500mm ~ 2000mm x 2000mm 크기에 인조 잔디를 깔고 사방은 두께 5mm 이상의 고무 등으로 접착하여 지면에 고정 시키는 구조이다.
2. 색상 : 녹색으로 전방에 400mm 지점에 흰색선 표시을 표시한다.
3. 시설방법 : 평지를 만들어 그 위에 설치하며, 잔디지면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평지를 만들 수 있다. 시설시 고정 장치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고정 장치는 티잉 그라운드 규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6조 (홀 표지판) <<도면 3 참조>>
1. 규격 : 400mm x 300mm 로 45도 각도를 유지하여 지면에 고정 시키는 구조로 한다.
2. 표기 내용 : 코스 명(A, B, C, D), 홀 명(1, 2, 3 . . . ), 파의 수(3, 4, 5), 거리(000m) 를 다음과 같이 바탕색에 글자색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① A코스의 경우는 적색 바탕에 흑색 글자
② B코스의 경우는 청색 바탕에 흑색 글자
③ C코스의 경우는 황색 바탕에 흑색 글자
④ D코스의 경우는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 로 표기해야 한다.
제27조(OB 말뚝) <<도면 4 참조>>
1. 규격 : 흰색 폴리에틸렌 재질의 원형 말뚝으로써 직경 40mm, 길이 400mm 이며, 스테인레스 철심을 끼어넣어 지면에 꽂을 수 있는 구조이다.
① OB 존, 수리지 : 표시는 말뚝상단에 50mm 청색으로 표시
② 해저드 : 표시는 말뚝상단에 50mm를 적색으로 표시
2. OB선은 흰색으로 굵기가 5mm이하인 줄을 지면에 고정 시키는 구조이다.
제28조 (홀컵 및 뚜껑) << 도면 5 참조 >>
1. 규격 : 내경 200mm 의 원통형 구조이며 깊이는 200mm 이상으로 울림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울림판 위치는 상부에서 150mm에 위치하고 깃대를 삽입하여 깃대가 기울어지지 않 는 구조이고 물이 빠질 수 있어야 한다.
2. 상부 면은 공을 꺼낼 때 손이 다치지 않는 구조이며, 예비 홀컵의 뚜껑은 직경 220mm로 표면에는 인조잔디를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구조이다.
제29조 (깃대 및 깃발) <<도면 6 참조>>
1. 깃대 : 길이 2000~2500mm, 직경 13mm, 재질은 화이바글라스 또는 스틸파이프 등으로 하단에는 홀컵 중앙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적색과 백색을 교차 도색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상단에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홀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2. 깃발 : 30mm x 25mm 크기의 고정된 구조로 천, 프라스틱 또는 철판 등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바탕색에 숫자(1, 2, 3, . . . )를 표기한다.
① A코스의 경우는 적색 바탕, 백색 글자
② B코스의 경우는 청색 바탕, 백색 글자
③ C코스의 경우는 황색 바탕, 흑색 글자
④ D코스의 경우는 백색 바탕, 흑색 글자
제30조 (안전망) 철망 또는 그물망으로 공이 빠져 나가지 않는 구조로 인접한 홀에 있는 경기자에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제31조 (티) 23mm 이하의 높이로 공을 올려놓게 되는데 재질은 연질고무 등으로 끈을 연결하는 구조이며, 티잉 그라운드내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왼손잡이 고려)로 고정시키고 회전에도 꼬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32조 (설치물 인증신청 자격)
1. 본회 회원
2. 생활체육 진흥법에 의하여 우수 체육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제33조(설치물 인증 신청서 제출) 공인용구 인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제6호)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인감 1부
제34조(시험 및 인증 절차) 본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신청된 파크골프장 공인설치물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처리는 아래 절차에 따른다.
