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전후의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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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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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박무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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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229-5018 | ||||||||||||||||||||||||||||||||||||||||||
1. 조선조 및 한말의 농업기술 및 보급조직 | |||||||||||||||||||||||||||||||||||||||||||
가. 조선조의 권농조직 | |||||||||||||||||||||||||||||||||||||||||||
조선조는 농업을 중시하여 지방수령들을 임명하여 농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권농에 최우선정책을 두었다. 그러나 농사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위한 별도의 기구는 없었고 다만 국정의 우선 순위를 흥농에 두었기 때문에 권농조직을 두고 있었다. 권농조직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에는 호조와 공조를 두고 있으며, 호조는 농사지도와 농사의 풍흉을 진단하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베풀어 굶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조는 가축의 사육과 채소 및 과일의 재·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백성들이 잡무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심고, 김매고 거두는 삼농지무(三農之務)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농책을 엄격히 실시하였다. 구체적 농사지도는 조선시대의 법전인 대전회통이나 경국대전의 무농조(務農條)에 때를 맞추어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사항을 법조문으로 규정하여 농사를 독려하였다. 특히 권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전(籍田, 지금의 시험장과 같은 곳)을 두고 임금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친경의 모범을 보이는 선농제(先農祭)를 실시하였으며, 왕비는 친잠의 예를 드리는 선잠제(先蠶祭)를 실시함으로서 백성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긍지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도록 권농에 힘을 쏟았다. 중앙에 둔 적전은 개성 동쪽 20리에 있는 서적전과 서울 동대문 밖 10리에 있는 동적전이 있었다. 지방의 권농조직에는 권농관과 잠실을 두고 농사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권농관은 면단위로 한사람씩 임명되어 농토가 묵혀지는 일이 없도록 주민을 지도·계도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말을 듣지 않는 주민은 체벌도 하는 강제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 부처산하에 농업과 유관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임금이 타는 말과 수례를 관장하며 말을 사육하는 사복사(司僕寺), 국가의 각종 제사에 쓰이는 희생가축을 기르고 관장하는 전생서(典牲署)는, 꽃과 과일 및 비원 등을 관장하는 장원서(掌苑署), 채소를 관장하는 사포서(司圃署), 잡축을 기르는 사축서(司畜署), 그리고 종이 만드는 것을 관장하는 조지서(造紙署) 등이 있었다. 이조시대의 농업기술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독농가들의 시행착오를 통한 오랜 경험기술의 축적과 중국의 선진농업기술을 토대로 하여 관리나 선비들이 엮어낸 농서와 농사월력 등으로 저작되어 지연과 친지의 줄을 타고 보급·전파되었다. 이조시대의 중요한 농서로는 이조 전기에 중국농서를 번역한 농상집요(農桑輯要), 사시찬요(四時纂要)가 있었고, 노농의 경험을 토대로 세종조 정초(鄭招)·변효문(卞孝文)이 엮은 농사직설(農事直說), 영양잡록, 효종때 신속(申 )이 엮은 농가집성(農家集成) 등이 있었다. 