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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역 문화선교 사례
(일산 세광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황해국 목사(일산세광교회)
1. 문화원 시작
1) 설립배경
영혼 사랑, 영적 싸움, 돌봄의 원리를 가지고 출발한 본 교회는 교회의 사명 중 돌봄과 섬김의 원리로 교회 부설 기관인 문화원을 설립하였다.
문화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교회 개척(1993. 11. 22)당시 일산 신도시는 교통과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더욱이 문화적 시설이나 지역주민이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파트 내 유치원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개월 만에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 다시 2개월 만에 돌아와 심각하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개척 교회가 지역 주민과 접촉하고 지역 주민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공간적, 자원을 통해 교회 부설 기관으로 「동천 기독교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1994년 10월 총5강좌(영어, 일본어, 중국어회화, 한국화, 한글서예)를 개설하여 100명에게 무료강좌를 실시하자 호응이 좋았다.
그러나 무료강좌의 단점이 나타나게 되어 수강생들이 쉽게 빠지게 되므로 최소한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왔다.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꾸준히 문화원을 운영해 오면서 발전을 가져왔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교회에도 직, 간접적인 유익이 되고 있다.
2) 현재의 실태
2005년 5월 현재 제 40기가 진행 중이며 (1기는 3개월 단위) 총106강좌 1,787명이 정원이다. 매 기 1,000여명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다.
1998년 10월에는 고양시 교육청에 일반 사회교육시설 제9호로 등록하였고 2001년 평생교육법의 시행으로 평생교육시설 제9호 “세광문화센터”로 변경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종교기관에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가 허락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본 문화원을 다녀 간 수강생만 총21,000명 이상이 된다. 특별히 1999년부터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역자를 청빙하여 본 교회 지역사회선교와 문화원의 일을 담당하도록 맡겨서 전문화시켰고 문화원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다.
3) 설립목적
-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가 가진 인적, 공간적,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간접 선교의 기회
- 지역 주민의 자기 발전과 자아 성취, 평생 교육의 뜻을 펴도록 도움
-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 선용, 수강생의 자기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
4) 유익성
(1) 지역주민의 교회초청
문화원은 교회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교회 안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주민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일단 교회에 들어온 주민들은 문화원 강사나 교인, 수강생, 운영이사 등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의 정신을 접하게 된다. 본 교회는 문화원 운영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났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다.
(2) 적은 규모, 투자와 고효율의 선교 접촉점
문화원 운영은 본 교회가 그랬듯이 개척교회도 얼마든지 손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기존 교회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교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화원의 운영은 새롭게 시도해 봄직한 선교의 전략이라 생각한다. 특히 지금처럼 지식이 증대되고 평생교육,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한 시대에는 교회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역주민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선교의 접촉점이 되고 있다.
(3) 지역사회봉사와 연계하여 지역전도에 시너지 효과
문화원의 강좌는 아카데믹한 강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치ㆍ장 담그기, 미용, 발 건강, 수지침, 자동차정비교실, 수화교실, 양재, 요리 만들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강좌들이 많은데 수강생들의 작품이나 기능을 지역사회 무의탁 노인이나 복지시설, 노인정, 소년ㆍ소녀가장 등과 같은 곳과 연계하면 지역봉사와 함께 지역전도에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장애인시설 김장 담가주기, 미용봉사 등)
(4) 자아성취의 실현
지금처럼 사교육비가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 문화원의 운영은 비영리단체의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기 발전과 건전한 여가 선용, 평생교육과 지역 주민의 교제의 장을 만들어 주므로 문화원은 지역주민의 자아성취를 실현하도록 돕는 일이 되고 있다.
