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2인이상 수의견적)[p20]
1. 예산집행 품의(발의)(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78호 2008.7.7))
가. 예산 집행품의(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부서 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 ○ 거래실례가격 : 2인 이상 사업자에게 확인한 가격 (일반관리비와 이윤 포함하지 말 것)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성질상 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예 : 설계용역 등) 다. 계약발주기안 ○ 공고문 작성 및 발주대상 공사의 공종확인 ○ 권역별 제한 확인(자체 내부결재) ○기초금액 공개(입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
■ 소액수의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구 분 |
추정가격 |
낙찰방법 |
공고 및 견적서 접수 방법 |
건설공사 |
종합공사 |
2천만원초과~3억원이하 |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3~5일)를 해야 하며 g2b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전문공사 |
2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
전기․소방․통신공사 |
2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
물품 및 용역 |
2천만원이상~8천만원이하 |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
2천만원미만
(건설기술용역 1천만원 미만) |
낙찰하한율 90%
이상 최저가 |
2. 입찰 및 낙찰(G2B)(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40조)
가. 입찰공고(G2B) 나. 복수예가작성(G2B) 다. 개찰(G2B) 라. 낙찰자 결정 통지 및 계약체결의뢰 ○ G2B/공공기관업무(시설)/업체정보관리 ⇒ 조달업체정보조회 : 조달업체기본정보조회 출력 ※ 개찰종료후 낙찰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입찰 참가 유자격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최종 확인(결격사유 심자 자료 요구)
3. 계약체결․이행․검수(지방계약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7조) ⇒ 제2장 계약체결․이행․검수 처리 절차 진행
4. 대가의 지급
종류 |
내용 및 근거규정 |
절 차 |
선금 |
○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다만,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
○ 한계:자금사정허용한도내 지급
○ 근거규정:지방재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96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지급(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선금사용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기성(준공)대가지급시 정산
선금정산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액 × ------------------------------
계약금액 |
기성
대가 |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후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근거:지방계약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 기성부분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기성대가지급신청 → 7일 이내에 지급 |
준공
대가 |
○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지급
○ 근거: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
○ 계약이행완료 통지 → 14일이내에 검사완료 → 준공대가지급 신청 → 7일이내에(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지급 | 5. 각종 보증금 및 지체상금
□ 보증금
구 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증금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물품․용역 10%
공사 20%(단 연대보증시 10%) |
제조 : 3%
수리․가공․구매 : 2% |
면제대상 |
계약체결 기피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 |
3천만원 이하
국가기관 등 |
3천만원이하
※ 하자보증금은 가능한 면제대상이 없이 납부토록 함. |
징구시점 |
입찰참가시 |
계약체결시 |
준공금지급 이전 |
보증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
현금 또는 보증서 |
현금 또는 보증서 |
세입조치 |
계약해제․해지시 |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시 |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 | □ 지체상금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산정 부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물품 제조․구매(1.5/1,000), 물품수리․가공․대여․기타(2.5/1,000) ○ 지체일수 - 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함 ○ 기납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하고 사용․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산출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