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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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동주택관리법 | . |
| ||||
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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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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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0.][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7호, 2017.10.10.일부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매뉴얼 |
2016. 11
본 감사업무 매뉴얼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 및 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감사 업무수행 시 점검해야 할 회계관계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과 확인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Ⅰ | 공동주택 감사업무 총론 |
1. 감사의 법적 근거
ㅇ 공동주택 감사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규정
* 이하 공동주택관리법은 “법”, 시행령은 “영”,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명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
2. 감사실시 주체
ㅇ 감사실시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로 약칭) “감사”이며, 단지별 감사 인원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반드시 2명 이상(영 제12조제1항제2호)
ㅇ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등의 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 단지라도 직선제 가능)
3. 감사수감 주체
ㅇ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라고 규정(규칙 제4조제3항)하므로 감사를 받는 대상자(기관)는
공동주택 집행기관인 관리주체이며, 관리주체는 관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방법 | 자치관리 | 위탁관리 |
관리(수감)주체 | 관리사무소장 | 주택관리업자 |
4. 감사 대상 업무범위
ㅇ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는 물론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가능, 관리주체의 업무는 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칙 제29조 및
제30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감사 대상자료 : 관리주체가 생산한 문서, 장부, 대장, 예금통장 등
ㅇ 감사의 감사 범위는 해당 감사의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규칙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제한은 불가.
5. 관리주체 업무처리의 적합성 판단기준
ㅇ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 대상기관 및 업무가 확정되어야 하고, 또한 감사대상 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
ㅇ 관리주체가 처리한 업무처리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6. 감사를 실시하는 시기
ㅇ 예산감사 : 관리주체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제출받아 감사 실시 후
승인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 제시
* 관리주체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승인 필요
(영 제26조제1항)
ㅇ 결산감사
- 월결산 : 관리주체로부터 전월 결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받아 감사 실시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장부
대조 포함) 후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2항)
- 연결산 :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받아
감사 실시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승인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 제시 가능
* 관리주체는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제출․승인 필요
(영 제26조제3항)
ㅇ 증빙서감사 :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경에 전분기의 지출 증빙서 감사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
ㅇ 수시감사 : 시설물 관리실태 , 공사․용역 계약, 장기수선계획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계획의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수시 감사
7. 감사 결과의 활용
ㅇ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 시정(처리한 업무의 수정), 개선(향후 업무 처리시 반영),
변상(관리주체의 고의․중대 과실로 입주자등 손해발생시 요구)등을 입대의를 통하여 요구 가능
8. 입주자대표회의와 감사의 관계
ㅇ 감사는 입대의 구성원으로 입대의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나, 입대의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이 가능하며,
특히,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사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대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대의는 지체없이 재심의를
해야 함
Ⅱ | 업무유형별 세부 감사요령 |
1.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1-1 공동주택 회계업무 개요
ㅇ 공동주택 회계업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으로 약칭), 관리외손익 등
주택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금의 지출과 수입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매월 동일한
회계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즉, 관리사무소의 1개월간 주요 회계업무는 직원 인건비, 경비․청소 등 용역비, 전기료 등 소요비용을
지급한 후, 익월에 입주자등에게 고지하고 수납한 금액을 정산(회계업무는 매월 반복)
☞ 정산제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단지 사정에 따라 예산제 운영도 가능
(일부 단지에서는 계정항목에 따라 정산제 및 예산제 혼용)
ㅇ 공동주택의 회계는 지출회계와 수입회계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지출회계 : 자금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면 회계담당자(지출원인행위담당)는 자금인출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계약서, 청구서 등 증빙서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계담당자(수입․지출담당)에게 제출
회계담당자(수입․지출담당)는 지출결의서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 확인 후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 수령자에게 이체하거나 고지서로 대금을 납부
(출금전표는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또는 영수증과 함께 편철․보관)
* 단지에 따라 결의서와 전표 기능이 통합된 문서인 회계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계담당자(지출원인행위담당)가 회계결의서(증빙서 첨부)를 작성하고
회계담당자(수입·지출담당) 검토를 거쳐 관리사무소장이 최종 결재 후 자금 집행
* 지출원인행위담당과 지출담당은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리소 인력부족으로 지출원인 행위담당과 지출담당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음
② 수입회계 : 관리비 등 수납과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구성되며, 관리비 등은 회계담당자
(수입·지출담당)가 전월에 발생한 관리비 등을 집계하여 당월에 부과․고지하고,
매일 수납된 관리비 등과 관리외수익을 전산, 통장을 통해 확인하여 정산처리
* 관리비용 발생분 처리 : 전월 발생분을 집계하여 전월 말일자로 미부과관리비(자산)
및 관리비수익(수익)을 기록하기 위한 전표처리
* 관리비 등 부과·고지 시 : 미부과관리비(자산)를 미수관리비(자산)로 대체하는 전표처리
* 관리비 등 수납 시 : 미수관리비를 감소시키고 예금을 증가시키는 전표처리.
