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 : 말소기준권리
-> 압류(가압류) 저당(근저당) 전세권설정
** 임차인은..
-전입: 대항력(점유를해야발생)
-확정일자 : 배당순서
but, 대항력이 없는 배당일자는 무효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가 늦은경우 전입신고일이 기준)
-배당신청: 임대차계약서 제출
** 주택임차권등기
: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금이 더 높아지는 등,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는 경우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집주인 몰래 신청가능
계약서를 기록해둠. 자동배당!!!
2년 기다렸다 - 임대인 상대로 소송 - 경매 - 상계처리.. (소유권 이전) : 이런물건이 상당히 많다.... ㅠㅠ
--> 임차권등기 나온집은 세입자 없다 : 빈 집. <- 제일 좋다.. ㅎ
유찰이 많이되어 경매가가 낮아짐.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함.
이런 집을 경매로 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내가 들어가서 산다..
🎈 질문입니다: 돌려줘야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락대출이 안나오나요?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으로 내는지요?
**대항력있는 물건은 임차 보증금 줘야됨.
(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 후순위 세입자 2가지 경우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 - 보증금 중 일부 최우선변제액 받음.. : 세입자 나가는 명도 각서 받고 최우선변제액 준다... : 조용히 나간다..
연도별 (근저당 날짜 기준) 범위내에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있음. 제일먼저 준다. (임대차보호법)
2. 1원도 못받은 세입자... : 인도명령 통보... 그래도 안나가면 강제집행.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문을 따고 들어감. 짐을 꺼내 마당에 꺼내.. 이삿짐센터에 보관.. : 보관비용을 내야됨.. : 보관비용 공탁 - 지급명령.. 물건 경매.. 처리..
**경매 가져가는 순서
1. 경매수수료 1% 내외
2.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 근저당 날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확인해야한다!!
3. 국세 지방세
4. 등기부등본 - 근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집주인 안나가면 형사입건 가능...
이사비용 주고 협의..
** 최우선변제액은 경매액의 절반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쓴 사람이 임차인이다!!!
: 임대차 계약 쓰지 않은 점유자는 권리 없다.
첫댓글 100점입니다..... 경락자금 대출은 낙찰가기준으로 대출이 되고 은행마다 대출이자는 조금다름니다. 취득세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