5) 강좌내용
(1) 어린이강좌
가. 어학: CMS영어회화, 영어회화, 독서지도, 한문서예, 한글서예, 그 림그리기, 종이접기, 한문
나. 음악: 플릇, 단소, 바이올린, 하모니카, 신나는 드럼, 유리드믹스
다. 생활, 취미: 바둑교실, 웅변, 동화구연, 만화교실, A+과학나라, 발 표력,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역사교실, 별자리관측, 발레, 경제박사
라. 방학 중 특별강좌: 갯벌캠프, 역사기행, 철새기행, 해외 어학연수, 영어캠프, 전통문화체험, 밤 줍기, Native Speaker초청 영어특강(개발 가능한 강좌: 산골체험, 창의력을 위한 감성훈련캠프, 동굴박쥐탐험 등)
마. 발표회: 어린이 음악발표회, CMS영어발표회, 미술전시회
(2) 중․고생강좌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기타 배우기, 플릇, 바이올린, 신나는 드럼, 현실요법 집단상담
- 현재는 일어, 바이올린, 플룻, 드럼 외에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의 특성상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나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
(3) 성인반 강좌
가. 어학: 영어회화(초,중,고급), CMS영어,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불어회화, 일어성경,
나. 생활, 취미: 손님 초대상 요리, 제과제빵 만들기, 폐백이바지음 식, 홈패션, 양재, 퀼트, 미용(컷 교실), 노래 부르기, 수화, 한글교실, 사진촬영 (홈비디오), 자동차정비, 종이접기, 종이감기, 스텐실, 포크아트, 꽃꽂이, 성전 꽃꽂이, 부케 만들기, 테디 베어, 생활한복, 모자, 가방 만들기, 역사기행, 리본 공예, 구슬 공예, 풍선아트, 네일아트
다. 서화, 도예: 도자기공예, 한국화, 한문서예, 한글서예
라. 건강, 음식: 피부관리, 메이크업, 발 건강관리, 수지침, 한약조 제, 이침, 요가, 김치 장 담그기,
마. 상담: PET(부모역할훈련), QMT(현실요법), MBTI와 자녀양육, 심리상담의 기법
바. 음악: 섹서폰, 성악, 팬플릇, 키타, 바이올린, 플릇, 드럼, 단소, 하모니카
* 작품 전시회: 각반 활동 작품 전시(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예정)
* 방학 중에는 어린이 활동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학기 중에는 성인 프로그램 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6) 운영방법
(1) 이사회운영
운영이사와 실행이사를 임명하여 모든 운영을 맡기고 있다.
임기는 2년, 단 실행이사는 강사직을 그만두면 자동 이사직 해임.
운영이사 선출시 교회안의 고급인력을 발굴, 실제적 권한을 주어 문화원 운영에 참여케 함.
① 이사회의 기능
ㄱ. 문화원의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
ㄴ. 문화원의 학사 일정 및 연간 운영 계획 수립
ㄷ. 문화원의 재정 감사 및 예․결산 승인
ㄹ. 운영 내규의 수정 및 보완
ㅁ. 기타 문화원의 운영과 발전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② 실행위원과 그 업무
ㄱ. 원장, 부원장, 원감, 주임교사: 문화원 실제적 업무추진 및 운영, 강좌개발,
ㄴ. 실행위원(이사장, 서기, 회계, 감사): 문화원의 효율적 운영
③ 이사의 선출과 지역 주민의 이사회 참여
ㄱ. 교회 안의 고급 인력을 발굴, 등용시켜 문화원의 일에 참여, 실제적 권한 부여
ㄴ. 실행이사: 문화원 강사가 당연직이므로 일반 주민들이 강사가 되어 강의를 맡으면 누구든지
이사회에 참여하여 문화원 운영에 동참케 함으로 지역 주민들도 문화원 운영에 함께 참여
ㄷ.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모이며 문화원 운영에 관한 방향 결정(강좌개설, 운영시기, 수강인원,
수강료, 운영세칙 등) 모든 분야에 실제적 결의, 시행
(2) 수업기간
가. 3개월을 1기로 하여 1년 4기로 모집하되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운영(현재36기 운영 중)
나. 강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강좌는 우선적으로 접수(어학, 예능 등)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문화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 접수: 새학기 시작 1주일 전 선착순으로 접수(대기번호 배부)
본 교회 교인들도 미리 접수금지
(3) 홍보
① 전단지를 만들어 매 기마다 2회 7만부를 주요 일간지에 넣어 홍보(홍보비: 총예산의 10%)
② 교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홍보, 전도지 및 교회 홍보지로 활용
(4)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매기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수강생들이 개강예배를 드리며 문화원과 교회소개, 강사, 이사 등을 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호감을 갖는다.