【연체금은 미수관리비 계정 잔액으로 관리되며, 관리비의 고지, 수납,
연체에 관한 세대별 내역과 총괄현황이 전산시스템 (또는 출력자료
형식)에 보관됨】
* 기타 회계업무 : 자금의 지출․수입이 없는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무업무,
계약업무도 회계업무에 포함
1-2 예산 감사
ㅇ 관리주체로부터 차기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차기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제출받아 감사 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차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에서 의견 제시
* 예산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4호와 제6호 양식 참조),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사항별 설명서, 총계표 및 순계표, 기타 재무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ㅇ 입대의는 매분기별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관리주체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분석하여 입주자등에게
공시하여야 함(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56조)
1-2-1. 중점 감사 방향
- 사업계획서의 직원 수 변동 및 인건비 인상률의 적정성, 기타 신규 사업 추진 및 각종 비용 인상율의 적정성을 검토 - 세입 및 세출예산은 항목별 지출과 수입의 일치 여부, 전년도 대비 증감액의 적정성, 전년도 손익 규모가 크거나, 전년도 예산 대비 집행에 차이가 많았던 항목에 대한 수정 여부 등 검토 |
1-3 월결산 감사
ㅇ 공동주택 회계업무는 유사한 지출과 수입회계가 월단위로 반복적으로 발생, 감사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
- 감사시기 : 전월 지출 및 수납업무를 마감할 시간이 필요하여 익월 10일경이 적절
- 준비사항 : 예금통장(전월 말일자 예금잔액증명서 포함), 장부, 전표(결의서 등 증빙서 포함) 등 회계서류,
관리비 부과 및 수납 서류
1-3-1. 지출회계에 대한 감사
가. 중점 감사 사항
ㅇ 지출업무는 회계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대상으로 다음사항을 중점 감사
- 인출 절차(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작성) 및 인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정확한 금액이 인출되었는지, 인출한 자금이 수령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
나. 자금인출 절차에 따랐는지, 인출사유는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방법
ㅇ 자금 인출이 정당한지를 확인하려면 자금인출을 처리한 전체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증빙서 포함)를
확보하여 인출건별로 검토할 필요
* 통상 예금계좌는 관리비 집행․수납을 위한 계좌, 장충금 계좌가 있으며, 단지에 따라 관리외손익 계좌,
퇴직급여충당금 계좌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음
ㅇ 자금 인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는 다음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하되, 예금계좌가 많은 단지 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는 표본 조사도 가능
① 전체 예금에 대하여 전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인출이 있었는지를 통장별․일자별로 확인하되,
반드시 통장의 원본으로 검사
② 인출의 경우, 인출 절차인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가 작성되어 인출되었는지 확인
(증빙서 첨부여부 포함)
*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없이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예금인출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고 부당한 인출
(횡령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의 개선조치 필요
* 금융계좌는 관리소장 직인외 입대의 회장 인감(도장) 복수 등록 가능(영 제23조제7항)
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장은 회계담당자(수입·지출담당)가 보관, 도장은 소장과 입대의 회장
각각 보관, 비밀번호는 회계담당자(수입·지출담당)만 알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
③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가 작성된 경우라도 감사는 자금을 인출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정당성 없는 자금 인출의 방지 목적)
* 예산이나 입대의 의결, 관리규약 등 지출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 필요
다. 인출한 금액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는지(과다 또는 허위 인출이 없는지) 및 인출금액은
실제 수령권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ㅇ 인출 금액이 정확한지 및 수령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되, 지출 건이 많을 경우 표본(중요 인출건
& 난수표를 활용한 무작위 추출) 조사 가능
① 출금전표 건별로 인출금액과 지급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자금인출 원인서류와 자금집행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확인
* 자금인출에는 원인서류(지출결의서와 계약서, 고지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출금전표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입금증, 영수증 등)가 첨부되어야 있음
* 예를 들어 승강기유지보수 용역비 지급을 위해 백만원을 인출하는 출금전표가 있다면, 지출결의서
금액과 용역계약서상 월 용역비, 용역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 금액이 모두 백만원으로
일치하는지를 대조
< 관심을 가져야할 지출항목에 대한 세부 검사방법 >
㈀ (전기․수도․열요금 등 사용료) 출금전표에서 사용료 지급 용도로 인출하는 금액과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고지서 금액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되,
- 고지서가 없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은 한전홈페이지(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고객번호(고지서에 기재)로 확인 가능하고, 지역난방 열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지역난방공사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로 확인 가능
- 요금이 정확한 경우에도 전월 요금 또는 전년 동월 요금과 비교하여 계량기 고장* 또는 누수
