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2다94155 판결 [손해배상(기) ] [미간행]
- [1]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 [2]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
|
-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2도2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미간행]
- 자금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대출의뢰인 갑에게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의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사채업자 을을 속여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9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미간행]
- [1]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갑 주식회사는 피보증인인 을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인데, 피고인들이 을 회사가 병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갑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뒤 그 신규자금을 기존에 갑 회사가 보증한 위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기왕의 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3]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을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 [4]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자력으로는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을 주식회사가 대출받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이익실현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원금손실의 우려까지 있는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갑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갑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 대법원 2010.07.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약정금 ] [공2010하,1639]
-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이 규정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 가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 갑 등이 을과의 체결한 수익보장 등 약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병 회사 주식을 매입ㆍ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병 회사의 주가 변화 추이, 갑 등이 매수한 병 회사 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의 지시에 따라 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병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공개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ㆍ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병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3] ‘사인(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대법원 2010.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약속어음금 ] [공2010상,1143]
-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
|
-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도2384 판결 [사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공2009하,1461]
- [1] 어음ㆍ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실제 수령한 현금액)
- [2]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아닌 어음 액면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정리채권확정 ] [공2009하,974]
- [1] 외국중재판정 후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의 확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판정주문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음을 이유로 집행국 법원이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약속어음금 ] [공2008하,1789]
-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35397 판결 [정리채권확정 ] [공2007.1.15.(266),113]
- [1] 종합금융회사가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매도한 경우, 고객이 기업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2]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도한 경우, 고객이 종합금융회사에게 기업어음의 추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
-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 ] [미간행]
- [1] 약속어음이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경우
-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자신과 사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을 뿐인 사람에게 교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판시 정도
-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 [5]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
-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업무상배임ㆍ무고ㆍ횡령ㆍ위증 ] [미간행]
-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2]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 [3]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
- [4]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 [5] 횡령죄에 있어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에 기한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
- [6]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5도1626 판결 [공갈ㆍ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미간행]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약속어음금 ] [집51(1)민,298 공2003.7.1.(181),1446]
-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
- 대법원 2003.04.08 선고 2000다53038 판결 [손해배상(기) ] [공2003.5.15.(178),1069]
-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집행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가압류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압류채권자)
|
15 |
-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 [공2002.5.15.(154),1002]
-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2] 이른바 대환이 준소비대차가 아닌 경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 전의 종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다가 대환 후의 신규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이 된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규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16 |
- 대법원 2002.02.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어음금 ] [공2002.4.15.(152),785]
-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
-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 [3]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 [4]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 [5]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 [6]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
17 |
-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어음금 ] [공2001.6.15.(132),1215]
-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발행인)
|
18 |
-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19797 판결 * [규정손해금등 ] [집47(2)민,51 공1999.12.15.(96),2483]
- [1]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무(소극)
- [2]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 [3] 금융기관 임직원이 상장회사의 전무이사/주택사업본부장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백지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례
|
19 |
- 대법원 1999.07.13 선고 97다57979 판결 [약속어음금 ] [공1999.8.15.(88),1609]
- [1]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적극)
- [3] 신빙성이 없는 감정 결과를 취신함으로써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0 |
- 대법원 1999.04.13 선고 98다52513 판결 * [손해배상등 ] [집47(1)민,145 공1999.5.15.(82),874]
- [1]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