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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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36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3호, 2016.12.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기능성 원료의 추가 등재 요건에 충족한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하여, 다양한 제품 생산·유통 등으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추가 등재[안 제 3, 2-68, 2-69] 1)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 나. 시험법 신설[안 제 4, 3-50-3, 3-82, 3-83, 3-84] 1) 기능성 원료 추가에 따른 시험법 신설 2) 계피산(제3법 백수오 중 함량), 산지사이드 메틸에스테르, 노다케닌, 소포리코사이드 등 4개 시험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