(수도, 지역난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세대에 부착된 열요금 계량기는 배터리 소모에 의해, 수도계량기는 노후화에 의해 세대별 사용량을
정확히 검침하지 못할 경우 공동요금이 과다 발생하므로,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세대 계량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수도는 단지 메인계량기의 고장여부도 확인할 필요)
- 전기료의 경우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에 유리한
요금제 방식으로 계약되었는지 확인 필요(1년 단위 계약이므로 연도별로 확인 필요)
* 입주 후 1년 정도가 경과되면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사용료에 대한 요금제 계약 방식과 세대별 요금 부과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요금
부과방식을 명시하여야 함
* 예) 전기료계약을 한전과는 ‘단일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으나, 세대별 요금을 ‘종합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경우 세대별 요금 부과방식을 관리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함
㈁ (경비․청소 등 용역비) 용역비는 전월에 공급 받은 용역에 대하여 당월 초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하며, 매월 용역비용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만 감액 사유가 발생하면 용역대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이 부문에 대하여 확인 필요
- 용역계약서 : 용역 근무자에 대한 월 임금과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결근자 발생시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지 않거나, 4대 보험료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함을 명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향후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수정 필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결근자 임금 감액 : 결근자 발생시 대체근무자 투입 여부를 출근부로 확인한 후, 결근자에 대한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에 따른 임금 및 지체상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 4대 보험 미가입자 보험료 감액 : 근무자별 4대보험 가입 입증서류로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무자의 보험료를 용역대금에서 공제
단, 국민연금은 만60세를 초과(60세 미만만 의무 가입)하여 임의
계속 가입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통상 용역 근무자의
연령이 많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음
* 산재보험은 개인별 가입여부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근무자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용역업체 소속 전체 근무자에 대한 가입서류로 확인
* 용역대금 감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공급자(사업자)가 매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용역대금
청구서류에 근무자별 출근부, 4대보험 가입 입증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함
-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퇴직금은 지급 필요
(예시) 경비용역을 갑 용역회사와 ‘12.1월~12월 계약기간으로 계약하였는데, 해당단지 경비원이
‘12.1월~’12.4월까지 근무하고, 갑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타 단지 경비원으로 옮겨
‘12.12월까지 근무하였다면, 1~4월간 4개월치 퇴직금은 ’12년말(또는 ‘13년초)에
지급해야 함
* 용역계약서에서 퇴직금은 최종 계약 종료월에 지급하도록 명시할 필요
㈂ (수선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제외하고 공용부분의 수선유지를 위한 보수공사,
용역비(보일러세관 등), 시설물 점검 용역비(놀이터․소방점검 등)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선유지비의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정상 작동을 위한 일상적인 수선·부품교체 공사*로서, 3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 보수공사의 업무절차는 “보수 대상 및 방법 결정 → 적정 공사비 계산 → 사업자 선정 → 시공
→ 시공확인 및 대금 지급“으로 각 업무단계에 대한 정확성을 감사할 수 있으나 전문성이 필요
-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은 견적서나 계약서 또는 공사비 지급요청서등의 내역서에 기재된
공사 인부수, 작업 일수, 노임단가, 자재품목, 자재수량, 자재단가의 적정성을 다양한 방법
(공사부분 육안확인, 전문가․인근단지 문의, 과거 시공사례) 으로 검토하여야 함
* 보수공사 및 각종 용역의 내역서(원가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1. 노무비(인원수, 작업일수 및 단가),
2. 재료비(품목, 수량, 단가),
3. 경비(통상 소액 또는 없음),
4. 일반관리비(노무비+자재비+경비의 10% 이내),
5. 이윤(노무비+자재비+경비+일반관리비의 통상 10% 이내 (견적서 등의 내역서에는 이윤이 표시됨),
6. 부가가치세(이윤까지 합한 총액(공급가액)×10%)
-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보일러세관 용역, 각종 시설물 점검용역비(놀이터․소방․전기시설 등) 및
시설물관리 용역(수목전지 등)에 대한 비용의 적정성도 작업 인부수, 작업 일수, 노임단가, 자재,
폐기물처리비, 장비사용료를 다양한 방법(인근단지 가격비교, 과거가격, 전문가 문의)으로 검토
* 보수공사 및 각종 용역은 계약체결 후 감사과정에서 금액의 적정성에 문제점을 확인한 경우에는
비용의 조정(감액)이 쉽지 않으므로, 계약 과정이 공정하며 계약 금액이 정확하도록 관리사무소를
업무 지도할 필요
- 보수공사 및 각종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시 공사․용역이 완료되었음을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하는
검사조서, 하자이행보증증권(통상 완료후 1년을 보증), 세금계산서, 시공전․후 사진 등이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 (각종 구입비) 관리사무소는 난방유류(BC유), 공기구(전동공구), 비품(컴퓨터), 저장품(방청제, 실리콘),
소모품(예 : 복사용지, 커피) 등을 구입
- 감사방법은 구입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실물확인하거나 대장 등 서류로 확인하고,
가격은 시장조사(인근단지, 인터넷 등)를 통해 확인 가능
- 또한, 유류, 공기구, 비품, 저장품은 관리대장이 있으므로 잔고를 실물과 대조(반기별)가 필요.