영· 정조대 이후에는 실학파들이 중국기술을 비판적 소개한 책과 독농가의 경험적 기술을 조사·기록한 농서가 많이 저작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박세당(朴世堂)이 쓴 색경(穡經), 홍만선(洪萬選)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증보 산림경제(增補 山林經濟), 서명응(徐命膺)이 쓴 고사신서농포문(攷事新書農圃門), 박제가( 朴齊家)가 쓴 북학의(北學議), 박지원(朴趾源 )이 쓴 과농소초(課農小抄), 서호수(徐浩修)가 쓴 해동농서(海東農書), 서유구(徐有 )가 쓴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이 있다. 이 당시는 조직적인 기술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농촌지도는 흥농을 강권하고 지도감독하는 관제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념은 주자학적 농민통제이론에 입각한 봉건적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유지에 두었던 것이다. | |||||||||||||||||||||||||||||||||||||||||||
나. 대한제국의 농업기술 보급조직 | |||||||||||||||||||||||||||||||||||||||||||
구한말 정부는 1885년에 내무부를 설치하고 이 안에 농무사(農務司)를 설치하여 정부기관 안에 농무에 관한 부서가 설치되어 농업에 관한 행정사무를 근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무사에는 궁중과 직접관련을 가지면서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든 농무국이 있었는데 이 기관은 민영익 일행이 1883년 미국 순방하면서 감명을 받아 1884년초 농무목축시험장을 설치하여 미국으로부터 벼베는 기계, 탈곡기, 재식기, 보습과 쇠스랑, 서양저울 등 농기계를 도입하여 농작물과 채소, 과수를 심고 가축도 미국에서 도입하는 등 활발한 시험을 하였으나 관리관 최경석이 사망하면서 1886년 8월 내무부 농무사로 귀속되었고 시험장은 농무국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1894년 갑오경장으로 개혁이 시작되어 중앙관제에 농상아문(農商衙門)이 설치되어 농업, 상무, 예술, 어로, 종목, 광산, 지질, 및 영업회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그 산하에 농상국(農桑局), 공상국(工商局), 산림국, 수산국, 지질국, 장권국(奬勸局) 등이 있었다. 1895년 3월 다시 농상공부 관제가 공포됨에 따라 내각에 농상공부가 설치되었으며, 그 내부에 농무국, 상공국, 광산국이 있었으며 농무국으로 하여금 농업, 산림, 수산, 목축, 잠업 등 농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농공상부는 1900년에 그 산하에 잠상시험장을 서울 필동에 설치하여 개량양잠기술에 관한 시험과 훈련을 담당케 하였으며 1905년에는 잠업전습소(蠶業傳習所)를 양지, 소사, 대구, 안의에 신설하여 기능공을 양성하고 상전, 상묘포 치잠공동사육장과 품평회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등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905년 일본통감부가 설치되고 한국을 일본자본주의의 식량 및 원료시장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으로 1906년 4월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일본의 작물품종과 기술의 적응시험과 보급을 하였다. 통감부의 권업모범장은 6월 15일부터 한국산업발달 및 개량에 도움이 되는 모범, 시범, 물산의 조사 및 산업에 필요한 물질의 분석, 감정, 종묘, 잠종, 종금, 종돈 등의 분양, 산업상 필요한 지도, 통신 및 강좌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개시하였다. 통감부는 그 이듬해 3월, 권업모범장을 형식적으로 대한정부에 인계함에 따라 농무국 산하기관으로 권업모범장 관제가 공포되었다. 1907년 농상공부의 관제가 개정되어 농상공부에는 농무국, 상공국, 산림국, 광무국, 수산국을 두었고 농무국은 농무과, 축산과, 국유미간지과를 두고 농업 및 잠업에 관한 사항, 축산 및 수렵에 관한 사항, 국유미간지에 관한 사항, 기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농무국 산하에 있는 권업모범장, 종묘장, 원예모범장, 임시면화재배소, 농림학교, 관측소, 함창잠업전습소를 두었다. 권업모범장은 평양, 대구, 군산, 목포에 각각 출장소를 두었으며 종묘장은 진주와 함흥에, 채종포는 목포, 광주, 우수영, 진도, 군산, 서울 동대문 밖, 영동, 연기, 대구, 진주에 각각 두고 국가주도로 농업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구한말 왕과 왕비가 친히 수원 권업모범장에 행차하여 사업보고를 받고 시험연구중인 농사와 양잠을 시찰하여 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농업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모범을 보였다. 