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금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45호, 2012.2.1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란
-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종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종이문서
(시행일 : 2012년 12월 1일)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
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시행
일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3.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 첨부 참조
4. 유의사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따라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과 함께 관련 서면의 인감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 특히, 민원인이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제출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인감증명서로 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별도 안내(예
정)
첫댓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