대금 지급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검수조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나 영수증) 등이 회계결의서에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② 수령자에게 실제 지급 여부는 회계결의서에 첨부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자동이체 사본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필요시 수령권자에게 전화로 문의(전기요금은 사이버 지점으로 확인 가능)하여
증빙의 정확성을 재확인
*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동이체, 수령권자의
통장(계좌)에 입금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야 함
1-3-2. 수입회계에 대한 감사
가. 중점 감사 사항
ㅇ 지출회계감사 다음으로 중요한 부문으로, 다음의 내용을 중점 감사
- 관리비와 사용료의 각 항목별 발생비용을 입주자에게 정확하게 부과하는지 - 모든 수납금액은 수입으로 전표처리되며, 장부와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나. 관리비와 사용료의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부과하는지 확인 방법
ㅇ 관리비와 사용료 부과의 정확성은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서”로 확인
*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서(법 제23조제4항)는 관리비와 사용료 및 장충금의 부과항목별 발생비용과
부과금액 총괄표 및 부과금액의 상세내역으로 구성
① 부과명세서 총괄표에서 각 항목별 발생금액과 부과금액이 동일한지* 확인
- 주의할 점은 각 항목별 발생금액은 지출회계 감사에서 확인한 지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임
* 발생금액에는 전월 실제 지출비용 외 익월에 후급하는 용역비나 사용료, 충당금 설정액 등이 있으며,
지출비용에도 미래기간에 배부하여야 할 선급비용, 자산구입비, 충당금 사용액 등이 있어 발생금액과
지출금액의 불일치가 생김
② 각 항목별 세대별 부과는 관리규약상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 예를 들어 관리규약에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세대에는 승강기유지보수 용역비와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 그에 따르는지 확인
③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총액 및 세대별 부과금액이 부과명세서와 같이 결정되면
실제 고지도 부과명세서와 동일해야 함
- 즉, 부과명세서에서 일반관리비 총액을 2천만원, 100㎡세대는 6만원 부과로 결정하고 실제 고지는
총액이 2천1백만원 또는 100㎡세대에 6만1천원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면 부과액 오류 또는
회계부정의 요인이 됨
- 확인하는 방법은, 담당직원에게 관리비 고지 전산시스템*으로 입증 요구(컴퓨터 화면으로 항목별
고지총액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산시스템의 출력을 육안 확인
* 최근엔 회계업무의 전산처리와 더불어 관리비․사용료의 고지․수납업무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며,
전산시스템에는 관리비․사용료의 고지․수납에 대한 전체 총액, 항목별 총액, 세대별 내역이 보관되어
있음
☞ 관리비․사용료 전산시스템의 고지내역 예시
납부대상 | 계 | 일반관리비 | 경비비 | 전기료 | 난방비 | 장충금 |
101동 101호 | 140,000 | 50,000 | 50,000 | 10,000 | 10,000 | 20,000 |
101동 102호 | 155,000 | 50,000 | 50,000 | 15,000 | 20,000 | 20,000 |
∶ | ∶ | ∶ | ∶ | ∶ | ∶ | ∶ |
101동 510호 | 145,000 | 50,000 | 50,000 | 12,000 | 13,000 | 20,000 |
102동 101호 | 172,000 | 60,000 | 60,000 | 13,000 | 15,000 | 24,000 |
∶ | ∶ | ∶ | ∶ | ∶ | ∶ | ∶ |
110동 501호 | 300,000 | 100,000 | 100,000 | 20,000 | 40,000 | 40,000 |
∶ | ∶ | ∶ | ∶ | ∶ | ∶ | ∶ |
계 | 62,000,000 | 20,0000,000 | 20,000,000 | 5,000,000 | 7,000,000 | 10,000,000 |
④ 부과명세서의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이 전산시스템(내역)과 일치한다면, 장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음
- 관리비․사용료의 고지․수납을 처리하는 회계과목(장부)은 ‘미수관리비’이며, 고지할 때 미수관리비
(일종의 외상매출금)로 장부기록 했다가 수납액은 미수관리비를 감소시키는 장부기록
(외상매출금 감소)을 함. 매월 수납처리 후 남게 되는 미수관리비 잔액은 연체 내역과 일치하게 됨
- 그러므로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이 ‘미수관리비’로 처리한 금액과 맞는지를 대조할 필요
