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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직 공무원이란?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자가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주관,시행하며 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의무급식실시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까지 급식이 확대 실시되는 관계로 각 지방 교육청별로 많은 인원을 확보할 예정,학교급식을 전담하는 학교급식영양사와 교육청 내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학교의 급식 실태를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다. 서로 상호간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의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임무
초,중,고 직영 급식소, 공동조리, 위탁급식등을 관할 하며 영양사,조리사 위생교육,위생점검등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학교급식 식품 위생직 공무원의 업무
식단작성,급식품의 구매,급식품 검수 조리음식의 검식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지도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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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ㆍ도 교육청(교육청 공무원)에서 주관 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며 시ㆍ도별로 2월∼12월 중에 수시로 시행
*교육청공무원일 경우 년중에 각 지역별로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일 경우는모집시험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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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연령제한 : 만 18세이상 만28세이하 (지방에 따라 32세까지 가능 )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시험 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자
-거주지제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자 (지역에따라 공고일 이전 주소지거주자) 지역에 따라 본적지인 경우도 응시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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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1 ) 응시원서 1매: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 반명함판 사진 (3.5 × 4.5cm 동일원판) 3매(6개월 이내 촬영) 3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4 ) 응시수수료 : 5,000원(정부 발행 수입인지) 5 )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해당자) 6 )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해당자)자를 결정(상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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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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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직렬의 6급 이하 공개채용시험과 전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은 소속장관이 시행합니다. ② 식품위생직렬의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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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업무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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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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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시험종류 |
시험과목 |
식품위생직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영어 |
제2차 |
필수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특채 |
제1차 |
필수 |
화학 |
제2차 |
필수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 참고 : 특별채용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 변경,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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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자격증 가산특전 : - 직렬별 가산점(필기시험에서 4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가산됨) [반영 대상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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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
식품 위생 |
식품 위생 |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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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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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6ㆍ7급, 기능직 기능7급이상 |
8ㆍ9급, 기능직 기능8급이하 |
가산대상 자격증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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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2007년 7월1일 부터 적용)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 정한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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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급내 지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 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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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 신 및 정보처리 분야 |
일반직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일반직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및 관리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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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초ㆍ중ㆍ고교에서 급식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 ( 식품위생직 9급 공무원 ) - 응시자격은 만 28세 이하로서 영양사 면허 소지자 - 식품위생직은 학교급식제가 정착 단계에 이르러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 식품위생직은 각급학교 및 소속 학원에서 식단작성과 급식방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7,9급 지방직과는 별도로 실시되는 식품위생직, 교육행정직의 경우에는 근무여건이 좋아 -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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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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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구분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접수인원
|
경쟁률
|
커트라인 |
서 울 (2003. 5. 25) |
일 반
|
9급
|
22
|
1419
|
64.5 : 1
|
86점 |
장애인
|
9급
|
2
|
5
|
2.5 : 1
|
71.66점 |
서 울 (2001. 5. 25)
|
보건직(일반)
|
9급
|
4
|
576
|
144 : 1
|
89.66점 |
인 천 (2001. 6. 17)
|
일 반
|
9급
|
14
|
206
|
14.7 : 1
|
89.2점 |
장애인
|
9급
|
1
|
1
|
1.0 : 1
|
|
경 기 (2002. 7. 27)
|
일 반
|
9급
|
38
|
653
|
17.1 : 1
|
82.5점 |
장애인
|
9급
|
2
|
3
|
1.5 : 1
|
|
대 구 (2001. 11. 25)
|
일 반
|
9급
|
24
|
406
|
16.9 : 1
|
|
장애인
|
9급
|
2
|
3
|
1.5 : 1
|
|
울 산 (2003. 8. 24)
|
일 반
|
9급
|
5
|
278
|
55.6 : 1
|
91.5점 |
강 원 (2003. 8. 24)
|
일 반
|
9급
|
15
|
200
|
20.21 : 1
|
87.5점 |
충 북 (2003. 4. 27)
|
일 반
|
9급
|
12
|
236
|
19.67 : 1
|
79.66점 |
충 남 (2003. 7. 13)
|
일 반
|
9급
|
23
|
|
7.12 : 1
|
76.7점 |
장애인
|
9급
|
2
|
|
|
|
전 북 (2000. 11. 19)
|
일 반
|
9급
|
17
|
|
18 : 1
|
|
전 남 (2002. 11. 3)
|
일 반
|
9급
|
12
|
297
|
24.7 : 1
|
81점 |
경 북 (2002. 3. 11)
|
일 반
|
9급
|
19
|
214
|
11.26 : 1 |
67.67점 |
장애인
|
9급
|
1 |
1
|
1 : 1
|
|
경 남 (2003. 7. 6) |
일 반
|
9급
|
16 |
679
|
42.4 : 1
|
96점 |
장애인
|
9급
|
1 |
3
|
3 : 1
|
91점 | |
면접시험의 기준 |
1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6 ) 면접시험은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만점은 15점이며, 최저점은 5점이다.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중(10점)이상이어야 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하(1점)로 평점이 내려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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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및 각종수당제도 |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 ~ 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 ~ 33년: 퇴직 연금 지급(보수 월액의 50 ~ 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3 )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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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제도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 기본급 2 )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 |
첫댓글 좋은 자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