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52호(’22.1.26) 및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255호(’22.1.24), 충화협 제22호(’22.1.14) 와 관련입니다.
2.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21. 7. 27 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2022. 1. 28(금)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협회원께서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운행기록장치(DTG),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교통안전장치에 대한 일상점검과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을 준수하여 상시 현장단속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지방 국토청 소속) 점검 권한 확대
- 기존단속업무 +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 + 적재불량 단속**
* 교통안전장치 : 운행기록장치(DTG),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 적재불량단속 : 적재물이탈방지기준 위반 여부(붙임3 참조)
- 단속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22.1.24) 사본(협회 카페 참조)
2. 「교통안전법」 및 「화물법」 개정문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3. 적재물이탈방지기준 관련 규정(발췌)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