종묘장 관계 직제는 1908년 3월 공포되어 진주와 함흥에 종묘장이 설치됨으로서 그 지방에 적합한 종자, 종묘의 육성과 배부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전주, 광주, 해주, 의주, 경성 등 5개 종묘장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그 다음해에는 다시 공주, 춘천에 종묘장이 신설되어 농상공부 직속으로 운영되었다. 1910년 2월 칙령 10호로 개정된 종묘장관제에는 농상공부 대신의 관리하에 ① 종자, 종묘, 잠종, 종금, 종돈 등의 배부, ② 농사의 단기강습과 순회 강습, ③ 농사의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종묘장은 종묘, 종자의 배부 뿐만아니라 강습과 현장지도도 하도록 기능이 확대되었다. 1907년에는 대한부인회 양잠강습소가 개설되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평안, 황해, 함경의 각도에서 선발한 24명(남 22, 여 2)과 전 농상공부 잠업시험장 생도 7명에게 양잠법, 잠체생리, 병리, 재상법, 제사법 등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잠업장려와 잠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은 주로 대한부인회 양잠강습소와 공주부인회잠업전습소가 담당하였으나 1910년 1월 29일 농공상부가 관립여자잠업강습소 관제를 공포하여 수업기한을 8개월로 하고 매년 4월1일 강습생을 모집하여 산수, 뽕나무재배법, 양잠법, 제사법을 강의하고 뽕나무 재배, 양잠, 제사실습을 실습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영변농사시험장, 평양농림강습소, 함창치잠공동사육소, 강서잠사학회에서 회원 및 공동사육자들이 교육을 받았다. 농사기술의 전파는 품평회를 통하여서도 전파되었는데 1908년에는 함창고추품평회, 소사농산품평회, 대구농산품평회 등이 개최되었다.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교육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전습소나 공동사육소 등이 담당하였으며 1908년에 보조금을 받은 잠업전습소가 27개소, 치잠(稚蠶)공동사육소 30개소, 잠업강습소 1개소, 상원(桑園)신설 7개소 등이었다. 1907년을 기준으로 농업부서의 농업기술원은 농무국에 국장을 포함하여 14명(기사 5, 기수 9)이 있었고 권업모범장에 24명(기감 1, 기사 7, 기수 12, 서기 4명)이 있었다. 지방에는 농업기수가 의주, 평양, 목포, 진주 등 10개소에 각 1명씩 총 10명이 있었고 잠업기술관으로 용산에 기사 1명과 광주, 군산, 강서, 함창에 기수 4명, 종묘장에 농업기수 3명, 각지 면화채종포 등에 기수 21명 등 총 39명이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헌병을 앞세운 일본식 개량농법을 전파하였다. | |||||||||||||||||||||||||||||||||||||||||||
2. 일제시대의 농업기술 개발·보급조직의 변천 | |||||||||||||||||||||||||||||||||||||||||||
가. 권업모범장 | |||||||||||||||||||||||||||||||||||||||||||
농업에 대한 지식기반인 연구, 지도 및 교육의 3가지 기능이 단일체제로 종합적인 체제를 갖춘 것은 1910년 한일합방이후 권업모범장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고 또한 수원의 농림학교가 권업모범장의 부속기관으로 통합된 이후라 할 수 있다. 일제하의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침략의 기본목적인 식량 및 공업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업모범장의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다. 1910년 가을에 권업모범장은 뚝섬에 있던 원예모범장을 인수하여 권업모범장 뚝섬지장으로 개편하고 과수, 채소, 화훼 등 원예중심의 연구와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는 한편 용산에 지장을 신설하였으며, 여자잠업강습소를 인수하여 원잠종의 제조 및 배부, 잠업기술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1912년에는 원산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북부지방의 원예시험 및 기술보급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913년에 강원도 선포에 목양장이 설치되어 몽고의 양을 수입하여 사양시험을 실시하는 등 목포, 대구, 평양, 원산, 선포에 각각 지장이 설치되게 되었다. 1914년에는 대구와 평양지장을 폐지하고 원산출장소를 덕원지장으로, 선포목양장을 선포출장소로 각각 개칭하였으며, 용산지장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원에 원잠종제조소를 신설하여 여자잠업강습소를 함께 이전시켰다. 