회계담당자에게 ‘미수관리비’ 장부를 요청하여 대조)
다. 수입금의 누락이 없는지, 장부와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방법
ㅇ 관리비와 사용료를 정확하게 고지하였다면, 고지하여 수납한 금액에 대한 회계업무 또한 정확하여야 함
ㅇ 수입금 대부분은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 잡수입이며, 유입 경로는 입주자 등의 고지서 납부,
무통장 입금 등이 있음
*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관리사무소 현금 수납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고방지를 위해 가급적
관리사무소는 현금 수납이 없도록 할 필요
ㅇ 회계담당자(수입·지출담당)는 매일 전산, 통장 등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세대별 납부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시스템상 수납액’을 계산. 전산시스템 수납액이 당일 ‘예금계좌 입금액’과
일치하면 세대별 수납처리가 정확한 것이므로, 수납과목(관리비․사용료, 장충금, 잡수입 등)별 장부를
기록(관리비․사용료는 ‘미수관리비’ 감소처리)하는 수입전표를 작성(수납금 정산회계처리)
- 예를 들어, 수납업무 담당자는 세대별 납부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다음 표와 같이 수납총액이
46,530,000원으로 파악되며, 예금 입금액도 46,530,000원 이라면 수납금 정산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관리비․사용료 수납 39,000,000원, 연체료(연체료는 잡수입) 수납 30,000원,
장충금 수납 7,500,000원으로 장부 기록하는 회계처리
☞ 관리비․사용료 전산시스템의 수납내역 예시
납부대상 | 계 | 일반관리비 | 경비비 | 전기료 | 난방비 | 장충금 | 연체료 |
101동 101호 | 140,000 | 50,000 | 50,000 | 10,000 | 10,000 | 20,000 | |
101동 103호 | 150,000 | 50,000 | 50,000 | 15,000 | 15,000 | 20,000 | 10,000 |
∶ | ∶ | ∶ | ∶ | ∶ | ∶ | ∶ | ∶ |
102동 102호 | 179,000 | 60,000 | 60,000 | 15,000 | 20,000 | 24,000 | 20,000 |
∶ | ∶ | ∶ | ∶ | ∶ | ∶ | ∶ | ∶ |
110동 501호 | 300,000 | 100,000 | 100,000 | 20,000 | 40,000 | 40,000 | |
∶ | ∶ | ∶ | ∶ | ∶ | ∶ | ∶ | ∶ |
계 | 46,530,000 | 15,0000,000 | 15,000,000 | 3,750,000 | 5,250,000 | 7,500,000 | 30,000 |
ㅇ 수납금에 대한 감사는 다음 두 가지를 점검
① 관리소에 자금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의 당일 입금액 총액과 수납금을 정산하는 수입전표에서
각종 수납항목의 합계금액이 일치하는지 계산하여 총수입금의 누락(예금에 대한 정산 누락) 여부를
확인
- 앞의 예에서, 수납금을 정산하는 수입전표에서 관리비․사용료, 연체료, 장충금 수납액
합계액이 46,530,000원이므로 관리사무소 예금통장의 당일 입금액 또한 46,530,000원이어야 함
② 다음으로 관리비․사용료, 장충금 수납이 전산시스템 수납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 앞의 예에서, 관리비․사용료 수납금 39,000,000원은 전산시스템 수납내역에서 일반관리비․경비비․
전기료․난방비 수납 합계액 39,000,000원과 일치하고, 장충금 수납액 7,500,000원,
연체료 수납액 30,000원도 전산시스템과 각각 일치하는지를 확인
* 담당직원에게 관리비․사용료 수납 전산시스템으로 입증 요구(컴퓨터 화면으로 항목별 수납총액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산시스템의 출력물을 육안 확인
- 관리비․사용료의 연체액은 장부인 ‘미수관리비’ 잔액과 전산시스템의 연체내역(수납내역과 유사한
형식으로 표시됨)과 일치여부 대조 가능
- 앞의 예에서, 일반관리비․경비비․전기료․난방비 고지 총액은 52,000,000원이고,
수납총액은 39,000,000원이므로 ‘미수관리비’ 잔액은 13,000,000원이어야 하며,
전산시스템상 연체내역 총액 13,000,000원과 일치하여야 함
☞ 아래에 기재된 1-3-3∼1-3-4는 표본 감사 및 감사 참고사항으로 활용 가능
1-3-3. 충당금에 대한 감사
가. 충당금의 개요
ㅇ 충당금은 많은 비용의 일시적인 집행을 위해 사전에 주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함
- 미래 지출을 위해 매월 적립하므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충당금이라는 부채를 설정하며, 구체적
항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1년 이상 근무 직원은 연차휴가가 발생,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이 있음
- 성격이 좀 다른 충당금으로 자산의 차감계정인 감가상각충당금(또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음.
