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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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인접토지 + (2) 공동비용 = 통상의 경계표, 담 설치권
2항. (1) 비용 절반씩 부담. (2) 측량비용 = 토지면적 비례
2.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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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비용으로 한다면 (1) 담의 재료 (2) 담의 높이 (3) 방화벽등 설치가능
3.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 = 공유추정
예외 (1) 단독비용으로 설치한 경우 (2)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4.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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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오면 = 가지제거청구권
(2)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 가지제거권
(3) 뿌리의 경우 = 뿌리제거권
5.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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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지 지반 붕괴할 정도 = 심굴 금지
(2) 충분한 방어공사 = 심굴 가능
6.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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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축조시 =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유지
(2) 건물축조 + (3) 관습 = 반미터 이내 축조가능
(4) 위의 규정 위반 = 건물변경청구권, 건물철거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5) 1) 건축착수후 1년경과, 2) 건물완성 = 손해배상청구권 = 건물변경철거청구권(X)
6.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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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 (2) 이웃주택 내부 관망 가능 + (3) 창,마루 = 차면시설설치의무
7.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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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지하시설 =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2) 지하실공사 = 깊의 반 이상의 거리 유지
2항. (1) 지하시설공사, 지하실공사 = 토사붕괴, 하수흐름방지를 위한 적당한 조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