1916년에는 강원도 난곡에 목마사업지를 설치하여 만마(輓馬, 수레 끄는 말)과 승마의 육성보급을 하도록 하였으며, 1017년에는 목포지장을 목포면작지장으로, 뚝섬지장을 뚝섬원예지장으로, 선포출장소를 선포양목장으로, 원잠종제조소를 잠업시험소로, 난곡목마사업지를 난곡목마지장으로 개칭하였으며, 서북지방의 전작과 재래면의 개량을 위하여 황해도 사리원에 서선지장(西鮮支場)을 평안남도 용강에 면작출장소를 각각 설치하였다. 권업모범장은 1921년 관제를 개정하여 직원을 증원하여 토지개량에 대한 업무를 부활시키고 농구(農具)에 관한 연구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3년 재정악화로 직원이 감원되고 덕원원예지장이 폐지되었으며 용강면작출장소는 목포면작지장으로 흡수되었고, 1924년에는 뚝섬원예지장과 선포목양지장이 각각 폐지되었다. 또한 1928년에는 난곡목마지장이 폐지되었고 조선양의 시험조사가 수원에서 시작되었다. 권업모범장의 주요 임무는 ① 농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모범조사 및 시험, ② 물산(物産)의 조사 및 산업상 필요한 물질의 분석과 감정, ③ 종자, 종묘, 잠종, 종금 및 종축의 배부, ④ 산업상 필요한 기술의 지도, 강습, 통신 등을 담당하였다. | |||||||||||||||||||||||||||||||||||||||||||
나. 농사시험장/농업시험장 | |||||||||||||||||||||||||||||||||||||||||||
권업모범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29년 9월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가 일제 말기인 1944년 5월 다시 농업시험장으로 개칭되었다. 농사시험장은 1930년 전라북도 이리에 남선지장을 설치하여 남부지방에 맞는 우량품종의 육성보급을 하도록 하였고, 간척지 제염방법의 연구 및 내염성 수도품종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김제에 간척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 동안 권업모범장에서 생산 배부해 오던 잠종제조량은 조선총독부의 고치생산백만석증수계획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잠종이 모자리기 때문에 평안북도 차련관(車輦館)에 잠업출장소를 설치하여 잠종제조사업과 한지상수(추운지대 적응 뽕나무)에 관한 시험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1931년에는 북선지장을 설치하고 교통, 기후관계 등으로 개발·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북부지방의 고원지대에 있는 광대한 농경적지의 농사를 장려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또한 1932년에는 각도에 있던 도종묘장을 도농사시험장으로 개편하여 전국적인 농사시험장 조직체계로 발전되었다. 권업모범장 산하기관의 설립 및 변천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929년 권업모범장이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된 뒤 원잠종의 제조 및 배부가 임무에 추가되었을 뿐 권업모범장의 임무가 그대로 승계되었다.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된 후의 업무분장을 보면 서무과는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종예부는 농작물의 시험조사와 종묘의 생산배부, 개간간척 및 관개수의 시험조사, 종예(種藝)와 토지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화학부는 토양과 비료의 시험조사, 농산물의 분석 및 감정을 담당하였고, 병리곤충부는 식물병해충의 시험조사, 식물병리 및 곤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축산부는 축산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조사, 종축, 종란 등의 생산배부를 담당하였고, 잠사부는 잠사업의 발달에 관한 시험조사와 원잠종의 제조 및 배부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여자잠업강습소는 농촌여성들에 대한 잠업훈련, 이리의 남선지장은 수도작, 사리원의 서선지장은 전작, 목포지장은 면작, 김제출장소는 간척, 차련관잠업출장소는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을 담당하였다. 농사시험장은 전신인 권업모범장 설립초기인 1907년엔 기감인 장장과 기사 7명, 기수 12명 및 서기 4명 등 24명으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증원되어 1910년에는 46명, 1929년에는 48명, 1931년에는 51명으로 구성되었다. | |||||||||||||||||||||||||||||||||||||||||||
표 1. 권업모범장/농사시험장 산하 기관의 설립과 변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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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묘장 및 도농사시험장 | |||||||||||||||||||||||||||||||||||||||||||
