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마라톤클럽 회칙(2021. 12. 0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클럽은 "양재천마라톤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클럽은 마라톤을 통한 회원 각자의 건강유지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본 클럽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대회참가
2. 마라톤 보급을 위한 마라톤 대회, 강습회 등 개최
제4조 (소재)본 클럽의 사무실은 양재지역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다음카페에 가입하여 기본정보를 제공한 자)
연회원(연회비를 납입한 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본 회의 회원가입은 개인 신상정보를 클럽에 제공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 허위기재나 누락 기재가 없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월례모임과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본회의 회원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모임 참석의 의무
3.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를 의무
4. 본회의 결의된 사항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징계)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스스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을 제명 통고한다.
1. 회원의 징계.
가.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다. 가입 신청 시 허위내용을 기재한 자
라. 다른 회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자
2.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둔다.
제3장 운영위원
제9조 (운영위원의 종류와 정수)본 클럽은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1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5명 이내
단, 수석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최소 1명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4. 훈련감독 : 1명
5. 감 사 : 1명
6. 간 사 : 약간 명
제10조 (운영위원의 선임)
1. 명예회장 : 전임 회장 및 공로자로 운영위원회의에서 추대로 결정한다.
2. 회장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 : 감사는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위헌의 소지가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검토 변경 예정임.)
4. 감독 : 훈련감독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5. 간사 : 각 간사는 회장단이 임명한다.
6.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운영위원의 임무) 본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클럽업무를 총괄하여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대외 섭외업무를 관장한다.
3. 훈련감독은 본 클럽의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예산, 결산 등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감사보고를 한다.
5. 간사는 해당 팀의 업무를 주관하여 클럽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운영위원의 보선)운영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즉시 제11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 (종류와 소집)
1. 본 클럽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는 회칙의 개정 및 본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회의일 7일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 (의사 정족수)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
4. 운영위원 회의에서 총회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 회의
제17조 (구성)운영위원 회의는 제9조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소집)운영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총무가 안건을 공고한다.
제19조 (의사 정족수)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운영위원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예산, 결산안의 심의, 회비,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사업보고서안의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21조 (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재정)본 클럽의 재정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사업비 잔액,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제23조 (예산, 결산) 회장은 신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 및 사업 보고서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양재천 전당
제24조(헌액기준) 기본자격과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심사원원회의 심사에 따라 창립 기념일에 양재천 전당에 헌액한다.
1. 종목 자격을 충족하고 봉사 자격을 인정 받는 경우
2. 클럽발전에 크게 공헌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제25조(기본자격) 회원 가입 후 2년 이상 활동 한 회원으로 마라톤 풀 코스를 10회 이상 완주 하여야 한다.
제26조(종목자격)
1. 마라톤 풀코스를 남자는 3시간 이내, 여자는 3시간 30분 이내 완주한 자 또는 마라톤 풀코스를 50회 이상 완주한 자로 한다.(단,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은 1회당 5회 완주로 인정한다)
2. 울트라 마라톤은 300Km 이상을 완주한자 또는 100Km를 10회 이상 완주한 자로 한다.
3. 철인3종은 아이언맨 코스를 완주한 자로 한다.
4. 산악 마라톤은 마라톤 풀코스와 울트라마라톤 종목으로 인정한다.
제27조 (봉사자격)클럽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1.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회비) 본 클럽의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1년 일시납 150,000원으로 한다.
제2조 (가입금) 본 클럽의 가입금은 10,000원으로 한다.
제3조 (회칙개정후 시행) 회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6월 30일 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회칙개정 공포일)
1. 2004년 2월 27일 제5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2. 2005년 2월 25일 제6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3. 2006년 3월 18일 제7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4. 2008년 1월 19일 제9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5. 2009년 1월 10일 제10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6. 2009년 12월 19일 제11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7. 2010년 12월 18일 제12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8. 2012년 12월 15일 제14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9. 2014년 12월 20일 제16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10. 2017년 12월 17일 제 19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11. 2018년 12월 08일 제 20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
12. 2024년 1월 07일 제 25차 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 공포한다.