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자격검정기관 |
자격명칭 |
자격조건 | |
언어 |
한국언어치료 전문가협회 |
언어치료사 |
1급 |
국내외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또는 언어치료학) 석사 취득자로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12개월 이상의 임상수련과정 이수 등 |
2급 |
-국내외 대학교에서 언어병리학(또는 언어치료학)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자격증 시험 통과 -2급준 자격증소지자가 임상경력 2년이상과 고급과정교육 3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자격증 시험 통과 등 | |||
2급준 |
국내외 대학에서 언어치료학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료 해당 자격증 시험 통과 | |||
미술 |
한국미술 치료학회 |
미술치료사 |
관련학과 학사 이상으로 740시간 이상의 교육 수련 | |
미술치료전문가 |
미술치료사나 관련학 박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000시간 이상의 교육 수련 | |||
임상슈퍼비젼전문가 |
미술치료전문가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500시간의 미술치료 실시, 미술치료사례 200시간 이상 지도 감독, 공개 사례 1회 발표 | |||
한국표현미술치료학회 |
표현미술치료사 |
전문 학사 이상으로 240시간 이상 연수와 300시간 이상 임상교육 이수 후 취득 | ||
한국사회복지미술치료사협회 |
사회복지 미술치료사 |
사회복지, 혹은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으로 180시간 연수 및 시험과 임상슈퍼비젼을 통한 임상 사례 발표후 자격 취득 | ||
(사)한국인간교육원http://www.humanedu.or.kr |
미술치유상담사 |
대졸이상으로 300시간 이상 미술치유상담 교육 이수자, 임상 40회기 이상 | ||
(사)융 색채심리협회 |
색채심리분석사 색채심리치료사 |
전문 학사 이상으로 수업 및 임상실습 최소 195시간 | ||
한국예술치료학회 |
예술치료사 |
관련학과 졸업한 전문대 이상 200시간 여수와 300시간 이상 임상실습, 혹은 30시간 이상 임상 슈퍼비젼을 받은 자 | ||
한국재활심리학회 |
재활심리사 (미술치료) |
관련학과 졸업한 학사 이상, 240시간 연수 및 자격취득시험과 자격면접을 통해 자격 취득 |
음악 |
(사)한국음악 치료학회 |
음악치료사 |
음악치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 ||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 |||||
대한음악 치료학회 |
음악치료사 1급, 2급 |
1급 |
학사이상으로 음악치료사 2급 자격증, 평생교육원 등 음악치료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 등으로서 45주 1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2급 |
전문학사 이상 수료자로 30주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한세대 일반대학원 음악치료센터 |
음악치료사 |
음악치료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자격 시험 검증 절차를 거친 자, 임상실습 1,040시간, 인턴쉽 1,060시간 수료한 자 | |||
한국음악심리치료협회 |
음악치료사 |
전문가 |
1급 자격증 소지자로 180시간 교육이수와 임상시간 1500시간, 사례발표 2회 이상 | ||
1급 |
석사 이상 소지자로 180시간 교육과 임상시간 1,500시간, 사례발표 1회 이상 | ||||
2급 |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180시간 교육 이수와 임상시간 500시간 이상 | ||||
한국음악치료임상응용학회 |
음악치료사 |
인턴쉽 1,040시간 이상 수료 후, 음악치료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회 자격증 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자 | |||
행동 ․ 놀이 ․ 심리운동 |
(사)한국정서행동장애아 교육학회 |
행동치료사 |
1급: |
특수교육과, 행동치료관련 분야 석, 박사 소지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 |
2급 |
특수교육과, 행동치료관련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행동치료관련 분야 석, 박사 수료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 ||||
3급 |
전문 학사 및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2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 통과 | ||||
한국놀이치료학회 |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전문가 등 |
놀이치료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이수과목 이수 및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자 | |||
한국아동심리 재활학회 |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전문가 등 |
놀이치료 관련학과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 이상 | |||
한국심리운동학회 |
심리운동사(1급) 심리운동전문가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한국심리운동협회 |
심리운동사 |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또는 심리운동사 2급을 취득하여 3년이상의 관련분야의 현장경험자로 각영역의 심화과정을 120시간 협회 연수 및 세미나를 30시간 이수한 자 |
※ 추후 상기 자격 외에도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검토하여 추가
※ 위 표의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 및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증이 아니며, 관련 부서에서 치료란 용어 사용으로 자격증 명칭 변경 권고를 내린 바 있음을 알림. 향후 명칭 등에 대해서 검토․조정할 계획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경력 1년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경력 3년 이상
-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경력 5년 이상
※ 자격증 없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우 1년 이내에 자격증 취득 권장
상기 4개 치료 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에 준하는 인력 해당 제공기관에서 판단하여 채용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서(해당 기관 서식 활용)와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증(자격증 없이 석사 학위 이상인 경우) 등 제출
- 자격증 제출 시 경력, 학력, 교육시간, 자격증 검정 기관 등의 내용도 함께 제출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