일제는 통감부 당시에 신설되었던 종묘장을 우량신품종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일합방해인 1910년에 공주, 춘천, 청주에 모범장(후에 종묘장으로 개칭)을 추가 설치하여 10개소에 이르렀으며 그 후 군단위까지 종묘장을 두어 전시포와 채종포를 운영토록 하였다. 종묘장은 한일합방 이전에는 종자, 종묘의 육성배부가 주요 임무였으나 1910년 관제개정에 따라 잠종, 종금, 종묘 등의 배부 외에 단기강습, 순회강화, 현지지도 등의 직접적인 농사지도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종묘장은 직제상 구한국정부의 농상공부의 직속으로 있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후에는 종묘장 소재지의 도의 소속으로 이관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비와 국비의 분할 부담체제로 조달되다가 1912년부터는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되고 도종묘장 설치 및 도종묘장보조교부규정을 제정하여 상당액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체제로 변하였다. 1914년에는 권업모범장 대구 및 평양지장이 폐지되고 그 시설은 소재지의 도로 이관하여 도종묘장으로 하였으며, 1917년에는 경기도에도 권업모범장과는 별도로 도종묘장이 설치되어 모두 13개의 종묘장이 설치되었다. 1932년에는 각 도의 종묘장이 다시 농사시험장 산하 도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중앙시험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험연구기관의 체제로 변하였다. 종묘장이 도농사시험장으로 흡수개편된 후 1934년부터는 전국을 남선, 중선, 서선, 북선의 4개구역으로 구분하여 각종사업의 수행시 관련된 도간에 협력연계를 강화하고 당면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농사시험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각도 농사시험장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도종축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① 농작물의 모범재배 및 종묘의 육성, ② 가축가금의 사양 및 번식, ③ 농산물의 개량증식, 기타 필요한 시허 및 조사, ④ 종묘, 종축, 종금, 종란의 배부, ⑤ 종축의 종부, ⑥ 농용기구, 기계의 대여, ⑦ 농사에 관한 강습, 강화 및 전습, ⑧ 농사에 관한 감독 및 지도 등으로 주로 우량농산물의 품종육성과 보급, 농사개량 증식을 위한 시험조사와 농사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 |||||||||||||||||||||||||||||||||||||||||||
3. 광복후의 농업기술 진흥조직의 변천 | |||||||||||||||||||||||||||||||||||||||||||
가. 중앙농업기술원 | |||||||||||||||||||||||||||||||||||||||||||
조선총독부 시절의 중앙농사시험장은 1946년에 미군정청 중앙농사시험장(종묘과, 기초연구과, 잠사과, 경영기술과)으로 개칭되었고 지장으로는 경기지장(계풍분장, 춘천지장), 대구지장(경주분장, 진주분장, 이리분장), 대전지장(청주지장, 관주지장, 목포지장)을 두었다. 미군정청은 분산 독립된 각종 시험연구기관의 통합과 시험사업 및 지도사업의 긴밀한 연결을 위하여 1947년 12월 15일 농업기술교육령을 공포하고 서울에 국립농사개량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미군정청 중앙농사시험장을 국립농사시험장으로 개칭하여 편입시켰고 농사교도국을 신설하고 각 도에는 도농사시험장과 지방교도국을 따로 두도록 하였으며 군에는 농사교도소를 설치함으로서 농업연구와 농업기술지도를 각각 전문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농사개량원의 심의기구로는 농사개량위원회를 두었으며 이 위원회는 결의권위원 6명과 의결권이 없는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의권위원은 군정청의 문교부부장과 고문관, 농무부장과 고문관, 서울대학교 총장, 중앙경제위원회 농업경제위원으로 구성도었고, 무의결권 위원은 농사개량원총재, 국립농업시험장장, 수원농대학장, 중앙농사교도국장으로 구성되었다. 중앙농사시험장에는 종예과, 원예과, 기초연구과, 잠사과, 경영기술과가 있었고, 농사교도국에는 농사기술의 보급을 담당하는 기술지도과(답작, 전작 등 15개분야의 기사로 구성)와 교도원, 지방지도자, 농촌청소년 등의 교육훈련을 맡은 수련과 및 서무과를 두었다. 각 도의 지방교도국에는 기술지도과와 서무과를 두었고 도와 군에는 교도활동을 돕는 자문기관인 농업기술자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1949년 1월 6일 중앙농업기술원의 직제가 공포되면서 농사개량원, 국립농사시험장, 국립농사교도국 및 중앙토지행정처 농민훈련소가 폐지되고 시험부와 기술교도부로 구성된 중앙농업기술원이 새로 출범하였고, 이리지장은 이리육종지원, 목포지장은 목포면작지원으로 각각 개편되었으며, 각 도의 지방지도국과 군교도소 및 농사시험장은 도농업기술원으로 통합되었다. 