예를 들어 컴퓨터를 구입하면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비품(자산)으로 처리한 후, 컴퓨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
ㅇ 일부 단지의 경우 징수한 사용료가 납부한 사용료 보다 많아 잔액을 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천적으로 사용료 관련 충당금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조속히 사용료에서 차감해 주거나 반환해 주어야 함 (잡수익 등으로 전용 불가)
ㅇ 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혼용이 불가능한 과목이므로 적립 및 사용 시 실제 성격에 따라 적정한
과목이 사용되었는지 확인 필요(장기수선계획 참조)
나. 중점 감사 사항 및 방법
- 당월 부과한 충당금이 계정과목에서 증가했는지와 별도 예금계좌로 구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 금액만큼 해당 예금으로 이체했는지 확인 - 충당금 집행 시 충당금 지급액이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예를 들어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시 지급기준(통상임금×수당 지급일수)과 일치여부 등 |
1-3-4. 잡수입에 대한 감사
가. 잡수입 개요 및 중점 감사 사항
ㅇ 잡수입은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재활용품 매각 수입,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에 따른 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 게재료 등)
- 잡수입은 발생 시 관리외수익(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기여 수익 구분)으로 회계처리 되었는지 확인 - 잡수입의 사용 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지 확인 |
☞ 아래 1-4는 월결산 감사를 정확하게 수행한다면 부수적 감사사항임
1-4. 결산 감사
ㅇ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승인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의견 제시
* 결산서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겨산서
1-4-1. 재무상태표 감사
① 현금은 회계연도 말일에 장부 마감 후 직원 입회하에 직접 확인하고, 예금은 각 계좌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장과 대조
② 미수관리비(잔액)는 회계연도 말 기준 관리비 연체내역과의 일치 여부 확인
* 수입회계 감사에서 ‘다’의 ② 확인 방법 참고
③ 미부과관리비*(회계연도 말 현재 발생은 하였으나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용)의 정확성 검토
* 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을 활용하여 비용을 먼저 집행한 후 다음 달에 고지하므로 결산일을 기준으로 보면
비용은 발생했는데 관리비는 부과하지 않은 자산(관리비로 고지할 자산)이 발생
④ 선급비용은 여러 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한 용역 등에 대하여 용역비 등을 선납한 경우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아직 그 용역 등을 제공받지 못한 미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관계 및
정확성 확인
⑤ 공기구, 비품 및 재고자산(저장품*, 유류등)은 내역(대장)과 실물을 대조 확인
(관리사무소장이 실사할 때 참관)
* 수선유지를 위해 구입하여 보관하는 방청제, 청관제, 실리콘, 형광등, 장갑 등
⑥ 미지급비용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납기 미도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등 사용료와 용역금액이므로 사실관계 및 정확성 확인
⑦ 장충금은 부과·수납액, 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연중 집행액(감소되는 금액)을 참고, 잔액의 정확성 확인
* 입대의가 전년도 이익잉여금 중에서 장충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한 금액
⑧ 퇴직급여충당금 등 각종 충당금은 기준과 일치 및 계산내역의 정확성 확인
⑨ 가지급금, 가수금 등 미정산계정은 결산 시 까지 정산완료되어야 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미정산계정과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파악 필요
1-4-2. 운영성과표 감사
① 관리비수익은 당해 회계연도 중 매월 관리비 부과액의 합계금액 + 당해 년도말 미부과분 관리비수익*
- 전년도말 미부과분 관리비수익*을 참고로 계산 확인
* 결산일 기준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는 당해년도 수익이며, 전년도 결산 시에
회계처리 된 미부과관리비는 전년도 관리비수익
* 예를 들면, 당해 12월에 제공받은 경비용역은 다음해 1월에 용역대금 지급 및 관리비를 고지, 비용 지급
및 관리비 고지는 다음해 수행되지만, 당해 연도의 비용과 수익임(발생주의 회계원칙),
미부과분 관리비수익 및 미지급비용은 이와 관련 발생하는 회계과목
② 관리비용은 당해 회계연도 중 매월 관리비 등 비용항목의 발생금액 합계 확인
③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도 관리비수익과 관리비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1-5. 증빙서 감사
ㅇ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경에 전분기의 전표철(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 등이 함께 편철된 것)을 제출받아
지출 건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했는지 감사
ㅇ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교통비, 회의수당 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해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면세대상인 경우 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1-6. 세무 감사
ㅇ 잡수입 관련 과세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적정하게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2. 계약업무에 대한 감사
2-1. 계약업무 감사 개요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계약업무)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지침준수 중점 확인 |
① 입찰의 방법은 원칙이 공개경쟁입찰*(지침 별표 1)이나 예외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가능,
수의계약인 경우 지침 별표 2의 수의계약대상인지 확인
*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② 입찰의 낙찰방법은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가 원칙이나, 관리규약에 최저낙찰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지침 제7조제2항), 관리규약을 확인
③ 입찰의 공고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긴급한 입찰 또는 재입찰인 경우(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함)에는 5일 전까지 공고하였는지 확인(지침 제23조)
④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개찰의 일시․장소,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등
지침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첨부 필요)
⑤ 낙찰자 결정 시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였는지, 낙찰 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침 제26조제1항), 입찰의 유효성원 수(일반경쟁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를
충족하였는지 등 지침 별표 3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
⑥ 지침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서류(입찰보증금 포함)를 모두 징구하였는지 확인
⑦ 적격심사제인 경우 지침 별표 5, 6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배점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확인
⑧ 적격심사제인 경우 지침 제13조에 따라 계약주체별 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3인 이상 평가참여,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⑨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입찰서의 입찰가격(부가세 제외 금액)과 계약서의 계약금액이 동일한지 확인
⑩ 공사․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였는지 확인
(지침 제11조)
⑪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재계약을 하였는지 확인(지침 별표 2 제9호)
*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없다면 수의계약은 불가
⑫ 용역 등 사업자와 계약 시 계약보증금*(주택관리업자, 용역,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은 받았는지 확인
*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원으로서 통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음
⑬ 잡수입 사업자 중 알뜰장터 사업자 선정 시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
ㆍ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행위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 시 보상 담보보험이며, 소재지 제한 있음 (담보지역 : 당해아파트 명의로 가입) 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생산물의 공급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 시 보상 담보보험, 소재지 제한 없음(담보지역 : 대한민국), 업체명의로 가입 필요 ㆍ담보금액과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 |
⑭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
다만, 입찰의 낙찰방법은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가 원칙이나, 관리규약에 최고낙찰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므로, 관리규약을 확인할 필요
3. 시설물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3-1. 시설 행정업무 감사
①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계획서는 수립하고 이행 되고 있는가?