순번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치 사항 | 주관 부서 |
1 | ㅇ 파크골프설치 인증신청서 서류 구비여부 검토 | 접수 또는 보완 요구 | 본회(사무처) |
2 | ㅇ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 적합성 검토 | 시험요청 또는 보완요구 결정 | 공인인증위원회 |
3 | ㅇ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기관 (체육과학연구원) |
ㅇ 시험 결과서(합, 부적합) 통지 | 본회에 결과 통지 | ||
4 | ㅇ 시험 결과 및 인증료 납부 통지 | 신청자에 통지 | 본회(사무처) |
ㅇ 신청자 인증료 납부 및 인증스티커 교부 | 인증스티커 전달 | ||
5 | ㅇ 공인 설치물에 인증표 부착 | 공인 설치물 인증 | 신청자 |
제35조(공인 설치물 인증증서 교부와 인증표 첨부)
1. 제34조에 의하여 공인 설치물 인증시험 및 인증절차에 의하여 적합 판정된 공인 설치물에 대해서는 KPGA (Koera Park Golf Association) 인증서를 교부하고(서식 제7호) 공인 설치물 인증서 교부 대장 (서식 제8호)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인 설치물에는 아래 각호에 정하여진 위치에 공인 인증표(Seal) 또는 낙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 거치대 : 기둥 부분 4/5상단 부분 적정 위치
② 티잉 그라운드 : 사각 코너 100mm 부분, 우측상단에 위치
③ 홀 표지판 : 우측 상부 적당한 위치
④ OB 말뚝 : 중앙 부분
⑤ 홀컵 : 내측 부분, 뚜껑은 밑 부분
⑥ 깃대 : 깃발 우측 하단
3. 공인 설치물 인증표 기준의 크기, 색상 등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36조(공인 설치물 인증료 산출 및 출납)
1. 파크골프장 공인 설치물의 인증료 산출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적용대상 : 1. 공거치대, 2. 티잉 그라운드, 3. 홀 표지판, 4. OB말뚝,
5. 홀컵 및 뚜껑, 6. 깃대.
② 요율 : 1.5 %
③ 납부금 : 상품가 x 수량 x 요율
2. 공인 설치물 인증표는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여 금고에 보관, 출납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및 출납 관리부는 아래 서식에 의한다.
① 공인 설치물 인증표 교부 신청서 (서식 제9호)
② 공인 설치물 인증표 출납부 (서식 제5호)
제37조(공인 설치물 인증기간과 변경 신청)
1. 공인 설치물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 신청은 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2. 공인 설치물의 변경 신청은 모델의 변경, 디자인의 변경, 형태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제38조(공인 설치물 인증 취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 설치물 인증을 취소하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시 제출되어 승인된 공인 설치물과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설치물이 상이한 경우.
2. 판매되고 있는 공인 설치물이 공인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재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5장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제39조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대상) 공인 파크골프장은 본회 회원이 설치 또는 관리 운영하는 시설(코스)에 대해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코스에 대해서도 인증할 수 있다.
제40조 (인증기준)
1.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기준은 파크골프장 시설 기준과 설치물 기준을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 2.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지를 확인한다.
① 동일 지역내 18홀 이상(동일지역이라 함은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함을 말한다)
② 안내게시판을 설치하고 파크골프 지도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파크골프에 대한 기본교육 을 실시
③ 파크골프장내의 안전점검표(별표1호)를 기록, 관리
④ 종사자의 응급구호 능력 확보와 인근병원으로 긴급후송체계를 구축
⑤ 잔디와 식재 관리에는 반드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
제41조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절차)
1. 공인 파크골프장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인 파크골프장 조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인 파크골프장 (신규, 갱신, 증설) 인증신청서(서식 10호)
② 공인 파크골프장 변경신청서(서식 11호)
③ 관련 서류 : 도면 (s=1:500), 파크골프장 전경사진, 토지관련 참고 서류
2. 제14조 1항에 의한 신청서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제 6항에 의한 현장조사 소위원회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조사 후 공인파크골프장 조사보고서(서식 제1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조사서와 관계서류를 심의, 의결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결정통지서(서식 제13호)를 작성 교부한다.
③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인증증서를 (서식 제14호)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42조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료) 공인 파크골프장의 인증료는 아래와 같다.
구분 | 36홀(기준) | 9홀 추가 | 비고 |
신규 인증료 | 1,000,000원/36홀 이내 | 200,000원 |
|
갱신, 증설 인증료 | 500,000원/36홀 이내 | 100,000원 |
|
조사 수수료(신설) | 2,000,000원/36홀 이내 | 500,000원 | 신설 |
조사 수수료(갱신, 증설) | 1,000,000원/36홀 이내 | 200,000원 | 갱신, 증설 |
제43조(인증 위원) 파크골프장 조사는 협회 공인인증 소위원회 2명, 사무처 1명이 참여하며, 상황에 따라 토목 관계자 1명을 동행 할 수 있다.
제44조 (공인파크골프장 인증기간)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만료 2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공인파크골프장의 인증 취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인증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갱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2. 증설 및 변경한 코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파크골프장 개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공인파크골프장 관리 기준에 위반하여 변경한 경우
5. 인증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46조(장부의 비치)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에 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서신청서 교부 대장(서식 제15호)
2.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관리카드(서식 제16호)
부 칙<2019.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