중앙농업기술원은 성환축산지원과 김해육묘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중앙농업기술원의 기구는 서무과, 시험부(종예과, 원예과, 기초연구과, 잠사과, 축산과, 농예화학과), 기술교도부(경영기술과, 기술수련과, 생산기술과) 및 이리육종지원, 목포면작지원, 성환축산지원(경주 계풍분원, 화산목장), 김해육종지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농업기술원은 서무과, 시험부, 기술교도부, 모범포장으로 편성되었다. 1952년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단(UNKRA)의 초빙으로 내한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사절단의 보고서가 시험 지도사업의 긴급한 발전을 역설함에 따라 동년 5월 10일 중앙축산기술원직제가 공포되어 성환축산지원과 경주, 계풍분원 및 화산목장은 중앙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어 농림부장관 소속의 중앙축산기술원으로 설립 편입되었고 경주분원과 화산목장은 경주 및 화산지원으로 승격되어 편입되었으나 계풍분원은 폐지되었다. 1953년에는 중앙원예기술원이 설립되고 김해와 서울지원이 설치되었다. 1954년 1월 8일 농업기술원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중앙농업기술원은 서무과, 시험제1부(기초연구과, 농예화학과, 종예과, 잠사과), 시험제2부(원예과, 경영기술과, 기술수련과)와 지원을 두었고, 도농업기술원은 서무과, 시험제1부, 시험제2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55년 2월에는 농림부 농정국에 농업교도과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56년 3월 6일 중앙농업기술원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서무과, 시험부(기초연구과, 농예화학과, 종예과, 잠사과, 원예과, 경영기술과)와 교도부(기획과, 수련과, 영농과) 및 지원으로 구성되어 교도부가 부활되었다. 중앙축산기술원은 대전, 대관령, 사천, 제주지장이 설치되었고 각 도농산국에는 농업교도과(서울과 제주도에는 계)가 설치되었고 시군 산업과에는 농업교도계가 설치됨으로서 중앙은 농업연구와 기술지도의 이원적 체제로 되었고 지방은 행정기관과 통합되는 형태가 되었다. 농업지도분야의 업무분담은 농림부의 농업교도과가 사업계획 및 행정, 원조물자관리, 예산, 농업공보 등을 담당하는 대신에 농업기술원의 교도부는 교도문서의 편집, 농업기술보급자료의 수집 및 교도부소관의 원조물자관리, 교도원의 교육훈련 및 청소년지도, 농사기술보급, 전시포 및 생활개선지도 등을 담당하였다. 광복후의 농업기술 보급조직의 변천은 표 2와 같다. | |||||||||||||||||||||||||||||||||||||||||||
표 2. 광복후의 농업기술·보급조직의 변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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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사원 | |||||||||||||||||||||||||||||||||||||||||||
195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는 전후의 극심하였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기를 지나 차츰 안정을 되찾는 시기로서 당시의 부족한 식량을 자급하기 위하여 제1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1953∼1957)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제1차 농업증산계획이 목표로 하였던 생산실적은 미곡의 경우 계획의 91.3%, 맥류의 경우 61%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제2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으로 연계되어 농사교도사업의 강화, 수리시설의 확충, 비료의 증시, 경종법의 개선 등 종합적인 시책으로 대폭 보완되고 또한 1957년 6월 15일 개원된 농사원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였던 관계로 대체로 계획 목표를 달성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956년 5월 미국의 미네소타대학교 농과대학장 H.Macy박사 일행은 한미 국제협력처(ICA)의 요청에 따라 한국 농업과 농촌을 시찰한 결과를 메이시(Macy)보고서로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농촌진흥사상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농사시험연구 및 지도체제를 정착시키는 기초가 되었으며 농사원발족의 근거가 되었다. 