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전활동 中
①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② 방치 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제거 X )
■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소방자동차 공무상 운행 中 교통사고 (시도지사 보험가입 해야 함)
■ 어린이 집 , 유치원, 학교의 학생, 시설 거주 • 이용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 훈련
①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화재 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 과 재산피해 최소하를 위해 행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영유아 보육법의 어린이집 영유아
• 유아교육법의 유치원의 유아
• 학생, 장애인
■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소방청장, 본부장또는 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응시자격
• 소방공무원 3년 이상근무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위원등
• 소방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 소방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
•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화재 등의 통지 의무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신고의무
☆ 연기를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비상소화설치 대상
■ 자체소방대의 설치 • 운영행위
•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교육 훈련 지원
①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②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 지도, 자문
③ 소방기관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④ 자체소방대 현장실습
⑤ 소방청장 인정하는 자체소방대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 하는 교육 • 훈련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0 과 50 100 100 100 )
③ 기준 = 대통령령
④ 전용구역 설치 : 외곽 빗금, 두께 30 Cm, 간격 50 Cm, 도료 황색, 문자 백색
■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 시스템 구축 • 운영
① 소방청장, 본부장 = 대령으로 정한 소방 자동차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운용•
③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로 소방자동차 장비운용자 등에게 불리한 제재나 처벌 x
■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 소방 펌프차, 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 반수차, 구조차
■ 소방대 긴급 통행
• 소방대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수 있다.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출입가능
① 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② 전기, 가스, 통신, 수도,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오늘은 생각했던것 보다 기억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직 행안부령이랑 조례 부분이 정리가 되지않고, 어떤건지는 알겠는데 단어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계속 보면서 눈에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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