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서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나. 소방 계획서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장기수선계획서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라. CCTV운영 및 관리 방침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등)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ㅇ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각종 안전점검의 이행 및 기록유지는 관리되고 있는가?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특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반기)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나. 저수시설 청소, 위생점검(연2회, 주간)
ㅇ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지(매일,월간)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3(국민안전의 날 등),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마. 승강기 월별 자체 점검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바. 소방시설 작동기능, [16층이상] 종합정밀 점검(매년)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③ 각종 안전검사는 수검하고 그 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가. 수,배전시설 정기검사(3년)
ㅇ 전기사업법 제65조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나. 승강기 안전검사(1년)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다. 저수조(1년), 지하수(2∼3년) 수질검사
ㅇ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ㅇ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 검사)
ㅇ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마. 중앙난방 보일러 안전, 성능검사(1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사.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 누출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ㅇ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ㅇ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ㅇ 토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ㅇ 토양환경보호법 시행규칙 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④ 시설물별 안전관리자는 적법하게 선임(지정)되어 있는가?
가. 전기, 소방, 난방,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수도시설, 동별담당자 (각 법령)
⑤ 법령에 정한 교육사항은 이행하고 있는가?
가.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2년에 1회이상)
ㅇ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ㅇ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다. 방범교육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라.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ㅇ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마.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ㅇ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바. 승강기관리교육
ㅇ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사.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가스시설)
ㅇ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아. 수도시설관리자교육
ㅇ 수도법 제36조(교육)
ㅇ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⑥ 구비서류의 보관 상태는 양호한가?
가. 공종별 준공도서(전산파일)
나. 준공 검사필증
다. 시설물 현황, 시공업체 현황 내역
⑦ 계약관련 업무는 적정하고 서류는 보관되고 있는가?
가. 전력수급계약
나. 전기안전관리계약(안전관리 대행단지*)
다.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라. 보일러 세관 계약(중앙난방)
*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시설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전문 업체(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가능. 이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
3-2. 전기시설 감사
① 이상소음, 냄새는 없는가?
② 예비품(휴즈 등), 안전장구(안전장갑, 안전모, 검전기* 등)는 비치하고 있는가?
*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기계, 고압전류가 흐르는 경우 검전기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며,
이상의 장비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
③ 축전지(배터리) 충전상태는 양호한가?
④ 발전기는 정상 가동되는가?
⑤ 발전기 연료, 오일, 냉각수는 충분한가?
⑥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⑦ 누전경보기 작동 여부
⑧ 변전실 천정 누수 여부
3-3. 소방시설 감사
① 화재 수신반은 정상인가?
② 저수조 소방 펌프는 작동 되는가?
③ 소화전함 호스, 노즐은 비치 되었는가?
④ 유도등은 점등되는가?
⑤ 지하주차장 급기, 배기팬은 작동되는가?
⑥ 소화기 압력은 적정한가?
3-4. 승강기시설 감사
① 승강기 소음, 흔들림은 없는가?
② 승강기 비상 호출버턴은 작동되는가?
③ 승강기 정기검사 합격 필증은 부착되었는가?
④ 승강기 기계실, 제어반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
⑤ 기계실 창문 주위 우수 유입 여부
3-5. 건축, 토목시설 감사
① 옹벽, 담장, 법면에 균열이나 기울림은 없는가?
② 배수로, 멘홀, 옥상, 지하실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③ 어린이 놀이시설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④ 공동구, 지하실에 누수(방수불량)되는 곳은 없는가?
⑤ 도로, 보도, 주차장, 화단에 침하 등 위험요소는 없는가?
3-6. 기계, 환경시설 감사
① 지하실, 공동구, 저수조등 배관에 누수는 없는가?
② 급수, 배수펌프는 정상 작동되는가?
③ 수목 등 조경시설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④ 미관저해, 악취, 소음요인은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3-7. 난방시설 감사
① 각종 펌프, 계측기는 정상 작동되는가?
② 누유,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③ 보일러, 열교환기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3-8. 안전관리 감사
① 각종 시설물의 안전, 경고표시, 잠금 상태는 양호한가?