이 메이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정부와 미국원조당국자간에 농사교도사업 발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에서 한국정부는 ① 일반행정기구와 분리된 농사교도사업의 기구를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②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백한 행정체계를 수립하며, ③ 소요예산은 국회의 예산조치에 의하여 충당하고, ④ 농사교도기구는 농민을 위하여 비정치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 기술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인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협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농사교도법을 제정하여 1957년 1월 29일 제3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해 2월 12일 법률435호로 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1957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275호로 농사원직제가 공포되었다. 농사교도법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잠업, 부업 등에 관한 시험연구 및 지시과 기술의 교도보급과, 토양개량 및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지도, 협동조직체의 운영방법지도, 농촌청소년의 교양지도, 농촌가정생활의 향상지도, 종사공무원의 양성 등을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어 기술보급지도 뿐만이 아니라 시험연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농사교도법에 의하여 신설된 농사원은 기존 농업기술원과 그 밖에 분립되어 있던 각종 시험연구기관 및 농림부 농업교도과의 업무를 승계 하였다. 농사원 본원은 시험국과 교도국으로 구성되었고, 지방기구로서 각 도에 도농사원(도농업기술원과 도교도과를 승계)을 두었고 각 시 군에 농사교도소를 설치되었다. 시험국은 기획과와 조사과를 두었고 교도국은 총무과, 교도과, 기술보급과, 농촌청소년과, 농촌가정과 등 7개과로 구성되었다. 산하 시험연구기구에는 농업시험장, 원예시험장, 잠업시험장, 임업시험장,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등 6개 시험연구소를 두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농사원에는 시험국과 교도국을 두고, 시험국 밑에 제1시험과와 제2시험과를 두었다. 따라서 농사원에 편입된 기관수는 각분야별로 거의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던 농업, 원예, 임업, 잠업, 축산, 가축위생연구소와 그 지장, 지소 및 각도 농사원 시험국을 포함하여 전국의 29개 시험연구기관이 농사원산하로 통합됨으로서 시험사업을 기획하고 인적 물적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농사원의 교도국 밑에는 서무과, 교도과, 기술보급과를 두고 있었으나 제주도 농사원은 국을 두지 않고 원장 밑에 시험과와 교도과만 두었다. 전국 167개 시군에는 농사교도소가 설치되었다. 농사원의 직제는 농사원 발족 4년만에 농사교도법이 농사연구교도법으로 개정되면서 큰 폭으로 개편되었다. 1961년 10월에 개정된 농사연구교도법에 따라 산하기관으로 있던 시험장·연구소는 부단위로 개편하여 시험국장 밑에 두었다. 기존의 시험국에 편재되어 있던 기획과와 조사과는 통합하여 기획관리부로 개편하였고, 농업시험장의 토양 등 일부 기능과 병리곤충 기능을 통합하여 식물환경부로 하였고, 농업시험장과 원예시험장을 합하여 작물원예부로 하였으며, 임업시험장은 임산부로, 축산시험장은 축산부로, 가축위생연구소를 수의부로, 잠업시험장을 잠업부로 하였으며 농공, 농산물이용, 농업경영 기능을 흡수·신설하여 농공이용부로 하였고 고령지시험장을 신설하여 시험국장 소속으로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시험장-연구소 소속으로 있던 지소(지장)은 해당부의 시험장(연구소)으로 개편되었다. 교도국 소속이던 총무과는 청장 밑으로 독립되었고, 교도국은 종전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계획과, 기술과, 생활과 및 공보과를 두었다. 지방기구는 도농사원과 시군농사교도소를 각각 도지사와 시장 및 군수 소속으로 개편됨으로서 독자적인 지도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었다. 농사원의 직원은 1960년 7월말 기준으로 본원에 99명, 산하시험장 및 연구소에 454명, 도원에 220명, 시군에 935명 합계 1,508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