(5) 회비: 강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무료, 3개월에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능계통의 강좌들은 회비가 다소 비싸지만 일반문화센터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이다. 회비 사용은 강사비, 교육비, 홍보비, 시설 및 관리비에 재투자하고 있다. (연 예산 1억여원)
7) 개선점
(1) 계속적인 강좌의 개발과 연구이다.
강좌의 변화와 새로움이 없으면 침체되기 쉽다. 다른 문화원에 대한 자료와 internet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보고 할 수 있을 만한 강좌들을 개발해 나간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변에 있는 학원, 사업체 등에 강좌 개설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예) 컴퓨터교실: 주변에 있는 pc방을 오전에 활용하는 방안
웅변, 바둑, 태권도: 주변에 있는 학원에 의뢰하는 방안
(2) 은사자 개발 및 강사섭외
교회 안에 강의를 맡아 봉사해줄 만한 인적 자원과 봉사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에서도 강좌를 요청할 만한 강사들을 섭외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주변에 있는 학원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혹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며 이것 때문에 문화원의 운영을 꺼리는 교회들도 있다. 그러나 문화원의 특징을 살려 학과목 위주의 강좌 개설을 피하고 학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과목을 운영하거나 강좌의 이름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문화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2001년 평생교육법 시행이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등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 단체를 구성(평생교육법 300명 이상)하면 가능하기도 하다(현재 제주영락교회).
(4) 타성에 젖거나 상업성의 우려; 기존 문화센터와 같은 상업적인 문화공간이 아니므로 주민을 섬기는 순수한 봉사정신을 갖되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타성에 젖어 봉사의 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문화원을 운영하는 교회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강사, 운영에 관한 정보를 나누어 문화원 운영,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교회를 개방하고 교인들이 봉사하는 일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가 좀 더 가깝게 연결되며 그로인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수강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컨설팅 단계
문화원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관심 있는 교회를 위하여 컨설팅과 상담을 해 주고 있다. 본 교회를 방문하거나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준비 초기단계부터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상담 및 조언, 실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4회의 목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화원을 소개,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해 주었다. (부산, 유성2회, 광주)
* 컨설팅의 단계
(1) 1단계: 비전 만들기 - 문화원의 목적과 운영에 대한 필요성 인지, 가치 세우기, 인식 활대, 설득, 홍보하는 단계(제직 수련회, 당회 수련회, 오후예배 특강)
(2) 2단계: 준비위원회(이사회)구성 - 문화원을 운영할 기구를 구성하는 단계. 당회와 논의, 위원회 구성, 훈련시키는 과정(조직, 규범 만들기, 예산확보)
(3) 3단계: 문화원 설치 - 규범, 행동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화원 설치, 운영하는 단계(설문조사, 강사확보, 강의설치계획, 홍보, 시설설치 등)
(4) 4단계: 문화원 실시 - 접수, 오리엔테이션, 강의시작, 수정, 보완
(5) 5단계: 문화원 확장 - 전도사역과 연계, 배운 것 재창조, 봉사, 발표회, 강좌개발 및 연구, 전시회, 간접선교
3. 법규
* 제3장 평생교육사
제17조 (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0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평생교육시설
제2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1. 종사자(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1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갖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2. 연간 교육인원이 3천명 이상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제41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42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처리절차․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4. 결 론
총체적 목회의 원리에 따라 10년 동안 지역을 섬기며 봉사하는 문화원 사역이 21C의 새로운 문화사역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자료와 정보를 나누며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교회간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지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문화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하나 되고 지역을 품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접 혹은 직접 선교의 계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실천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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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수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