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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분양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 주택건설실적 확인은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표1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 사용(준공)검사실적 확인은 사용(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사용(준공)검사실적 확인서”에 의함. ※ 실적인정 시 관리형신탁사업*은 주택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100%, 시행과 시공이 분리된 경우 각각 50%씩 인정. *관리형신탁사업 : 신탁회사는 분양계약 및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 업무, 주택사업자는 사업비조달 및 인ㆍ허가, 분양 등 제반업무 수행. ※ 일반건설업자의 확인은 건설업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의함. ※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의 확인은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함.
4. 분양신청 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분양신청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우편, 현장접수 불가)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분양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법인신청자의 경우 분양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1필지에 2개 법인 이상 공동신청은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법인이 해당 순위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1개 법인이 1필지에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추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신청 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대표(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동일업체로 간주하며, 동일인(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⑥ 2개 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⑦ 분양 신청 시와 계약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⑧ 신청은 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마감 시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⑨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추첨하며, 추첨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내방하셔서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전산추첨에 필요한 4개의 난수는 추첨당일 현장에서 수기추첨으로 선정) ⑩ 전산추첨 시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개 업체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⑪ 추첨결과는 추첨일 18시에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⑫ 추첨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또는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반환 및 귀속
가. 납부 ① 신청 필지의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접수증에 부여된 계좌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 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의 타 계좌에 입금 시 무효처리 합니다. 1개 법인이 2개 이상 필지에 분양신청 할 경우 각 분양신청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시간이 경과된 후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타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라 지정기한 경과로 분양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기한 내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금 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입금하며,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신청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반환 ⓛ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계좌(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신청자는 대표회사의 법인명의)로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분양신청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④ 대표자 주민등록증 또는 대리인 계약체결시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나. 순위별 구비서류 ① 1순위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또는 사용(준공)검사실적 확인서(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한 확인서) - 건설업등록증(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또는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발행하는 시공실적확인서 ② 2순위 - 건설업등록증(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또는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가 발행하는 시공실적확인서
7.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3년 분할납부
나.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이자산정 등 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우리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선납할인률은 연 6%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때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년 13%의 이율을 적용하되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9%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11%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①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우리공사 동의 하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및 확정측량시기 등을 감안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토지사용을 승낙할 예정입니다. ②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우리공사가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며,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9. 명의변경 ①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및 계약관련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게시공고문, 토지청약시스템이용약관, 추첨분양 신청유의서, 지구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분양대상자 선정조건 불비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③ 공급면적은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의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의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등으로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해당필지 공급가격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④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반,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토지 제약요인과 위치, 형상 등이 감안되어 산정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지구내 문화재조사, 예측불가한 매립폐기물 등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⑧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⑨ 매수인은 이주대책 등의 일환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가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공사가 선정ㆍ통보하는 자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및 건축관련 ①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②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최고층수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 무효ㆍ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직접 열람ㆍ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 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ㆍ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토지사용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기반시설(도로, 우수,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⑧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⑨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⑩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우리 공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ㆍ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시 우리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우리공사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⑪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 기타 ① 금회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는 현재 우리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의 승인을 가정한 것으로 계약시점까지 승인 절차의 완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고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하신 후 우리 공사가 2012년 4월 30일까지 해당 필지에 대해 공고된 대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1차 중도금 납부 예정일 이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유의사항 10. 가 ③항의 면적정산의 경우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 이때 납부하신 토지대금은 전액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단, 납부하신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2012년 4월 30일까지 우리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지구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A22, A23, A30블록 매수자는 2012년 4월 30일 당시 지구계획 승인ㆍ고시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이때 매매대금은 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필지의 용도별 공급가격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③ 2011년 5월 30일 승인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내용에 따른 필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대상토지의 주변토지 용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A22블록 남단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와 A32블록 동측 연립주택용지는 아파트용지로의 용도변경 검토 중 입니다. 매수인은 이 점을 수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⑤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필지 세부내역, 건축물 등에 관한 도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해당부분발췌)을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포함)도서는 우리공사 하남직할사업단에 직접 내방하여 확인하시거나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하남직할사업단 보상판매부(☎031-790-7874, 7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10.05.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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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H 토지청약 시스템 (http://bu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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