② 계절별 안전 점검은 이행하고 있는가(해빙기, 우기, 월동기)?
[별첨] (참고) 시설물 관리 관련 법령 조문
1.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계획서는 수립하고 이행되고 있는가?
□ 안전관리 기본계획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시행일 2016.8.12]
□ 소방계획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7.24>
1. 삭제 <2015.7.24>
2. 삭제 <2015.7.2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1.8.4][시행일:2015.1.8]
제20조제2항,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장기수선계획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2] [[시행일 2009.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3.16]
□ CCTV 운영 및 관리 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 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각종 안전점검의 이행 및 기록유지는 관리되고 있는가?
□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특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반기)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10.10.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관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저수시설 청소, 위생점검(연2회, 월간)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
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
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
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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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
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
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지(매일, 월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
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3(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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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
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
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14.2.5.]
□ 승강기 월별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
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
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
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2.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9.1.30]
□ 소방시설 작동기능, 【16층 이상】종합정밀점검(매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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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
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소방
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
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
른 장비로 한다. <개정 2013.4.16>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
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
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
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
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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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안전검사는 수검하고 그 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수,배전시설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1]
자가용 전기설비 :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
준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
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
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법 제63조 및 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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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
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1.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
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
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③ 안전공사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
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
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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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
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제외한다.
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
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등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파. 영 제42조의3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11과 같다.[전
문개정 2009.11.20]
□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
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
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
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2.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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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9.1.30]
□ 저수조, 지하수 수질검사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
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
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
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
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
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
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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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
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
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
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중앙난방 보일러 안전, 성능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
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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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
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 누출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
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
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
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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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
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
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
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
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
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⑥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
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
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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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
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
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
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
검사를 받을 것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
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
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
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
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
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
른 토양오염도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
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
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
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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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
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토양환경보호법 시행규칙 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2014.12.24.>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
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
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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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에 정한 교육사항은 이행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
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
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
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
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
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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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5.>
④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
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
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
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
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신설
2014.12.30., 2016.1.7.>
③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11.19.,
2014.12.3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
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9.22>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
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9>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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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
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4.11.19>
⑤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
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
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8.12>
⑥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
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8.12>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12.5, 2016.8.1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방범교육
공동주택관리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
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
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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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
리사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에서 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2010.12.20., 2013.3.23., 2014.5.22., 2016.8.12.>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한다. <개정 2013.3.23.>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
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
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2015.1.8]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가스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
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②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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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관리 교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
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11.19.>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
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총리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
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수도법 제36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
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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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6>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
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
을 이용한 교육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
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2.7.20>
1.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
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⑥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
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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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개정 2014.11.21.>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가. 기력,
내연력, 가
스터빈, 복
합화력, 수
력(양수) ,
풍력, 태양
광 및 연
료 전 지 발
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ᆞ보일러ᆞ열교환
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ᆞ발전기 계통
(4) 풍차ᆞ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ᆞ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ᆞ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1)부터 (4)까지
의 설비에 부속되
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
티미터당 0킬로그
램 이상의 내압부
분이 있는 것을 포
함한다.
2. 자가용 전
기설비
가. 발전설
비기력, 내
연력, 가스
터빈, 복합
화력 및
수력, 태양
광 및 연
료 전 지 발
전소(비상
예 비 발 전
설비는 제
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
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
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3) 수차ᆞ발전기 계통
(4) 풍차ᆞ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ᆞ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ᆞ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1)과 (2)에 부속
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
티미터당 0킬로그
램 이상의 내압부
분이 있는 것을 포
함한다.
나. 전기수
용설비 및
비상용 예
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
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
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
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
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
비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기
2년마다 2월
전후
2년마다 2월
(1)부터 (4)까지
의 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
터 전기를 공급받
는 수전설비는 해
당 발전기 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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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
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
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
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
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
의 비상용 발전설비
전후
3년마다 2월
전후
4년 이내
(1)부터 (4)까지
의 전기설비에는
자가용 송전ᆞ배전
선로가 포함된다.
비 고: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
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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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개정 2013.3.23>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 관련)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및 방 법
절연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이상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이
상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비접지 계통):
0.3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이상
인입구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옥외ᆞ옥측
배선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
한다)
○개폐기의 설치 여부
○개폐기 설치 위치의 적합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접지저항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 간의 접지저항 측정
치가 다음과 같을 것
○제3종접지: 100옴 이하
○특별제3종접지: 10옴 이하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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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 <신설 2012.6.28>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
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
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
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참고 말씀 드립니다.
온실속에서 평화롭게 사시다가 사명감을 갖이고 갑작이 동대표 감사를 맏으신 분들은
위 내용들이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
이해 곤란한 부분을 질문 주시면 성심껏 해답을 드리는데 노력 하겠읍니다.
위 내용대로 감사를 하시면 귀하의 아파트에서는 비리를 방지하는데 최대한의 도움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